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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 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약침치료, 물리치료보다 사회적 비용 낮고 효과 더 높다[한의신문]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통증 부위에 주입하는 약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물리치료 대비 치료 효과 및 비용 효용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예슬 원장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 3.0)’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을 의미하는 만성 요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면서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이다. 실제 2023년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에 따르면, 요통은 전 세계 질환 가운데 삶의 질 저하를 가장 크게 유발시키는 질환으로 꼽힌 바 있다. 또한 만성 요통은 반복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생산성 감소 등 사회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부작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예슬 원장 연구팀은 한의치료 가운데 만성 요통의 대표적 치료법으로 꼽히는 약침에 대한 치료 효과와 비용 효용성을 물리치료와 비교 연구했다. 약침은 침 치료의 물리적 자극과 한약 성분의 항염·진통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며, 통증 완화는 물론 염증 조절과 손상 조직 회복을 함께 돕는다. 이번 연구는 6개월 이상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통증 정도가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 기준 5점 이상인 중증 만성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뉘어 5주간 주 2회씩 총 10회 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군은 심부열치료, 저주파 전기자극 치료(TENS) 등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물리치료가 진행됐다. 연구팀은 각 치료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보정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을 활용했다. QALY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의 1년을 1점으로 계산하는 평가이며, 산출에는 EQ-5D-5L이 사용됐다. EQ-5D-5L은 일상활동, 통증 등 5가지 핵심 건강 영역을 통해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는 척도로, 분석 결과 약침치료군의 치료 후 QALY는 0.372, 물리치료군은 0.358로 약침치료군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 QALY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도 확인한 결과, 약침치료는 물리치료보다 약 27만원(238달러)의 의료비가 더 들었음에도 삶의 질은 더 크게 개선됐으며, 약침치료군의 ICER는 약 1897만원(1만6575달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준 1 QALY당 국민 평균 지불의사한도(WTP, 약 3050만원(2만6647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약침치료가 추가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건강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 시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점에선 약침치료가 물치치료보다 약 318만원(2781달러) 더 적게 들면서도 QALY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약침치료가 전체적인 비용이 낮으면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임을 입증하는 수치다. 이예슬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 요통에 대한 약침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 자료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부산본부, 지역사회공헌 인증 6년 연속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6년 연속 인증을 달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심사지표가 고도화되며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 부산본부가 수행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지속성과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본부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왔으며, 특히 부산 지역의 고령화와 취약계층 등 실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해결형 ESG 모델을 구축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올해는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와 MOU를 통해 부산 16개 구·군 전역에 치매 예방 및 등록 지원 협력을 확대했으며,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HIRA人 한마음 워킹챌린지를 상·하반기 2회 우승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500만원 상당의 지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네트워크 대상 오픈캠퍼스 실시 및 지역주민 대상 건강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대학생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건강돌봄 접근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정혜 본부장은 “부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ESG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본부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사업 확대 △취약계층 집중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레이저 기반한 상처 및 재생 치료의 통합적 접근법 공유[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레이저에 기반한 상처와 재생 치료’를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 레이저·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재생의학적 응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창립 16년을 맞은 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및 의료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최신 지견을 임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우리의 뜻을 함께 해준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오늘 저명하신 해외 연자 두 분을 비롯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자신의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에서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피부미용, 재생 분야 등에서 임상적 전문성과 근거 기반 치료의 체계적 정립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레이저의학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대한한의학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 심화 및 임상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약,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서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십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은 한의계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며, 이후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라면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외부만의 문제가 아닌 내부만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피부미용 진료를 가장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의료인은 바로 한의사인 만큼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패배의식’을 서로 독려하면서 걷어내고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 오전 세션에서는 △PBM 소개와 문신의 한의학적 치료 역사(장인수 회장) △Diabetic Foot Ulcers and Photobiomodulation Treatment-Why it works(당뇨 족부 궤양에 대한 광생체조절(PBM) 치료/ Lilach Gavish 교수·이스라엘 히브리대학) △Integrative Approach for Curing Chronic Pain from Soft Tissue Injury(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만성통증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Steve Liu·미국 레이저침구치료학회 회장) △한의사의 외과 수술(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문신 제거, 1300년 역사 가진 한의학의 일부 장인수 회장은 발표를 통해 “문신 시술의 역사는 일본 조몬 시대 ‘토우’ 및 알프스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외치’를 통해 BC 3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외치’의 문신에서는 침 치료와의 유사성도 발견돼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한의 임상에서도 ‘備急千金要方’와 같은 의서에서 기록이 있는 등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문신 제거는 한의학의 일부이며, 현대 의료기기와 결합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모든 레이저는 파장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파장이 레이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400∼700nm: Ruby, Hene, InGaAIP laser △400nm 이하: Excimer laser △700nm 이상: CO2, Nd:YAG, GaAIAs, GaAs laser 등 파장별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Lilach Gavish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 PBM(Photobiomodulation)을 활용한 연구 결과 및 작용 메커니즘, 실제 임상사례 등을 공유했다. Lilach Gavish 교수는 “PBM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억제 등을 통해 혈관 확장 및 신생을 유도하는 등 조직의 치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상연구에서도 이같은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부작용도 없는 만큼 앞으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PBM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teve Liu 회장은 침의 발전 과정을 △TCM1- 돌과 가시 바늘 △TCM2- 청동, 구리, 주석, 금, 은 등의 금속 침속 바늘 △TCM3- 일회용 스테인레스 스틸 침술 바늘 △TCM4- PBMT 및 레이저 침술 등으로 규정하며 운을 뗐다. 근본적인 만성 통증 해결 위한 ‘FAST 프로토콜’ 특히 미국에서 ‘만성 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 Steve Liu 회장은 “만성 통증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밝히며, 마사지 요법 및 침 치료, PBM 요법을 결합한 ‘FAST 프로토콜’의 정의 및 임상사례,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침 치료와 PBM 요법은 침 치료효과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것과 더불어 △혈관 신생 및 신생 촉진 △콜라겐 생성 촉진 △근육 재생 촉진 및 근육 위축 감소 △염증 및 부종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형식 교수는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외과 영역은 한의사의 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역사적 근거 및 현재의 한의과 내에서의 수술 현황을 논문 및 임상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고 기술, 한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 또 “한의약에서의 ‘瘡瘍’은 몸 겉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과적 질병과 피부병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며, 한의 외과학은 1963년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부터 별도의 과목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외상 위주로 외과 수술이 시행됐으며, 인위적 절개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반면 현대에는 외과 수술이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상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의과에서 시행된 다양한 수술의 현황을 소개한 서 교수는 “한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은 비교를 통한 강점보다는 선택의 강점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약과 의생명과학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 국민이 보다 다양한 의료를 제공하고,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피부 질환을 보는 반특화 개원(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 △레이저 제모의 원리와 시술(이은희 우석대 한의대 교수) △심부 레이저침의 만성 요통, 무릎관절염 치료(양창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위축성 반흔의 레이저 치료(조현기 로담한의원 부산점 원장) △도침과 레이저를 활용한 비후성 반흔 치료(전상호 자연재생한의원장) △색소 질환에 대한 감별과 이해(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등의 발표를 통해 재생 레이저·고주파·HIFU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복합 시술 전략 및 한의 임상에서의 흉터 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공유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학회의 주요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보고된 데 이어 인증의 프로그램 및 LMS(학습 관리 시스템) 개설 등 내년에 실행될 주요 중점 사업이 소개됐다. -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대학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AI에 의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나이가 많이 차오른 교수의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거스릴 수 없는 도도한 순류라고 생각하게 된다. AI에 의해 세계적으로 형성된 대학 교육 페러다임의 변화 요구를 바라보면서 그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짚어본다.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에게는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필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 살면서 경험한 변화 가운데 인공지능이 정말로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교육자로서, 특히 한의학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의 거대한 변화에서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AI의 장점은 인간의 잠재력을 키워주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AI의 ‘융합적 특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한의학의 입장에서 ‘융합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룬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떠오른다. 정약용은 과학과 경학을 융합하여 거중기를 개발해 수원 화성을 건설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유교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영 시스템의 설계했다. 한의학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본다. 먼저, 정약용은 법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했다. 이것은 『흠흠신서』에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한 것에서 읽어볼 수 있다. 둘째, 정약용은 유학자이면서 한의학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마과회통』이라는 전염병 치료 전문서적을 간행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은 유학과 한의학의 융합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2009년 『마과회통』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2009년 현대실학사에서 김남일, 안상우, 정해렴 역주로 출판)으로 살펴볼 때, 이 책은 정약용의 융합적 창의성의 결과물이다. 셋째, 정약용의 한의학 중심의 학제간의 융합은 그의 명저 『의령(醫零)』에 독특하게 나타난다. 2019년 10년의 작업 끝에 출판된 『다산학사전』(다산학술문화재단, 2019)의 집필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면서 정약용의 의학적 노력을 살펴본 필자의 입장에서 『의령』은 그의 융복합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한의학 서적이다. 『의령』은 한의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정약용의 저작이다. 담고 있는 글의 제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六氣論’(오운육기학설의 비판), ‘外感論’(외감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 ‘裏證論’(기존의 內傷學說에 대한 비판), ‘虛實論’(오장육부의 허실에 대한 기존의 학설에 대한 비판), ‘非風論’(기존의 중풍 판단에 대한 증상 인식의 반대 논증), ‘劑量論’(조선과 중국의 약제의 차이에 대한 주장), ‘時令論’(여름과 겨울의 인체 상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 ‘近視論’(근시와 원시에 대한 기존 인식의 근본적인 비판), ‘人面瘡論’(인면창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부스럼이라는 설을 비판한 것)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글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이와 같이 정약용의 학문 활동은 현재 대학에서의 학제간의 융합, 학문간의 간극 극복 등의 난제를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정약용이 학습하고 정리한 한의학, 사회과학, 법학, 철학, 역사학, 천문학, 지리학, 경제학, 생명과학 등 넓은 분야의 스펙을 고려할 때 한의학 교육자의 입장에서 AI형 창발형 교육자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로 평가된다. -
“한약재 시장현황과 한의사 진로설계 위한 실무 역량 강화”[한의신문] 세명대학교 RISE사업단은 2일 한의학관 105호에서 ‘2025 명사초청특강: 천연물 기원 한약재의 시장 현황과 향후 활용 방향’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천연물·한약재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산업 전략과 한의사의 진로 설계를 함께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는 큰나무한의원 최윤용 대표원장이 연자로 나서 진행했다. 개원 31년차의 임상의인 최 원장은 원외탕전실 운영과 GMP 제약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물 산업과 한약재 정책, 임상 경영을 폭넓게 연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구조를 설명하며 한약재 규제 및 품질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국내 한약재 수입국 및 품목 변화, 한약재·한약제제 생산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세 등 시장 동향을 제시하며 천연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한약재 H-GMP 제도의 도입과 운영 방식, 품질관리 기준, 제도 시행 이후의 산업 환경 변화를 소개하며 정책의 전반을 상세히 소개했다. 강연 후반부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기반으로 한의사의 진로 설계, 병원 경영 시스템, 환자 소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환자 유형별 대응, 진료 매뉴얼 구축, 직원 관리, 병원 운영의 기준 설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 원장은 “한약재·한약제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물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의 한의사는 한약 전문가를 넘어 천연물 전반을 이해하는 인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RISE 사업은 지역자원 기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은 그중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을 총괄한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수지 교수는 “정책, 산업, 임상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사초청특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6>전창훈 본디올혜화당한의원장 여자 61세. 2025년 9월25일 재진 시. 【形】 체격대. 비인. 관골, 부정교합, 눈 발달. 【色】 면백, 관골홍조. 【腹診】 전중 희안. 중완 압통. 【生活歷】 간호사. 강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 남편 심장마비 死. 출산 2회. 【症】 ① 주소) 명치가 걸린 느낌이 들고 안 좋다. ② 어지러움이 약간 있다. ③ 기운이 없고 입이 쓰고 마른다. ④ 땀이 많이 난다. ⑤ 손떨림이 있다. 모친이 파킨슨 환자인데 본인도 파킨슨이 될까 두렵다. ⑥ 기침할 때 소변이 샐 때가 있다. ⑦ 변이 무르고 안 좋다. ⑧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양약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한다. 【治療 및 經過】 ① 2021년 9월13일. (주소)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면서 뱃속, 몸속에서 떨리는 느낌이 든다. 눕고 싶고, 눈이 침침하다.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이 있다. 신경 쓰면 갑자기 중완 부위의 배가 아프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 편안해지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다. 입맛이 없고, 입이 마르고, 시원한 것만 당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대변은 무른데 시원하지 않고 매일 못 본다. 음부가 후끈하면서 열감이 있다. 밑이 가려운 것은 아닌데, 소복 음부가 속에서 후끈거리는 느낌이다.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난다. 갑자기 추워진다. 치질이 있어 항문에 피가 비치고 가려움도 가끔 느낀다. ⇒ 가미소요산(부인문) 1제. ② 2021년 10월5일, 11월19일, 12월28일, 2022년 2월3일 ⇒ 가미소요산(부인문) 4회. 조열 한출과 음부(소복)의 불인 호전. ③ 2023년 8월25일. (63/59) 어지럼증이 있다. 주초 에어컨 바람에 이마가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멀미처럼 어지러웠다. 양약을 먹고 있으나, 두통과 식은땀이 개선되지 않는다. 소화가 안 되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진다. 음식을 먹으면 위완에서 걸리는 느낌이다. 감기 증상인지 상열감이 있다. 밑이 가려운 증상이 있다. 먹는 양이 적어서 인지 변비 기운이 있다. 변은 무른데 시원하지 않다 ⇒ 인삼양위탕 가 시호 2전 황금 1전 / 우) 해계 양곡 + 함곡 족임읍 + / 좌) 중충 대돈 + 곡택 음곡 + ④ 2023년 10월5일. (66/58) ∼25년 4월30일(67/66) 가미소요산 2제. 인삼양위탕 10제. ⑤ 2025년 9월25일. 상기문진 ⇒ 인삼양위탕 가 시호 1전 황금 5분. 우) 해계 양곡 + 함곡 족임읍 + / 좌) 중충 대돈 + 곡택 음곡 + ⑥2 025년 11월25일 ⇒ 약 복용 후 컨디션이 회복되어 잘 생활한다. 【考察】 ① 상기 환자는 形色으로 볼 때, 長·大·肥·白의 形色을 다 갖추고 있어 虛·寒·泄한 膀胱體로 볼 수 있다. 입은 津液을 담는 곳인데, 부정교합이 있으면 진액이 새는 것이다. 즉, 부정교합이 있으면 虛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② 2021년 초진 시, 갱년기 증상이 주가 되어 婦人虛勞로 진단하였다. 이에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加味逍遙散(東醫寶鑑·婦人門)을 처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形象醫學에서 加味逍遙散은 顴骨 부위가 붉거나 기미가 있는 경우, 陰部搔痒症, 女性 癎疾, 血虛로 인한 皮膚搔痒症의 형증이나 얼굴에 틀이 있고, 뼈대가 발달하고 顴骨이 발달한 사람이나 頭小身大의 형상에 활용한다. 芝山 先生은 加味逍遙散을 머리[陽頭]와 아랫배[陰頭]의 관계에 기인한 병증에도 활용하셨다. 즉, 加味逍遙散은 生化之原인 胞에 血虛로 인한 寒熱이 조성되어 十二經脈의 운행이 조화롭지 못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로는 陰部瘙痒부터 위로는 신경증[癲癎]에도 쓰며, 十二經脈에 의해 길러지는 皮肉筋骨의 이상, 즉 피부소양, 탈모, 근골통증 등의 병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③ 2023년 재진 시, 8월 말의 시기에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였다. 증상은 暑病의 病症이었으나, 얼굴에 때가 없고 身痛이 있어 배제하고, 기간의 치료 병력을 고려하여 瘧疾로 진단하였다. 이에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人蔘養胃湯을 처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상기 환자는 여름이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년째 瘧疾의 증상이 재발되고 있었다. 2025년 9월25일 내원[上記문진]에 人蔘養胃湯 가 시호1전 황금 5분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④ 人蔘養胃湯은 형상의학에서는 ‘濕體, 精科, 內傷과 外感이 겹친 경우’의 形證에 활용한다. 형상적으로는 얼굴이 좌우기혈로 넓적한 둥근 형, 濕體로 입과 눈이 발달한 사람, 몸통이 발달하고 뱃구레가 큰 형 또는 河圖에 해당하여 둥글고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한 형상에 활용한다. 人蔘養胃湯 가 시호·황금은 人蔘養胃湯과 小柴胡湯을 합한 처방으로 諸瘧에 쓰는 加減淸脾飮의 구성이다. 人蔘養胃湯 가 시호·황금은 人蔘養胃湯 形과 小柴胡湯 形 모두에게 內傷과 外感을 동반한 食瘧이나 寒瘧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또한 瘧疾은 雜病으므로 形에 무관하게 症狀과 脈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參考文獻】 ①『東醫寶鑑』「身形臟腑圖」 “사람의 形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色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②『東醫寶鑑』「口舌門·口曰玉池」 “玉池의 淸水가 靈根을 적신다. 玉池는 입이다. 淸水는 津液이다.” ③『東醫寶鑑』「神門·癲癎」「胞門·崩漏治法」「前陰門·陰腫陰痒陰瘡陰冷交接出血」「婦人門·婦人雜病」 加味逍遙散. 治血虛, 煩熱, 潮熱, 盜汗, 痰嗽, 似勞, 白芍藥 白朮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各八分 梔子 黃柏各五分 桔梗 甘草各三分 ④『東醫寶鑑』「辨證門·四時生病」 “여름에 暑邪에 상하면 가을에 瘧疾이 있다.” ⑤『東醫寶鑑』「瘧疾門·瘧疾之源」 “대체로 風이나 暑에 상하면 땀을 내야 한다. 여름철에 바람 불고 시원한 곳에서 쉬었기 때문에 마침내 땀이 막혀 나가지 못하여 瘧疾이 생긴다.” ⑥『東醫寶鑑』「寒門·傷寒陰證」 人蔘養胃湯. 治傷寒陰證,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蒼朮一錢半 陳皮 厚朴 半夏製各一錢二分半 茯苓 藿香各一錢 人蔘 草果 甘草灸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烏梅一箇 -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 동향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025. 7. 1,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및 안전 비리를 3대 근절과제로 제시하면서 적극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위 ‘불공정 비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 계약, 거래유지, 납품 등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이다. 경찰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하겠다는 이는 국세청이 2024년 9월 “부당이득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래 세정당국 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조사 및 과세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유기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는 조성·지급 과정에서 다수 법률 위반을 수반하므로, 여러 국가기관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위에서 보듯,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로부터 시작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역으로 수사기관이 단속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세청 측에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제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기관이 먼저 조사에 나서고, 그 다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기관이 움직이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법인이 누군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 즉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마련하곤 한다. 즉,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부풀리거나, 가공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장부 외 자금, 즉 부외자금을 만든다. 이처럼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빼내는 것 자체가 일단 횡령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와 같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범죄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리베이트 지급 및 수령은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의료기기 회사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된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무상으로는 어떨까? 회사가 종국적으로 리베이트로 지출하는 돈은, 그 돈 자체든 그 돈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든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세무상 ‘순소득’을 감소시키는 경비가 된다(조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리베이트나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한다. 결국 그와 같이 부인된 경비만큼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그에 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무서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는다. 그 돈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보고,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으로 보며, 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 돈을 받는 자 기준으로는 각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되어, 돈을 받은 자에게 추가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통상 기타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이뤄진다. 만약 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해당 유출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이를 인정상여 처분이라 한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유출된 금원의 향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아는 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테니, 대표자가 그와 같은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돈의 향방을 밝히라는 취지이다. 종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을 일일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일단 밝히라고 한 다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베이트를 준 쪽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함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를 끝까지 찾는 쪽으로 조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조사하여 과세 등 처분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보고서’ 등 근거를 남겨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을 포함하여, 각종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의료·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단서로 리베이트를 포착할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탈세제보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경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및 그 판촉영업자’로 하여금, 의료인·약사에게 제공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를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익제공으로써, 제약회사 등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 혹은 세무공무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제약회사 등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그 영업에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위 ‘배달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리베이트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서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를 포착하게 되면 위법한 리베이트 지급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언젠가는 발각된다는 경각심 가져야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리베이트 조성 및 수수를 입체적으로 조사·처분 경향은 대법원이 2015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세무상 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기관 간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무관서는 점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무조사관이 의료·제약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리베이트 의심경비에 대한 확인 내지 과세검토가 없다면, 그 조사는 성공한 조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종전에는 미처 다 파악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 속 경제활동의 단면을,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차츰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부터는 아닐 수 있다. -
"낮아지는 문턱, 이어지는 마음"김진경 단원(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한의신문]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 봉사를 신청했을 때만 해도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접수실에서 지역주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름을 호명하고 눈을 맞추는 짧은 순간, 긴장했던 표정이 한순간 미소로 바뀌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굿닥터스나눔단에서 접수와 약제실 보조를 맡으며 “목소리가 또렷해 좋다”,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받고 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접수라는 업무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첫 관문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약침을 중심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방 과립제를 현장에서 처방해 전달하고, 생활습관 관리 지도와 건강 상담까지 이어가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지역 한의원,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며,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넓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모자가 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방문한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이 아프게 태어난 것이 다 내 탓 같다”며 오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어머님, 아드님의 장애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라고 따뜻히 말하며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후 조금은 가벼워진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진심 어린 경청과 위로가 때로는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 봉사 현장에서 가장 큰 배움을 준 이들도 바로 한의사 선생님들이었다. 약제실 보조를 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봉사는 베푼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환자를 동등한 관계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얻어가는 존재니까요.” 이 말은 그동안 ‘베푸는 사람’이라는 마음 한구석의 오만을 돌아보게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봉사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 ‘함께 배우는 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굿닥터스나눔단을 지탱하는 가장 큰 철학이라 생각한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의료진뿐 아니라 모든 봉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의약이 추구해온 유기적 치료 철학과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오늘도 나눔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책임감은 언제나 나를 다시 현장으로 이끌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나에게 한의약의 따뜻한 얼굴을 보여준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경험이 가능했던 것은 함께해주신 한의사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그리고 믿고 찾아와주신 지역 주민분들 덕분이다. 매 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나눔단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에서 작은 문턱을 낮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