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9℃
  • 맑음7.2℃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6℃
  • 맑음8.6℃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8.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12-23 12:00
  • 조회수 : 2,511
2017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올해 받는 것이 좋아
[한의신문]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2017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부자 증세다. 정부입장에서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는 좋지 않고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있어서 증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 부자들의 증세에 포커스를 맞춘 듯 하다. 그 중 하나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되고 증여세 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세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해 왔었으나 정계유착(?)의 영향인지 올해에도 법인세율 인하 없이 소득세율만 인상되었다. 최고 세율 38%의 과세표준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5억 이상이면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었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사이는 20%, 200억 이상은 22%인데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러가지 조세 혜택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는 15%~16%의 세 부담을 하고 있다. 다른 업종은 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의원들에게는 점점 불리하게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듯 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2097-38-1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억원 기준이 수입금액 즉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5억이다. 따라서 매출 5억에 비용이 3억, 이익이 2억인 사업장은 개정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억에 비용이 4억이라서 이익이 6억인 사업장은 새해부터 세금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한해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억이 넘으면 새해부터는 세금이 증가한다. 2.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축소되었다. 기존에는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10%의 세금을 할인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의 할인이 7% 할인액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올해안에 받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2097-38-2 < 수정이유 > 공제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노후경유차 교체는 내년 6월까지 해야 유리 2017.6.30일까지 10년이상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후 신차를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교체하는 것이 좋다. ​ 4. 냉방기, 냉장고, 세탁기구입은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 새로운 개정세법에서는 로열젤리,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2017.1.1이후 출고 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할 경우 약10%~7.2%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냉장고나 세탁기 구입할 원장님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