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20.3℃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0.8℃
  • 흐림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4.8℃
  • 구름많음서울20.7℃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9.9℃
  • 박무울릉도14.4℃
  • 비수원19.5℃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4.4℃
  • 비청주19.2℃
  • 비대전18.4℃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9.5℃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7.5℃
  • 흐림군산16.7℃
  • 비대구16.2℃
  • 비전주16.0℃
  • 비울산15.7℃
  • 비창원14.0℃
  • 비광주14.0℃
  • 비부산15.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4℃
  • 비여수13.1℃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18.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7.3℃
  • 흐림17.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4.3℃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8.8℃
  • 흐림산청11.8℃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2.9℃
  • 비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2-09 11:13
  • 조회수 : 3,31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함께 지원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한다. ☞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자는 13만원의 50%인 6만5000원이 지급된다.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 사업(소급신청 안됨))+신규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면 두루누리 사업과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FAQ Q.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등)은 지원 제외 Q. 급여 190만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185만원으로 조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 상승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한 모든 항목 포함)가 이미 1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Q. 185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신고된 월평균 보수 18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 그 외 주의사항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지원금 사후 관리 등으로 송금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는 꼭 급여대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송금해야 한다. ☞ 부정수급의 경우 안정자금지원금의 5배(50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중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돼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금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퇴사 등 변동사항을 빨리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기타 2018년 변동사항 ☞ 두루누리 사업지원 확대(10인 미만 사업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2017년)에서 190만원 미만(2018년)으로 상향했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80~90%로 상향됐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과 달리 40% 지원되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달리 소급 신청이 안 된다. ☞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2018년 한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제로 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없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해당월에 자동으로 경감처리한다. 자동경감처리함으로 1월 입사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과 건강보험 경감 모두 비록 2월1일 신청하더라도 1월분도 소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과 중복배제됨에 유의)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