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4.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4.2℃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3.5℃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3.6℃
  • 맑음흑산도3.5℃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2.6℃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2.6℃
  • 구름조금천안-2.9℃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2.3℃
  • 맑음-0.3℃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2.2℃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295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