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박무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7 11:27
  • 조회수 : 2,682
근로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한의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1년) 사업주: 1년 동안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질문 1]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문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