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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소청위 “소아·청소년 대상 한의 저변 확대의 교두보”[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가 7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소아·청소년 대상의 한의학 저변 확대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청위는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아·청소년들에게 전달해 향후 한의학의 잠재적 수요층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소아·청소년들이 한의약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의사업, 의료봉사활동, 행사 기획 및 참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노력 등을 기울여 한의학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청위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 △소청위 추진 업무 검토의 건 △소청위 사업계획 논의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이승환 부위원장(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소아·청소년 관련 제도 한의 참여 등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논의에서는 중앙회 홍보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소아·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한의학 홍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들에게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친숙함을 증가시키고 신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의학 관련 도서 출판 공모전, 소청위의 공식 추천도서 선정, 서평단 이벤트 등의 사업을 전 집행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초·중등학생 대상 교의사업의 확대를 위해 현재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의교의사업과 공중보건의 산하의 교의 사업 프로그램을 모델로 해 그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많은 회원들의 원활한 교의 사업 참여를 위해 PPT·동영상·강의자료 등 표준화된 교의 참고자료를 구축하고 좀 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물의 제작, 오프라인 활동에 필요한 굿즈 등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청위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아청소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 △부위원장: 이승환 서울시회 교의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 최성열 한의협 학술·의무이사, 이채은 한의협 의무이사, 오현민 한의협 국제이사(홍보위원회), 성현경 동국대 한의대 교수, 이진화 상지대 한의대 교수, 이지혜 여한의사회 홍보이사, 정진호 서울시한의사회 감사, 심수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박성주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 위원장. -
정금용 천수당한의원장, 옥천군에 1000만원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금용 천수당한의원장(대전시한의사회 명예회장)이 10일 옥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아동 가구 등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금용 원장은 모교인 남대전고등학교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황규철 옥천군수와는 남대전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옥천군 저소득 아동 가구 등을 위한 후원금 기탁 의사를 전했다. 정금용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은 그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후원금이 저소득 가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규철 옥천군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탁에 감사한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의사 집단휴진,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1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사 집단휴진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이 내팽개쳐지고, 제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라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되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과제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화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갈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더불어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 당하며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진료정상화!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올바른 의료개혁!’ 투쟁의 시작을 전면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
한의협, 보훈병원에 한의과 확대·설치 ‘제안’[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며,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및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 임무 중에 부상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각종 만성, 노인성 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각종 부상과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훈의료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우선 수행과제임을 정부당국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훈의료혁신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와 한의의료진의 증원을 정부당국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
[자막뉴스] “국민의 사회보장 위해 한의사도 상병수당 진단나서야” / 한의신문 NEWS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서울대병원 비대위·의협, 전면 및 무기한 휴진 결정 당장 철회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교수 투표를 거쳐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결의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들의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판결 이후 대학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정원은 확정됐다. 또한 정부는 4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현장의 부담과 환자 피해를 고려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환단연은 또한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무도한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며, 환단연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뇌졸중, 왜 침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
경기지부 보수교육, 초음파 술기 및 한의방문진료 역량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8일 킨텍스 제2전시장 아네스홀에서 제3권역(고양) 보수교육을 개최, 초음파 활용 술기 및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회원들의 돌봄 영역에서의 직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차의료 및 한의방문진료 노하우 관련 강의들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회원들이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날로 심화되는 의료대란 등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에 한의과도 참여하게 된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역사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봄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동영상) △복부초음파(추홍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뇌졸중한의중점연구센터 박사)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방호열 거제 동방신통부부한의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추홍민 박사는 상·하복부 스캔법을 통해 주요 경혈의 초음파상 구조물과 복부비만 약침 시술을 위한 프로토콜을 설명했다. 추 박사는 “한의학 진단의 복부초음파 스캔 프로토콜에 있어 초음파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는 ‘경혈’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경혈 피하에 위험 장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자극할 목적이냐에 따라 경혈 초음파를 진료 보조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특히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치료에 대한 치료효과 평가, 효과 비교, 진단 등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만큼 초음파는 이제 한의진료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추 박사는 이날 In plane과 Out of plane 등 가이딩 초음파 유도하 시술과 관련 가이딩 기법과 함께 Acuviz 초음파 영상을 통해 △복부 지방 부위 두께 측정 프로토콜 △복부 지방 부위 약침 시술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추 박사는 “초음파 영상에서 자기 주관에 의해 병변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도 Artifac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브를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 다른 각도나 위치에서 비등방성에 유의해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박사는 특히 복부 지방 부위 두께 측정 프로토콜에서 지방은 적은 하중에도 압착이 쉬운 만큼 최대한 표피에 초음파 프로브를 대기만 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주요 측정 포인트는 △상복부의 중완혈 △배꼽 옆 천추혈 △하복부의 관원혈 △복결혈 기준으로 측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방호열 원장은 경기지역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다학제 협력 노하우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방호열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재 참여 가능한 방문진료 사업으로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등이 있으며, 관련 업무로는 장기요양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작성 등이 있다. 방 원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방문진료·재택의료 확대) △노인인구 및 거동불편자의 급격한 증가 △추가 방문진료 사업 가능성(장애인주치의, 노인건강주치의, 치매주치의) △연속적인 방문진료 서비스 가능(주치의) △인구 문제에 따른 외래 진료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이제 한의계에 한의방문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 원장은 한의방문진료와 관련해 △지침 △왕진가방 꾸리기 △진료 방법 △보험 청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방 원장은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서로 다른 직역이 동시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MDS매뉴얼에 입각한 시스템인 ‘다학제 진료’를 통한 △우울증 환자 △와상 환자 △재택호스피스 △욕창 환자 돌봄 사례와 함께 센터와 재택(환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간 실시간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신속·유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업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한의원 게재용 홍보물(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당선 작품들)을 담은 USB와 함께 첩약보험 2차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가이드 등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
수원시, 보건의료 단체장 등과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2분기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장 등 수원시 의약 관련 단체장과 함께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장, 종합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서부지사장 등이 참석해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현황, 기관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주요 사업·행사 등을 홍보했다. 한편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는 수원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회장,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윌스기념병원·화홍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서부 지사장,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 17명으로 이뤄진 상시 민관협력체계다. -
제주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확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을 서부 읍면(애월읍~안덕면)에서 동부 읍면(조천읍~남원읍)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중산간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8~2022년 제주 서부 읍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의료 격차 완화 효과 또한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기존 서부 읍면 17개 마을에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등 동부 읍면 16개 마을을 새로운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10일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표선면을 시작으로, 이들 16개 마을에선 월 2회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왕진버스를 통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 혈압·혈당 체크 등 기초 검사부터 침·뜸 치료, 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카드 소지자(장애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