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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3-17 16:06
  • 조회수 : 1,300

한의원에서 발생한 주요 의료사고 원인 및 대응책은?

 

인터넷.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치료 관련 의료사고를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추나치료 후 무릎 통증 호소


애초에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침구 및 추나 치료를 실시했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이튿날 환자가 양방 영상의학과에서 검진한 결과 내측 반달 연골파열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 한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손해사정결과 이 경우 환자의 연령대를 고려해 기존의 체질적 요인(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말에 고무돼 사고당일 치료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나치료를 진행, 연골파열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이상증상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한의사는 추나치료 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상에 대해 환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이와 관련 환자가 진료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하게 동맥경화기가 있는 환자의 가슴을 압박 후 이 과정에서 흉부에 어혈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시술 전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나 연령을 감안,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 이상증후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 


◇추나 과정 중 금 가거나 골절


허리, 어깨,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추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상완골 부위와 가슴 부위를 부딪히며 낙상하게 된 사건과 관련 한의사는 추나치료에 해당하는 수기치료를 할 경우 외력에 의해 추가 합병증이나 추가통증의 발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환자에게 미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즉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뒤 환자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환자가 추나 시술 중 자신의 신체와 몸 상태를 수시로 한의사에게 알림으로써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환자 스스로 노력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나치료의 경우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일반 성인보다는 시술에 따른 골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 치료시 압박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극초단파 시행시 피부열상 발생


어깨통증 관련 물리치료(극초단파) 과정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전기치료 등의 열을 이용한 온열치료에 있어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온열치료를 하지 않거나 낮은 온도로 적당한 시간 내에 해야 하며 환자의 나이, 피부상태 등을 감안해 부항 부착 이후 강도를 약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환자가 시술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할 때 강도를 낮추거나 부항치료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 


◇피부자극 후 불규칙한 흉터 발생


여드름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해 리셀케어를 통한 시술 후 흉터 부위가 오히려 넓어지고 여드름 치료가 호전이 되지 않아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환자에게 치료기간,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게 하고 치료 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상 악화를 호소할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에 적합한 다른 치료방법이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양방과의 협진을 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ICT치료 중 전기쇼크로 인한 다리 저림·통증


좌측 허벅지 및 무릎 부위 통증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침, 부항 시술을 받은 후 간섭파(ICT)치료를 위해 치료기구를 다리에 부착하고 전기스위치를 올리는 과정에 갑자기 전기쇼크가 와서 다리저림 및 통증을 호소한 사건의 경우,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대의학수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진단, 처치, 수술, 복약지도, 전원 등 의료전반에 걸쳐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부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다리 부위에 전기 물리치료 시술을 할 때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간섭파 시술 부위에 전기쇼크사고가 발생,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대비 단계별 자료 꼭 챙겨야


위에서 살펴본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진시 한의사가 가진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자칫 환자로 하여금 완치의 환상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료 후에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탓이다. 따라서 환자와의 대면 검진시 지나친 완치에 대한 약속은 가급적 금물이다.

아울러 의료분쟁사건의 경우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및 각 치료행위의 부작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치료방법 및 부작용으로 비롯되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진료기록, 진료단계마다 환자의 기왕증(내원 발병 전 병력) 및 특이체질 관련 정보 공유, 진단서의 발급사항 등을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료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므로 이와 관련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사고처리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사고 관련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분쟁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과의 대화녹음, 휴대폰 문자 및 카톡 메시지, CCTV 영상, 진료기록지 등이 입증자료로 수사와 재판에서 제출되는 점을 감안해 검진 및 진료시술과정에 대한 사전 기록(특히 검진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환자의 동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방지 관련 예후발생 주의사항 고지)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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