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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4-17 11:26
  • 조회수 : 3,425
나날이 정교해지는 세무조사 기법
태어났더니 주민세/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죽었더니 상속세/피땀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힘들어서 한대 피웠더니 담배세/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아껴 쓰고 저축했더니 이자소득세/북한때문에 불안하니 방위세/황당하게 술에 왜 붙니 교육세/화장품에 뜬끔없이 왜 붙니 농어촌 특별세/장사하려 차 샀더니 취득세/차 넘버 다니 등록세/회사에서 짤려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껌 하나 샀더니 부가가치세/오랜만에 집에서 텔레비젼 보면서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죽으면 만세/그러니까 노세/우리는 만나세/만나서는 마시세/마시고서 부르세/그러고는 사랑하세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유머다.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 기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무증빙전산분석 프로그램,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과거 특정기간에 소비지출액과 재산 증가액을 소득 금액과 비교함으로 신고 소득보다 씀씀이가 큰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인프라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개인의 소비지출액 및 재산 증가액보다 작을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실제로 매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가를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빙 없이 허위로 원가를 계상한 경우를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무증빙 전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주 가공비, 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한다. 이를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과 비교해 허위로 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세당국은 매년 소득세 신고 후에 아래와 같이 신고 전에 예고한 항목들을 사후에 반드시 검증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등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등 “세금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폴레옹이 죽기 직전, 친척 중에 한명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한 말이다. 오빠가 죽는 마당에 이런말을 했다고 하니 동서고금 세금 만큼 집요한 것은 없나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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