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9℃
  • 맑음7.2℃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6℃
  • 맑음8.6℃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8.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506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