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0.5℃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7℃
  • 안개안동3.2℃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7.4℃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8℃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2.3℃
  • 박무홍성(예)3.0℃
  • 맑음1.7℃
  • 구름많음제주13.3℃
  • 흐림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3.3℃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7.1℃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1.6℃
  • 맑음3.8℃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4.2℃
  • 구름많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6.5℃
  • 구름많음보성군6.9℃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7℃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6.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2℃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5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26 10:44
  • 조회수 : 4,595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1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2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3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