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11.0℃
  • 맑음속초8.6℃
  • 구름많음10.8℃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1.0℃
  • 구름많음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3.0℃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1.3℃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5℃
  • 구름많음포항11.2℃
  • 구름많음군산10.1℃
  • 구름많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3.2℃
  • 박무울산9.8℃
  • 구름많음창원11.9℃
  • 구름많음광주14.8℃
  • 흐림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4℃
  • 박무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8.1℃
  • 흐림홍성(예)10.7℃
  • 흐림13.9℃
  • 박무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9.7℃
  • 구름많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7℃
  • 구름많음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강진군11.3℃
  • 구름많음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10.3℃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많음문경13.6℃
  • 구름많음청송군6.8℃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많음의성10.0℃
  • 구름많음구미14.8℃
  • 구름많음영천10.4℃
  • 구름조금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10.7℃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1℃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11.0℃
  • 맑음속초8.6℃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2일 (토)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07] 요양기관 현지조사시의 제출명령에 관하여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4:53
  • 조회수 : 2,838

사례 “원장님, 수기로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한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평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진료기록과 의료급여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수기로 된 장부도 동시에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위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서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기로 된 장부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물론, 한의사 A씨로서는 전산상의 자료와 수기상의 자료가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모든 자료를 제출해도 좋은지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진다.
이 경우 한의사 A씨는 전산자료 또는 수기장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될까, 아니면 둘 다 제출해야 할까?



%e1%84%8b%e1%85%b2%e1%86%ab%e1%84%92%e1%85%a7%e1%86%ab%e1%84%8e%e1%85%a5%e1%86%af%e1%84%87%e1%85%a7%e1%86%ab%e1%84%92%e1%85%a9%e1%84%89%e1%85%a1-%e1%84%8b%e1%85%b0%e1%86%b8%e1%84%8b%e1%85%ad%e1%86%bc◇“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시 제출명령의 대상에는 전산자료도 포함”

[한의신문]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기관(병원, 한의원)에게 요양급여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출명령의 대상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25.선고 2012두28438판결),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한의사 A씨는 수기장부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까지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전산자료와 수기장부 등으로 2원화하여 자료를 관리하여 왔다면, 두 가지 모두가 제출명령의 대상이고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의 대상은 해당 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따라서 수기장부가 없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어”

논리적으로 제출명령이라 함은 존재하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면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산자료와 별도의 수기장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기장부(출납대장 등)의 제출을 명하고, 이에 해당 병원에서는 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수납대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2012누11975판결)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수기장부(수납대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수납대장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제출명령 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30.선고 2007두1330판결).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 이 경우 구제방법은?”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하여 불응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급여에 관란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업무정지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8.선고 2005두9910판결 등)는 입장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 ①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사유(즉,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②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심리 도중에 업무정지기간이 시작될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유예시킨 후 본안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