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9.2℃
  • 구름많음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8.0℃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1.4℃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6.6℃
  • 흐림원주8.4℃
  • 맑음울릉도11.9℃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4℃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12.9℃
  • 흐림청주7.8℃
  • 흐림대전7.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2.7℃
  • 흐림군산7.4℃
  • 맑음대구11.9℃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6℃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1.5℃
  • 흐림목포7.2℃
  • 맑음여수9.5℃
  • 흐림흑산도6.0℃
  • 맑음완도6.9℃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7.7℃
  • 흐림홍성(예)6.9℃
  • 흐림6.9℃
  • 구름많음제주9.4℃
  • 맑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7.4℃
  • 맑음인제11.0℃
  • 흐림홍천9.6℃
  • 맑음태백7.9℃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8.8℃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7.2℃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7.9℃
  • 흐림6.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8.2℃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52.7℃
  • 구름많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35.3℃
  • 맑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7.9℃
  • 맑음장흥7.5℃
  • 흐림해남7.3℃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8.6℃
  • 구름많음진도군7.2℃
  • 흐림봉화9.6℃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6.0℃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3℃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5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25 10:54
  • 조회수 : 2,784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일자리 창출의 세제 지원은?
[한의신문]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캐치플레이즈는 ‘1. 양질의 2. 일자리를 늘리고 3.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이다. 이 문구에서 현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기본방침을 알 수 있는데 즉 1.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업 및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집약되는 것이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복원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일자리 수(數) 증가,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質) 향상,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일자리 기반(基盤) 확충을 하자는 게 정부의 세제지원의 기본 뼈대인데, 그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중복 적용 허용 2129-36-1 즉 만 29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2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