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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6-16 10:53
  • 조회수 : 3,207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주의 기울여야
[한의신문] 저번 호에서는 성실신고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바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시 패널티 및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조그만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 %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해당사업자 산출세액=산출세액×성실신고 미확인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5%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한다.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는 중복적용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 20%와 미제출 가산세 5%을 합하여 25%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제무제표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여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첨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지만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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