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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0 10:19
  • 조회수 : 3,198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휴직시 유의사항은?
[한의신문] 홍길동 원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 직원 중 한명이 임신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지금의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임신기간 동안에는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환자들한테 딱히 친절하지도 않고 환자 없는 시간에는 핸드폰만 해서 딱히 맘에 드는 직원도 아니었는데 자기 주장만 요구하니 얄밉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직원을 해고할까 고민이다. 또 직원이 말한 대로 임신기간 동안은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병·의원 특성상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근로자인데 이번호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0745005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1)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 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2)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 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현재 8시간 근무자인 경우 6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급여삭감 없이 승인해 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2.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관련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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