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26.8℃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9.8℃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32.7℃
  • 흐림인천30.9℃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6.9℃
  • 흐림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6.5℃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8.8℃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소나기대전27.5℃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9.7℃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8.6℃
  • 흐림창원32.4℃
  • 흐림광주32.3℃
  • 흐림부산31.2℃
  • 흐림통영30.5℃
  • 흐림목포32.6℃
  • 흐림여수30.2℃
  • 흐림흑산도30.3℃
  • 흐림완도30.0℃
  • 흐림고창
  • 흐림순천30.1℃
  • 구름많음홍성(예)28.1℃
  • 흐림24.4℃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2℃
  • 흐림성산29.9℃
  • 흐림서귀포29.7℃
  • 흐림진주28.5℃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홍천27.7℃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30.3℃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6.5℃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30.8℃
  • 흐림장수28.4℃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32.7℃
  • 흐림김해시31.6℃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33.0℃
  • 흐림양산시31.7℃
  • 흐림보성군30.6℃
  • 흐림강진군31.6℃
  • 흐림장흥30.7℃
  • 흐림해남31.4℃
  • 흐림고흥31.1℃
  • 흐림의령군32.3℃
  • 흐림함양군30.3℃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31.4℃
  • 흐림봉화25.9℃
  • 흐림영주27.1℃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29.7℃
  • 흐림밀양31.9℃
  • 흐림산청30.9℃
  • 흐림거제29.6℃
  • 흐림남해30.6℃
  • 흐림31.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6:56
  • 조회수 : 1,668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특수관계 인간의 부동산 임대시의 세무이슈
[한의신문]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법에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임대후 5년이 되기전에 무상임대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 해당분은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한달 임대료가 3백이라면 부모님이 금수저 원장한테 월세를 못 받았더라도 월세 3백만원씩 받은 걸로 간주하여 부모님 소득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라도 금수저 원장은 임대료로 비용처리 할 수는 없다. 한편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소득세가 과세되면 금수저 원장한테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 3자간에는 무상임대나 저가 임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시는 고향 형님이나 친한 친구로부터 부동산 저가 임대시의 세무적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특수관계인간에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상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임대인과 임차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무상임대인과 세금 1.부가세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소득세 과세 무상임대에 의해 소득세가 줄어드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에 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시가와의 차이가 난 금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시가의 5프로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란 제 3자와의 거래금액을 말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 시가의 50%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2016년도에는 2.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2)무상임차인과 세금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처럼 부가세나 소득세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현행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수저 원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좋을까? 1. 시가가 있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 입주자한테 매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금수저 원장도 부모님한테 월 300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혹은 오랫동안 공실이라서 이전 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수의 사무실이나 인근 건물의 시가를 찾아 임대료로 정할 수 있다. 혹은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한다. ㄱ. 감정가액 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평가액(보통 기준시가) ㄷ. 연임대소득+(당해 자산의 시가 *50%-보증금)*2.5%(2016년 정기예금 이자율) 절세팁!! 특수관계인간에 임대료를 정할떄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면 가장 좋은 안을 찾아보자.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동거시에 부모님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추가 세부담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증여세나 소득세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