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2℃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0.9℃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창원22.1℃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2.7℃
  • 비제주20.4℃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2.5℃
  • 흐림강화21.5℃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보은20.1℃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2.4℃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2.4℃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20.7℃
  • 흐림문경21.1℃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1.0℃
  • 흐림남해20.8℃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4-01 09:51
  • 조회수 : 2,248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
[한의신문] 개원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영수증을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장님의 가사용 경비 예를 들어 해외여행비나 백화점에서 산 의류구입비등은 한의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항상 앞에서 언급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추후 적발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직원들 간식이나 휴지, 믹스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5~6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다. 이럴 때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을까?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즉 직원들 간식으로 동네 떡집에서 떡 2만원치 구입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즉 10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10만원 *2% 에 해당하는 2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금액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