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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2-09 11:13
  • 조회수 : 3,09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함께 지원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한다. ☞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자는 13만원의 50%인 6만5000원이 지급된다.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 사업(소급신청 안됨))+신규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면 두루누리 사업과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FAQ Q.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등)은 지원 제외 Q. 급여 190만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185만원으로 조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 상승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한 모든 항목 포함)가 이미 1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Q. 185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신고된 월평균 보수 18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 그 외 주의사항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지원금 사후 관리 등으로 송금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는 꼭 급여대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송금해야 한다. ☞ 부정수급의 경우 안정자금지원금의 5배(50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중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돼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금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퇴사 등 변동사항을 빨리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기타 2018년 변동사항 ☞ 두루누리 사업지원 확대(10인 미만 사업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2017년)에서 190만원 미만(2018년)으로 상향했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80~90%로 상향됐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과 달리 40% 지원되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달리 소급 신청이 안 된다. ☞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2018년 한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제로 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없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해당월에 자동으로 경감처리한다. 자동경감처리함으로 1월 입사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과 건강보험 경감 모두 비록 2월1일 신청하더라도 1월분도 소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과 중복배제됨에 유의)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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