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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기존 약사들의 면허범위 왜곡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음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라며 “그렇기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본인들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한약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 등의 주장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점을 들어 기득권 약사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특히 “마지막으로 기득권 약사에게 묻는다”면서 “6월 11일자 기사에 올라온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 걸고 판콜S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 약국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한의 유형의 어려움 해소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필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한 결과 3.6%의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등과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각 공급자단체 인사말을 시작으로 계약서 서명과 함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4월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에서도 협상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및 현 의료계 상황 등을 고민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더불어 건보공단에서도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위원회로부터 밴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건보공단의 환잔시주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률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한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의료단체의 경영 상황 등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 (가장 높은 인상률에)마냥 좋은 마음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과 유형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최근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보상체계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환산지수 인상률만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차별 적용이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제한 등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한의 부분의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향후 연도별 추진 계획 마련시에는 한의약 부분이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국시원,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14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시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국가자격시험기관간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시험시행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국가자격시험 발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시원과 협약기관은 국가자격시험업무 운영 협력 및 정보 공유, 상호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협약기관과 정기 및 수시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시험업무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공동 시험업무 개선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배현주 원장은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간 업무협약이 시험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집단행동 예고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4.02%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한 이후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노인 학대 지속 증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2023년 7월경 A씨(74세, 여)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가 설치됐다. B씨(76세, 남편)는 주취 상태로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ICT 기기에 “아리야, 도와줘”라고 SOS 구조를 요청했고, 이는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과 연계돼 경찰이 현장에 급파됐다. 경찰은 학대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분리시켰고 피해자 A씨는 안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한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22년 1만9,552건 → ’23년 2만1,936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22년 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 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21 29.1% → ’23 35.8%)이 커졌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9.0%), 자녀동거 가구(28.2%), 노인단독 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ʼ19년 31.8% → ʼ20년 32.7% → ʼ21년 34.4% → ʼ22년 36.2% → ʼ23년 39.0%)했다.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22년 20만3,884회→ ′23년 22만5,589회) 증가했고, 학대상담은 6.3%(′22년 15만9,402회→ ′23년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22년 4만4,482회→ ′23년 5만6,166회) 증가했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전년(‘22년 817건) 대비 7.1% 감소했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노인 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학대 피해 노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배포 등 노인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 치료의 미래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14일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양의 협진치료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윤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회를 맞이한 한의과‧의과 심포지엄은 그동안 한‧의 협진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2016년에 시작된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가 된 이후 최근 정기통계품질진단 3년 연속 우수(최상급) 등급을 달성했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의과·의과 협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애인 분야 이슈 통계 생산·제공 필요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과 활용(김예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사)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립재활원 한·양의 협진과 장애인 통계(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 등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김예순 연구사는 국가단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산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장애유형별)의 기대여명·건강수명, 장애인 건강검진 완전 수검률, 장애인 건강검진 사후 관리율과 같은 장애인 건강정책 수행에 요구되는 대표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판정(장애등록)부터 여러 곳에 분산된 장애인 건강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해야 하며, 국제기구(WHO·OECD) 등 비교 가능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분야 이슈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김 연구사의 주장이다. 이어 김동수 교수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의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설계 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별 한의의료 진료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를 활용한 정책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 분석 결과, 장애인 중 낮지 않은 비율이 한의과에 대한 진료지속성이 높은 점, 한의 진료지속성이 높은 그룹이 별도로 존재해 이들에 대한 한의 진료 선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애인 한의사업과 통계의 연관성은? 이어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에 대해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면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3개 질환으로, 이는 한의의료서비스 강점 질환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또한 장애인 통계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관련 79개의 통계목록과 2928개의 통계표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전반적인 현황조사에는 활용하기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 및 진료정보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한·양의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지형 과장은 ‘국립재활원 한·양의 협진과 장애인 통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지난 2010년 한의과를 설치한 이래 이듬해 협진 교육과 심포지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협진 컨퍼런스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협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연구에 근거한 협진을 의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연간 4000여 건의 협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뇌졸중·뇌손상·척추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경직·통증·변비·불면·무기력·식욕부진·우울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손 과장은 이날 장애인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들을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한의의료이용실태조사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손 과장은 “현재 한의의료이용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지, 또 그 방법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포함해 장애인들의 건강 개선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 진행된 세션2에서는 한‧양의 협진과 통계방향을 주제로 박민정 서울디지털대학교 보건의료행정전공 교수, 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임성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연구관, 이정섭 국립재활원 한방내과 과장,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과장,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허영진 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이채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전 아동에 ‘시드머니(Seed Money)’로 출산율 제고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1차 토론회를 개최, 자녀의 성년 자립을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이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분야별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자산형성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서영석·장종태·전진숙·김윤 의원도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된다면 저출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복지위에서 특효약을 찾아가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저출생 대응과 관련 아동자산 형성 지원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과 상이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기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 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매칭 사업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 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아동지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관련 정책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윤경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비하다”며 “아동기 전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익 연구위원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을 우선순위로 두는 만큼 현금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현재 선별복지로 시행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알림창>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화면 중앙 알림창 내지 (전화)1670-6721 내선번호 ②번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안내도 적극 홍보 중이다.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협진' 세미나 개최(14일) -
상주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 교실 개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상주시보건소는 한의약적 건강돌봄 활성화와 의료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돌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교실’은 고령화된 지역사회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께 건강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상주시보건소는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13일부터 8주간 외서면 이천리를 시작으로 3개 마을에서 주 2회로 실시되며 공중보건 한의사와 운동전문강사가 마을회관 등으로 방문하여 침술 치료를 비롯한 한의진료·한의약적 건강상담과 낙상예방 등을 위한 근력·유연성 향상 운동 지도로 운영된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지역 어르신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