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1.9℃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6.6℃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7.2℃
  • 흐림광주27.5℃
  • 흐림부산26.9℃
  • 흐림통영27.3℃
  • 흐림목포28.5℃
  • 흐림여수27.6℃
  • 흐림흑산도27.0℃
  • 흐림완도28.0℃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4.3℃
  • 구름많음23.8℃
  • 흐림제주28.1℃
  • 흐림고산26.6℃
  • 흐림성산28.4℃
  • 흐림서귀포27.9℃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0.7℃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5.1℃
  • 흐림보령27.6℃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6.1℃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4℃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6.6℃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7.7℃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8.2℃
  • 흐림고흥28.5℃
  • 흐림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7.2℃
  • 흐림진도군28.5℃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7.8℃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9
  • 조회수 : 905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