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5℃
  • 맑음0.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6℃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6.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1℃
  • 맑음1.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6℃
  • 맑음2.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2℃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49
  • 조회수 : 782
올해 세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해 부모 등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 고소득 ·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2. 직원 관련 (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연차 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육아 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 허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보장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 육아 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 기간이 2018년 7월1일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 적용한다.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망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 중소 ·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시 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을 보태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