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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1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8:59
  • 조회수 : 1,03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매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의료기관에서의 4대보험료 절약 방법 [한의신문] 의료기관에서 내야 할 4대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이번 호에서는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tip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방법 2036-36-1 1. 입사일이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로 4대보험료가 틀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10월 1일 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10월 2일 입사자는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시 입사일을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라서 내야할 4대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자.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주의해야 할 것은 과세 소득금액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즉 총급여가 똑같이 145만원이더라도 이중 비과세인 식대가 10만원 + 과세급여가 135만원이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식대없이 145만원으로 신고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똑같은 총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 도 있고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다. 3. 비과세 수당을 잘 활용하자. - 식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을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원장님이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이어야 한다. 한의원의 경우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단 외국인환자를 공항에서 픽업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백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해두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 보육수당 명목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즉 한달 1일 기준이다. - 경조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자 즉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 부모님의 조의금이나 회갑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원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가능하면 취업 규칙등에 근로자 경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이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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