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6.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7.3℃
  • 안개인천5.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6.3℃
  • 안개수원5.1℃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5.6℃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6.6℃
  • 맑음7.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9.0℃
  • 맑음7.5℃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5.9℃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0.2℃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4-20 12:04
  • 조회수 : 3,007
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업무용의 세법상 차이는?
세입자가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반면 업무용 사용 및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
문정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문정역 근처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려고 한다. 근처에 법원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며, 한의원 수입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해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2161-33-1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