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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4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1-11 15:44
  • 조회수 : 1,168

엔젤투자 소득공제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3000만원 투자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최대 약 1500만원을 돌려주는 투자가 있다면, 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50%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절세혜택이 있다. 

세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엔젤투자 소득공제라 부른다. 이번호에서는 현재 세금걱정이 많거나, 절세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원장님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요 

엔젤투자란 주로 창업 초기 기업의 시드머니 투자를 해주는 형태인데, 단어 해석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 엔젤은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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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벤처기업 등에 출자,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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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투자대상 기업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5)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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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인 원장님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A벤처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출자)한 경우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구간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35%이므로, 총 1155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종합소득세 1050만원, 지방소득세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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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세율이 40%이므로, 3000만원 투자시 1320만원의 절세혜택이 있는 셈이다(종합소득세 1200만원, 지방소득세 120만원).


4.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만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창업, 벤처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엔젤투자소득공제는 이처럼 세제혜택은 크지만, 유의할 사항도 있다. 즉 3년간 사후관리가 있어 3년이 지나야, 투자한 벤처기업 회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이 된다.

만약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회사가 IPO 등을 통해 EXIT가 된다면 높은 양도차익과 투자대상에 따라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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