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박무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1.4℃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20.0℃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734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