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흐림8.3℃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춘천8.1℃
  • 흐림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1℃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0.4℃
  • 흐림원주8.4℃
  • 박무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7.0℃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9.6℃
  • 구름많음울진13.9℃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12.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0.2℃
  • 흐림전주12.0℃
  • 박무울산11.1℃
  • 박무창원11.6℃
  • 흐림광주13.2℃
  • 연무부산12.8℃
  • 흐림통영11.3℃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0℃
  • 박무흑산도11.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7.6℃
  • 박무홍성(예)8.1℃
  • 흐림8.5℃
  • 구름많음제주17.8℃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5.4℃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8.3℃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6.1℃
  • 구름많음태백6.1℃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6.9℃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7.1℃
  • 흐림9.6℃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9.5℃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9.1℃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0.7℃
  • 흐림의령군7.1℃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7.9℃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거창7.6℃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1.4℃
  • 박무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3-02 18:01
  • 조회수 : 2,709
“결혼 축의금은 증여 대상인가?”…국세청의 축의금을 보는 관점은?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5년 전 결혼식을 올리면서 하객들한테 축의금으로 2억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셔서 아버지의 지인분들이 많이 참석해 많은 축의금을 받았던 것이다. 결혼식에 든 비용은 부모님이 전액 부담했으며, 축의금은 홍길동 원장이 전액 수령해 그 축의금으로 조그만 오피스텔을 구입, 한달에 50만원씩 월세를 받다가 얼마 전 3억원에 매도했다. 그 3억원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얼마 전 잠실에 아파트를 16억원에 구입했는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중 세무서에서 축의금 2억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부모님한테 직접 받은 돈도 아니고, 본인 결혼식에 축하하러온 하객들한테 받은 돈인데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홍길동 원장은 억울하다. 하객들이 낸 돈은 결혼 당사자의 돈일까? 아님 혼주인 부모님의 돈일까? 정·관계 인사들의 자제 결혼식에서 거둬들이는 축의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이 돈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들의 돈일까, 혼주인 부모의 돈일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결혼축의금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축의금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여 십시일반으로 내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풍습인 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혼한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없고,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해서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면4팀01642, 2005.9.12., 재삼 46014-1057, 1998.6.12., 심사증여 98-40, 1998.3.13.) 또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다.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OO씨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전OO씨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기 케이스를 보면 국세청에서는 축의금을 부모인 혼주의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객들이 대부분 혼주의 지인인 경우가 많고 혼주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기 케이스의 경우는 전 대통령 자제의 결혼식에서 받은 20억원에 대해서 누구의 돈일까에 대한 판례인데 1988년 당시 20억원이면 현재의 2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이 혼주가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부모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하객들한테 받은 축의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다. 즉 결혼 당사자의 지인이거나 결혼 당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는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의 돈이지만, 혼주의 지인이거나 혼주한테 잘 보이려고 온 하객들의 돈은 혼주의 돈이므로 이 돈이 결혼당사자한테 흘러들어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