• 맑음속초13.6℃
  • 맑음4.4℃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7.2℃
  • 맑음5.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5℃
  • 맑음5.9℃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8℃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8-31 05:21
  • 조회수 : 4,025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휴게시간의 부여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의원의 특성상 휴게시간 내에 방문하는 고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근로자의 휴게시간 활용과 관련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표기할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원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것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표기한 문구 등을 한의원 입구 및 실내에 부착하여 방문 고객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 등을 휴게실로 활용하거나 가급적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에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요일 등 4시간만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법 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종료는 업무 시작 후 4시간 30분 후가 되어야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30분 휴게를 위하여 업무 시작 후 4시간 30분 후에 업무 종료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어이 30분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받고 4시간 30분 후에 퇴근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업무 시작 후 4시간만 근로하고 퇴근하기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업장의 시설이나 관리상 필요한 규제에는 따라야 하고 직장 규율 및 동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를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인지하고 사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