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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9 11:09
  • 조회수 : 2,276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한의신문]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국세청에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등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도에 가입했고, 2017년 6월30일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Q.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Q. 2017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 세액공제는 95만원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시마다 15만원+(출산, 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원이므로 총 95만원이다.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로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 올해부터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 곳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에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Q. 고시원의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 가능하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지척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납입한 무담금 전액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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