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3.3℃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9.6℃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2.3℃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6℃
  • 구름많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1.4℃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9.4℃
  • 구름많음고창9.8℃
  • 구름많음순천9.9℃
  • 맑음홍성(예)10.3℃
  • 맑음12.8℃
  • 구름많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2.6℃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2.1℃
  • 구름많음보령6.3℃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2.4℃
  • 맑음12.5℃
  • 구름많음부안9.1℃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0.4℃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10.1℃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0.9℃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1.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9.7℃
  • 맑음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3-31 15:21
  • 조회수 : 3,051
다운계약서, 이것은 알아두자!
세종시에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년전에 세종시에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다운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얼마전 검찰과 국토부 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0%정도의 가산세와 본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 얼마전 모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중 과거 남편의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일명 다운계약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매번 인사 청문회떄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는 계약으로 보통 실제가액으로 거래된 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이렇게 이중계약으로 체결된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정부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다운계약하는 관행이 많이 줄었다. 참고로 다운계약 적발시 다음과 같은 무거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매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배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의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2011.7.1.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실제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 (1년 기준으로 10.95%) -실거래가의 4%과태료 매수인 -실제 취득금액의 차이만큼 취득세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 (1년 기준으로 10.95%) -실거래가의 4%과태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자격정지 -실거래가의 4%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례의 홍길동 원장의 경우 다운 계약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니 과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분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하자.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2017.1.20.시행,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일방의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조사착수 전 자진신고시:신고자는 100%과태료 면제 조사착수후 자료제공 또는 협조시: 신고자는 50% 과태료 감면 그러나 과태료와 달리 세금은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냈어야 할 세금, 즉매도인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의 취득세는 가산세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단 가산세부분은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는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으니 최근 5년이내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적용대상이 되고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에 하면 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보고 거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양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도록 서면 등 관련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증명자료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