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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4일 (수)

세무/노무/법률

주휴수당과 퇴직일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7
  • 조회수 : 4,599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주휴일’은 1주일간 열심히 일한 직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더 나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곧 주휴수당의 지급과 연결되는데, 실무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 도래하기 직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나 중도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휴일의 요건인 ‘1주’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甲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주휴일 직전인 토요일이라면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제 도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바, 그 다음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B사업장의 소정근로일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인데, 乙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일요일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일요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중도퇴사시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 지급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급제 근로자 등 기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믿고 이해할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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