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6.8℃
  • 흐림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8℃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3℃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맑음영월-8.8℃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1.3℃
  • 맑음-6.6℃
  • 흐림제주5.5℃
  • 구름조금고산5.0℃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2℃
  • 맑음진주-5.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4.8℃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0.6℃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7.0℃
  • 맑음-4.6℃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6℃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26 10:44
  • 조회수 : 4,010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1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2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3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