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2℃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0.9℃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창원22.1℃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2.7℃
  • 비제주20.4℃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2.5℃
  • 흐림강화21.5℃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보은20.1℃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2.4℃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2.4℃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20.7℃
  • 흐림문경21.1℃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1.0℃
  • 흐림남해20.8℃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0:51
  • 조회수 : 1,048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기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 없어
[한의신문] 충남 금산에서 개원중인 홍길동 원장님은 요즘 퇴직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얼마전 3년간 같이 일했던 간호사 갑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호사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명 퇴직금 분할약정의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홍길동원장은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간호사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고용주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케이스처럼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 약정의 효력여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 고용주와 연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금원의 조정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1.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여부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그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원장님이 매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여전히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즉 간호사는 퇴사시점에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 판례는 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며 사용주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220만원(이중 20만원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20만원×36개월=72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3.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한편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상계의 허용여부 (1) 조정적 상계의 허용 판례는 계산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이른바 조정적 상계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요구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계의 허용범위 판례는 상계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는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는 다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용주가 상계할 수 없는 차액의 반환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일명 퇴직금 분할 약정)을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동안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이 되므로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의 50%인 1천만원을 지급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