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박무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16 10:39
  • 조회수 : 3,12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은? 3년 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분명 5월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이번달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라서 또 내야 한다고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간예납이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의 선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한번 내면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고가 비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납부하는 고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실적 부진 등 일정 사업자는 신고·납부 가능하다(선택사항).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7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도 제외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소액부징수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4.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납부(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은행 등에 방문해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혹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이 적용될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11월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된다. ※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 1. 1000만원은 11월30일까지 납부 2.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019년 1월31일까지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는 11월30일까지 납부 세액의 50% 이하는 2019년 1월30일까지 납부 5. 홈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혹시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거나 고지받은 납부서를 분실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나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로 이동, 왼쪽 하단의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한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오면 중간에 조회하기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6.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납부가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이면 11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선택)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2018년도 상반기)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강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