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24.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1.1℃
  • 맑음강릉21.5℃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8.1℃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5.9℃
  • 비포항26.9℃
  • 흐림군산28.9℃
  • 흐림대구25.9℃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0.7℃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6℃
  • 흐림목포29.6℃
  • 흐림여수28.9℃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창27.9℃
  • 흐림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7.8℃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7.6℃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9.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30.2℃
  • 흐림부여28.5℃
  • 흐림금산27.6℃
  • 흐림27.7℃
  • 흐림부안29.3℃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30.3℃
  • 흐림남원28.7℃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9.2℃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9.0℃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9.3℃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4℃
  • 흐림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9.1℃
  • 구름많음봉화22.4℃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1℃
  • 흐림의성26.3℃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8.5℃
  • 흐림거제28.2℃
  • 흐림남해28.6℃
  • 흐림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08 09:02
  • 조회수 : 3,983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41-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