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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세무/노무/법률

휴일의 변경이 가능할까? - 휴일의 대체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8-10 04:45
  • 조회수 : 3,417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일요일 등 특정의 휴일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특정의 휴일에는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특정의 근로일은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중의 근로일에 개인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요일에 업무를 하고 평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휴일의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평일 언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주휴일이 7일만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주휴일 이전에는 평일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는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의 하단에 “금주 일요일의 휴일을 익주 ○요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출근하고 그 대신 익주 ○요일은 휴일로 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주말의 근무 등에 대해 휴일의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말과 평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회사 상황에 알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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