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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전화처방·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문화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 12권 2호’를 통해 의료인의 전화처방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31일 발간된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법원에서 지난 7월 파기환송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사례를 분석하며, “판례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 비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추후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나 특정 범주의 대상자, 특정한 상황을 한정해 원격의료로 허용한다는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허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인과 환자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러한 형태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해 비대면의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 및 처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자이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해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달리 교육 기간과 수련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의 정도는 간호사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업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계된 문제로, 죄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측정 기술 개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전기장을 이용해 채집한 공기 중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100만 분의 1m 미만의 작은 바이러스 입자도 채집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센서를 이용해 진단 속도가 빠르다. 바이러스 입자가 전하를 띠게 만들어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훼손시키지 않아 정확도가 높다. 가볍고 저렴한 ‘종이 면역 센서’를 이용해 임신 진단 키트처럼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기존의 공기 중 바이러스 채집 방식은 채집할 수 있는 입자 크기에 한계가 있고, 채집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손상된다.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장재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록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며 “현재 더 많은 공기를 뽑아들 일 수 있는 농축 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24일 환경공학 분야 저널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
송호섭 가천대 교수팀, 뇌졸중 후유증 한의치료기술 연구 본격 착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가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융합의학 기반구축 사업’에 송호섭 교수(한의대 침구학교실) 연구팀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년 동안 약 43억 3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송 교수는 본초학 전공자인 이동헌 교수 등 한의대 연구진과 함께 구체적 기획을 시작으로 의대 장근아 교수, 전자공학과 김영준 교수 등 타 학과와 융합연구팀을 이뤄 본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융합적 접근을 통한 △뇌졸중 한의치료기술의 도축 △기전규명 및 표준화 △뉴로이미징 기반 뇌졸중 한의치료기술의 의학적 검증 △뇌졸중의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생체 신호 기반 예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한의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EG, EMG 등의 생체신호와 MRI, SPECT 등의 뉴로이미징 모니터링을 통한 한의치료기술 선정, 진단 및 치료라는 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의 순서를 따르되 모든 스텝에서 다학제 융합기반 혁신 툴을 활용해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방법과 차이가 나타난다. 송호섭 교수팀은 ‘뇌졸중의 재활’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뇌졸중이며, 회복기에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졸중은 근·골격계에 이어 두 번째로 탕약이 많이 처방되는 등 오랫동안 한방의존도가 높은 질환이며, 최근 침이나 한약 등이 뇌졸중 환자의 행동지표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송호섭 교수는 “본 연구는 융합의학 기반 플랫폼 구축, 뇌졸중 치료기술 개발 및 웨어러블 모니터링을 통한 언택트 의료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한의치료기술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한·양방 협력을 통한 환자 본위의 융합의학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교수는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치료를 공급해야 한다”며 “정책,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장해야 하며, 환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한·양방 융합 형태의 연구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송호섭, 강기성, 김창업, 김송이, 황지혜, 이동헌(이상 가천대 한의대 교수) △장근아, 이영배, 백현만(이상 가천대 의대 교수) △최지웅(가천대 약대 교수) △김영준, 주성보, 유호천 교수(이상 가천대 전자공학과) 등이다. 송호섭 교수는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가천대 부속병원장 △대한침구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고, 각종 융합의학 협의체에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합 융합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여한의사회, 2020 진로 멘토링 성료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적절한 조치’ 59.5%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절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제 전반의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다’ 응답이 59.5%,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응답이 31.3%로 집계됐으며, ‘잘 모름’은 9.2%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절성에 대해 권역별로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는데, 대전·세종·충청은 ‘적절한 조치’는 77.2%·‘3단계 격상 필요’는 20.9%로 4명 중 3명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인천(적절한 조치 66.2%, 3단계 격상 필요 22.9%)과 광주·전라(61.6%, 32.7%), 서울(51.9%, 37.6%)에서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적절한 조치’ 53.2%·‘3단계 격상 필요’ 28.4%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잘 모름’ 응답이 18.4%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적절한 조치’에 73.2%, ‘3단계 격상 필요’에는 25.0%로 답변해 정부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50대(65.0%, ) △40대(58.3%, 36.4%) △60대(53.2%, 35.0%) △30대(51.3%, 42.2%)에서도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조치’ 50.6%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잘 모름’ 응답이 27.9%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727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이상옥 울산시의원 “코로나19 극복에 한의학 필요하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날 이상옥 의원은 한의학으로 코로나19 예방의 새 의료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개회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책 및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옥 의원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역모델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며 “새로운 의료모델 구축에 한의학을 접목시킨다면 더 효율적인 K-방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중의약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 확진자를 대상으로 중의약(한의약)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확진자 85.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고, 중국정부의 중의약 치료 개입률은 80% 후반에서 최대 100%까지 이뤄졌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중국은 사스 대유행 당시 중의약 치료 성공사례를 확인했고, 중·서 결합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새로운 국가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의학은 자연에서 그 치유법을 찾고, 천년 누대에 걸쳐 조상들이 이뤄놓은 성과”라며 “코로나 시대에 자체 면역력 증가와 치유력 증강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힘을 합쳐 공존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16회 임시회 기간에 울산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육성하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미착용 관련 신고 급증…17배 이상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4일 자정부터 서울시가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한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신고는 총 1280건(8.24~8.28)으로 하루 평균 2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8월 24일 이전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총 1354건, 5.26~8.23)의 하루 평균(약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됐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히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또는 행패 신고에 대해 신속히 출동, 폭력행위는 현장검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총 1280건의 신고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입건함으로서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처분했다. 또 773건은 현장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계도 등 조치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첩약건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국민건강 위한다며 한의약 배제는 모순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2차 집단휴진 기간 중 응급환자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힌 길벗은 “그럼에도 의협은 오는 9월7일부터 또 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며, 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료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안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의사정원 안이고,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을 넣은 반면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적은 등 여러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 의협은 올바른 증원안 제시 없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등 의사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길벗은 “의협은 의대증원 반대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대악의 하나로 꼽으며 반대하고 있지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전문가단체들이 논의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길벗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고수익 직업이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학업에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4대 악법을 막겠다며 공공의 책임도 외면한채 국민건강을 인질로 붙잡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협이 해야할 것은 위력 과시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힌 길벗은 “2차 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6.5%로 사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집단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길벗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릴레이 생맥산 보내기 운동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성남시 각 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생맥산 2700여팩을 후원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보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에도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쌍화탕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총 2690팩의 생맥산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및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차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에는 34명의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이 동참했다. 김제명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보건관계자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일선 한의의료기관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쌍화탕 후원에 이어 이번 생맥산 후원에 선뜻 마음을 모아 동참한 회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성남이로운재단과 코로나19 후원 사업의 공식화 및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성남시의 지역공동체 재단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논의 중인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은 성남시 관내 기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후원을 받아 성남시의 코로나19 대응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생맥산 후원에 동참한 성남시한의사회 회원 명단이다. 김제명(경희미르애한의원), 최우진(최우진행복한의원), 김효선(샘한의원), 곽재영(경동한의원), 고정민(경희고정민한의원), 김대현(경희김한의원), 김성광(약선당한의원), 김순미(우리솔한의원), 남상춘(지바고한의원), 방민우(분당삼성한의원), 송철민(백두산한의원), 유덕종(성남한의원), 윤해선(정자한의원), 이미승(서현한의원), 이주혜(여사랑한의원), 정성원(효자촌일지한의원), 최보광(바른한의원), 김보균(동서경희한의원), 김영민(바른미소한의원), 김용진(성남청담한의원), 김형운(천문한의원), 노영주(좋은꿈참사랑한의원), 박소연(쏘굳한의원), 손지성(꽃나음한의원), 신규원(규림한의원), 안현수(예안한의원), 오종수(밝은덕한의원), 이성진(위례하늘애한의원), 이지인(천지인한의원), 인정우(인한의원), 조현철(생명마루), 최석훈(일이삼한의원), 최호승(거북이한의원), 황경애(황경애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