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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03] 한의원을 두 개 개설해도 되나요?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4:51
  • 조회수 : 3,011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사례 한의사 A씨는 서울 A지역에 개업한 이후에 “잠실의 명의”로 소문이 난 실력 있는 한의사.
그런데, 최근 B지역에 한의원 자리로 딱 좋은 상가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전을 결심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단골들로 꽤 자리 잡은 한의원을 그대로 포기하고 병원을 이전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여건이 좋은 지역 진출의 기회를 놓치기는 아쉬워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결국 잠실의 명의 A씨는 기존 지역의 한의원을 그대로 운영하기고 하고, B지역 한의원에는 우선 다른 한의사 B를 고용하여 B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신은 B지역 한의원의 경영만 맡기로 결정한다.
한의사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두 곳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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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 판결례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①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만으로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②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입장에 의하면, 명의 A씨는 새로 고용 한의사 B씨 명의로 개설한 강남 한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영만 맡아 한 것이므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이제는 어떤 경우든지 둘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을 이용하여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3조 제8항 본문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위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하고 위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의 A씨가 B지역의 한의원을 추가로 개설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의료기관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

다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려면, 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심지어 실제 법원 판결례 중에는 “병원운영 및 경영의 모든 권한은 X에게 있고, 명의만을 Y에게 대여하며, Y는 진료에만 전념하고 X로부터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인서 작성 경위와 병원 운영 경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병원 운영자가 X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앞서 언급한 명의 A씨도 의료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모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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