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8.7℃
  • 맑음백령도30.2℃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맑음서울34.3℃
  • 맑음인천35.3℃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1℃
  • 소나기수원29.3℃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31.9℃
  • 흐림울진25.6℃
  • 천둥번개청주25.7℃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7.7℃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33.1℃
  • 흐림대구28.4℃
  • 천둥번개전주29.5℃
  • 흐림울산29.3℃
  • 흐림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4.0℃
  • 흐림부산32.1℃
  • 흐림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3.5℃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31.1℃
  • 흐림완도30.8℃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31.0℃
  • 흐림홍성(예)28.2℃
  • 흐림23.1℃
  • 흐림제주30.1℃
  • 흐림고산29.4℃
  • 흐림성산29.8℃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8.2℃
  • 맑음강화31.0℃
  • 맑음양평31.8℃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3.3℃
  • 맑음홍천29.5℃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33.5℃
  • 흐림부여28.1℃
  • 흐림금산25.7℃
  • 흐림24.7℃
  • 흐림부안34.4℃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35.2℃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29.3℃
  • 흐림고창군34.8℃
  • 구름많음영광군34.0℃
  • 흐림김해시33.0℃
  • 흐림순창군32.0℃
  • 흐림북창원33.5℃
  • 구름많음양산시33.0℃
  • 흐림보성군31.7℃
  • 흐림강진군32.6℃
  • 흐림장흥31.5℃
  • 흐림해남32.0℃
  • 흐림고흥31.9℃
  • 흐림의령군33.0℃
  • 흐림함양군30.9℃
  • 흐림광양시32.5℃
  • 흐림진도군32.1℃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6.8℃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7.2℃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5.9℃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6℃
  • 흐림밀양33.4℃
  • 흐림산청31.5℃
  • 흐림거제30.5℃
  • 흐림남해31.4℃
  • 흐림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633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