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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고 자주 웅크리면 ‘목 건강’ 해친다…그 이유는?[한의신문] 겨울이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는 찬 공기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근막과 신경 조직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홍예진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팔·팔꿈치·손가락 끝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손 움직임이 서툴러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등 척수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홍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다”면서 “특히 초음파 활용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과 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홍 교수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기여할 것”[한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한방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의학 협진 진료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근간으로 현대의학과의 체계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을 통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구시 동구 및 경산시·영천시 등 인근 경북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병원장은 “수 많은 한의학도의 교육과 전문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병원의 대학 교수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논문 활동은 한의학의 진료 표준화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진료망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술은 인애(仁愛)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 전·후 삶의 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미병의학회지’, KCI 등재지 선정…학술적 공신력 입증[한의신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행하는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Subhealth Medicine)’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등급을 부여한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재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과 관련된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로 2020년부터 연 1회 정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생활습관병, 노화 및 예방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 미병이라는 새로운 한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 최초의 미병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지명 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학회 창립 이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초대 박영배 회장님, 임영우 수석부회장님, 김용석 편집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 회장은 “앞으로도 현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병 분야를 개척하고, 한의 임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학회 활동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소를 장애인 관리·재활 거점으로…‘장애인건강관리센터’ 신설 추진[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
“‘한의사 활용’으로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 줄여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한의신문]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방 의대 정원 증가 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의 양방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 양의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양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1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의사가 배출되기까지의 10여 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사를 신규 양성하는 데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군 복무 포함)이 소요되는 반면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사로 전환할 경우 인력 배출 시기를 4~7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윤성찬 회장도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한다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사 부족 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조기 해결 △양방 의대 증원 증가 폭 축소 △향후 양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유동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K-의료 찾는 외국관광객 117만명…‘비대면 사전·사후관리’ 제도 추진[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과감하지만 논리적”…한의 침 치료, 일본 침구계에 임상 철학 각인[한의신문]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치료법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비교·조명하는 침구 교류 세미나가 열리며 한의 침 치료의 임상 철학과 치료 밀도를 일본 침구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치료 접근과 자극 개념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공유한 ‘살아 있는 임상 대화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약침·추나부터 일본의 침구까지…임상을 넘어선 국제적 대화로’를 주제로 ‘한·일 침구 교류 세미나(韓·日鍼灸交流セミナー)’가 도쿄 오오테마치 소재 ONODERA MEDICAL 세미나룸에서 개최, 양국 전통의학 치료법을 비교·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방메디컬과 일본 파트너사인 JBP·Maiple Nagoya社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 유신침구원이 운영하는 침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YCT(Yushin Clinical Training)’의 공식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 침구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한의 침 치료의 특징과 임상 접근을 직접 소개해 일본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양사 관계자들은 앞서 통인한의원의 실제 한의 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한국 침 치료의 임상 밀도와 치료 반응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방메디컬은 지난해 11월 한국 한방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일본 후생성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면서 학술·임상 교류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 韓 ‘치료 논리’ 대 日 ‘기법 중심’ 접근…현장에서 드러난 침술의 차이 이번 세미나는 일본 현직 침구사와 침구 대학 학생 등 오프라인·온라인 합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침 치료 시연 및 해설(이승환 통인한의원장) △일본의 침 치료 시연 및 한국과의 비교 해설(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구원장) △한·일 침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승환 원장은 경추부 통증 치료를 주제로, 자세에 따른 통증 발생 원인 분석, 목 전면부 근육과 어깨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스트레스·소화기 장애와 근골격계 통증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한의 침 치료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릉원장은 전통 한의학적 원위취혈에 전침치료, 체조 및 마사지 요법을 결합한 일본식 치료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 한의 미용침, 미용을 넘어 전신으로…韓·日침 자입 개념의 결정적 차이 특히 양국 연자의 미용침 시연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이즈미 원장은 일본 미용침 기법 중 하나인 ‘FN 미용침’을 소개하며, 4개의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최소 침 자입 방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0개에 달하는 침을 얼굴에 자침, 순환과 국소 자극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을 선보이며 접근 철학과 임상 스케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수강자들로부터 “한국 침술은 과감하면서도 반응이 빠르다”, “두렵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직접 치료를 받은 한 일본 침구사는 “뒷목의 불편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속도 편안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의 침술, 일본 현지서 호기심과 존중 동시에 이어진 토론에선 일본이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고밀도의 자극을 활용해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끌어내는 방식이 특징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의 치료관 차이를 놓고 일본은 ‘지속성’, 한국은 ‘밀도와 반응 속도’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강의 종료 후에도 일본 침구사들은 한국의 한의학 제도, 각 질환별 침 치료 기전, 치료 프로토콜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희원 동방메디컬 차장은 “일본은 가늘고, 짧은 침을 소량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굵은 침을 더 많은 수량으로 활용한다”며 “현장 참석자들은 한국 침술을 ‘과감하지만 논리적인 치료’로 인식하며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우리 한의학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원장은 “수많은 침술 강의를 하지만 이 원장과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침구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준 동방메디컬과 일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류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 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최근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통인한의원과 함께 장기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Maiple Nagoya사의 나오코 이노우에 씨 또한 “일본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에게 한국 침 치료의 강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정원 30% 감축 즉시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WHO와 손잡고 전통의학 연구 방향 제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글로벌 헬스(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세계 보건 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국제 보건 이슈를 다루는 권위있는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전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TCI·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 방법인 차일드 헬스 앤 뉴트리션 리서치 이니셔티브(CHNRI·Child Health and Nutrition Research Initiative) 방법을 적용한 가운데 안전성, 효과, 건강 형평성 기여도,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편향을 최소화했다. 연구 결과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으며,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의 합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연구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제 연구 과제 설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통의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