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22.8℃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원주24.4℃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7.1℃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7.6℃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7.7℃
  • 흐림대구26.8℃
  • 흐림전주27.8℃
  • 흐림울산25.8℃
  • 흐림창원28.1℃
  • 흐림광주28.2℃
  • 흐림부산27.9℃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29.2℃
  • 흐림여수28.4℃
  • 흐림흑산도27.3℃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5.7℃
  • 흐림제주28.0℃
  • 흐림고산27.6℃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3.7℃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8.4℃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26.6℃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5.8℃
  • 흐림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김해시27.7℃
  • 흐림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8.9℃
  • 흐림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8.7℃
  • 흐림장흥28.5℃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5℃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7.9℃
  • 흐림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6.3℃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6.1℃
  • 흐림밀양28.2℃
  • 흐림산청26.5℃
  • 흐림거제27.9℃
  • 흐림남해28.3℃
  • 흐림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49
  • 조회수 : 1,168
올해 세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해 부모 등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 고소득 ·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2. 직원 관련 (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연차 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육아 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 허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보장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 육아 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 기간이 2018년 7월1일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 적용한다.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망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 중소 ·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시 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을 보태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