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사례 “부당청구액 2억원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한의사 A씨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된다.
한의사 A씨는 3년 전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을 나와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강남에 인테리어가 다 된 “명품 한의원” 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 낮은 권리금에 한의원을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양도양수를 교섭하던 중 3개월간 근무하다 그만둔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원무과장을 통해서 종전에 운영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받았고, 기존 한의원 폐업신고를 낸 후 새로이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3개월간의 양도양수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근무기간 중 원무과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의사 A씨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의신문]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은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명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2154 판결).
사안에서 한의사 A씨가 전에 근무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폐업신고 및 신규 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판례가 설시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영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동업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아”
그렇다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가 비의료인과 지분을 통하여 동업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사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건물과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할부금과 월 임대료 등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우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의료인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인 비의료인이 수익금을 가져가고 의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서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라면 역시 의료법에 위반될 것이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어”
만약,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인이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정지처분기간이 최대 2/3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다만, 자진해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자진신고의 동기와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인 A와 비의료인 B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개월 간 근무하고 폐업한 후 의료인 A가 기존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하였고, A기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기존 의료기관과 사이에 영업금지가처분 등 민사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자진신고가 민사 분쟁 중 이루어진 것이고 반성적인 조치 또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기 감경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필한방병원, ‘제5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