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14.2℃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1℃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0.6℃
  • 맑음13.3℃
  • 맑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2.9℃
  • 맑음13.5℃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6.2℃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5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12-05 16:04
  • 조회수 : 5,304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나?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 상한이 확대된다.

현행 월 210만원(2019년)->월 215만원(202년)


두루누리

18,19년 신규 가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간주.

2020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된다.

월 210만원 이하(2019년)

->월 215만원 미만(2020년)

스크린샷 2019-12-05 오후 4.01.30.png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한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된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1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한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