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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의학계의 학술 동향을 살펴보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근거 중심의 임상 테크닉을 다루는 강좌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 현장의 객관성을 높이고 치료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현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당연하고도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과 술기(術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사유의 숲을 거니는 본연의 학습이 다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된다. 한의학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질병의 관계를 통찰해 온 거대한 인문학적 축적물이다. 진정한 醫道를 세우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천을 읽어내는 醫史學, 다양한 학파의 치열한 논쟁과 철학을 담은 各家學說, 그리고 역사를 수놓은 한의학 인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東醫寶鑑』과 『方藥合編』 같은 불멸의 한의학 서적들, 선배 의가들이 남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인 醫案과 개인 경험방, 나아가 민간의 삶과 함께 호흡해 온 의료 문화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었던 궁중의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해야 할 ‘한의인문학(韓醫人文學)’의 핵심 자산들이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한의학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구를 주목해야 한다. AI를 단순히 최신 유행 기술이나 서양의학의 전유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가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강력한 ‘학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AI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최근 각광받는 거대언어모델(LLM)이나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패턴과 맥락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한자(漢字)와 고문에 대한 깊은 조예, 그리고 평생에 걸친 독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문헌 간의 교차 검증과 개념의 연결이 이제는 AI의 보조를 통해 훨씬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방대한 고문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지혜를 찾아내 줄 지치지 않는 ‘디지털 書童’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의학 학습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첫째, 문헌의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독해다. 예를 들어 특정 병증을 학습할 때,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동의보감』에 나타난 철학적 병리기전과 『방약합편』의 실용적 투약 지침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한의학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숨겨진 지식의 발굴과 치료술의 재발견이다. 과거 문집이나 야사 속에 흩어져 있는 조선 시대의 의안들이나 궁중의료의 기록, 그리고 명의들의 개인 경험방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시키고 분석하면,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특정 본초의 배합 비율이나 숨겨진 치료술의 패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곧 죽어있는 활자를 살아있는 임상 지식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셋째, 대화형 AI를 통한 한의인문학적 사유의 확장이다. AI는 질문하는 만큼 답을 준다. 특정 각가학설이나 한의학 인물의 학술적 계보에 대해 AI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을 주고받다 보면, 학습자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스스로 질문을 정교화하게 된다. “조선 후기 실학의 발달이 의학 인물들의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AI와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곧 한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된다. 첨단 진단 기기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면, 의사학과 한의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은 그 진단을 해석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중심(中心)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기술의 발전이 한의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처 다 읽어내지 못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AI 시대, 한의학의 위기는 기술에 뒤처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인문학적 사유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데서 올 것이다. 후학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파편화된 지식을 넘어 한의학의 거대한 숲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이 눈부신 기술의 시대에 한의학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진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4년 간행된 『한방춘추』 6월호에는 「저명 한의사 五人의 임상례」라는 제목의 ‘부인병 특집’이 실려 있다. 이 잡지의 특집으로 원고를 제출한 5인의 저명 한의사는 ①원광대 한의대 이상점 교수(「질염에 대한 치료」) ②자인당한의원 이상국 원장(「피임에 대한 한양방적 소고」) ③유일한의원 류형수 원장(「불임에 대하여」) ④ 성심원한의원 宋炳基 원장(훗날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교수)(「대하증의 치법고」) ⑤ 김병운한의원 김병운 원장(훗날 경희대 한의대 한방내과학 교수)(「월경이상의 치법」) 등이다. 각각의 논문에는 질병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의 순서로 논리적 차서로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로 각 전문가들의 치료 경험 위주로 저자들의 목소리로 소개한다. ① 이상점의 「질염에 대한 치료」: 목욕이나 수영을 하다가 세균이 감염된 경우에는 애엽이나 백반을 달인 물로서 뒷물을 하면서 인삼패독산을 쓴다. 허증인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에 소회향 7.5g, 향부자 3.75g을 가미하여 쓴다. 임질균에 의한 질염인 경우는 용담사간탕에 지부자 18.75g을 가미하여 쓴다. 또는 팔정산에 지부자를 18.75g을 가미하여 쓰기도 한다. 질부와 음순의 종통에는 반총산에 삼선탕을 합방하여 쓴다. ② 이상국의 「피임에 대한 한양방적 소고」: 한의학에서 일체의 혈허와 부인경병을 치료하는 사물탕 본방에 辛味淨血하는 운대자(혹 홍화)를 가미하여 월경 후 공심복하거나 사물탕에 자초근을 가미하거나 가미사물탕방으로 당귀, 천궁, 백작약, 생지황, 운대자에 도인, 동규자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신의 체질적 기능의 상관계를 중시할 뿐 아니라 체온의 변화 출산 요인의 제거, 필요성분의 약물 선택 등 수증가감적 처방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침구시체에 의한 단산효과에도 상당한 공헌하는 예는 足內踝 一寸穴, 三陰交, 石門穴 등을 들 수 있다. ③ 류형수의 「불임에 대하여」: 첫 번째, 35세의 부인이 결혼 10년이 지나도 계속 불임이었다. 결핵성늑막염으로 진단되어 滋陰降火湯에 去 麥門冬, 加 牛膝, 山梔子 一錢하여 복용시켜 완치한 후에 八物湯에 加 鹿茸 一錢씩 넣어서 1제를 투여한 후에 임신이 되어 출산해 현재 10세의 초등학교 학생임. 두 번째, 결혼 후 3년간 불임인 부인의 내외가 같이 내원하였는데, 부인은 무병하였고 남편이 陽虛한 것으로 진단하여 남편에게 加味雙和湯을 투여해 얼마 후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음. 가미쌍화탕은 백작약 五錢, 당귀·천궁·황기·숙지황 各 二錢, 육계 一錢五分, 구기자·토사자·복분자 各 二錢, 부자 五分. 2제를 제공. ④ 송병기의 「대하증의 치법고」: 임상에서 대하증 환자의 대부분이 어혈증을 수반하며, 세균 내지 습열을 겸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계지복령환을 애용하는 바, 비교적 효과가 좋았으므로 상용처방의 내용을 밝힌다. 계지·백복령·목단피·도인·적작약 各 一錢半, 금은화·토복령 各 二錢〜三錢, 의이인·현호색 各 一錢, 유향·몰약·감초 各 五分. ⑤ 김병운의 「월경이상의 치법」: 經水 色紫는 風이니 四物湯에 방풍, 백지, 형개를 가하고, 成塊紫黑은 熱甚이니 사물탕 加 황금, 황련, 향부자하고, 淡白은 虛이니 芎歸湯에 인삼, 황기, 백작약, 향부자를 가하고, 淡은 水가 섞였으니 二陳湯에 천궁, 당귀를 가하고, 經水가 烟塵水나 屋漏水나 豆汁과 같거나 혹은 황색을 띄었으면 濕痰이니 二陳湯에 진교, 방풍, 창출을 가한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51>최진용 진성한의원장 ☞ 여자 39세. ☞ 망진 : 면백에 윤기 있음. 복백에 조밀한 편이고, 윤기는 보통이다. (망진을 할 때 얼굴피부와 속피부(복부, 등)를 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얼굴은 시술을 받고,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審病門의 察病玄機에 따르면 척부를 진찰하라고 하였지만, 현대인들의 척부는 로션을 바르기도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속피부(복부, 등)를 본다. 속피부를 보고, 피부의 조밀함과 거침,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五臟六腑門의 五臟有小大에 따르면 오장이 다 작은 사람은 몹시 초조해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고 하였고, 臟腑大小는 피부의 조밀함(小理)과 거침(麄理)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였다. 또한, 審病門의 可治難治證에 보면 병을 치료할 때에는 먼저 환자의 형기(形氣), 색과 윤택함(色澤), 맥의 성쇠(盛衰), 병의 신고(新故)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 맥진 : 右脈이 조금 더 크다. 부맥이 잡히고,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소화 : 하루에 2끼 먹고, 소화는 잘 된다. ☞ 대변 : 이상 없다. 2∼3일에 한 번 시원하게 본다. ☞ 소변 : 이상 없다. (소화, 대변, 소변을 문진한다. 用藥門의 治病必求於本에 따르면 중만과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표본을 따지지 말고,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미 : 새콤한 맛을 좋아하고, 요새 단맛이 좋다고 한다. 쓴맛은 보통이고, 매운맛, 짠맛은 좋아하지 않는다. (오미를 문진한다. 審病門의 神聖工巧에 따르면 ‘물어서 안다’는 것은 환자가 바라는 오미(五味)를 알아서 그 병이 일어난 곳과 있는 곳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월경 : 월경 주기와 양은 이상 없다. ☞ 기왕력 : 뒷목, 다리 허벅지 쪽에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으로 지난 2025년 9월 내원하였고, 부평(초)을 더한 사물탕 1제 복용하여 치료되었다. ☞ 주증상 ① 이명이 6개월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삐이’ 소리에서 ‘딱딱’ 소리로 변하고 빈도도 많아져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② 5살 남아, 1살 여아를 육아하고 있어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잠을 충분히 못잔다. 잠을 자도 몸이 너무 피로하다. ③ 최근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 ☞ 치료 및 경과 ① 26년 1월12일. 이명이 심해져 이비인후과 내원 후 검사를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삐-’ 소리가 나다가 현재는 ‘딱딱’ 소리가 난다. 육아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며, 신경 쓰는 일이 많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② 2월16일. 아침에 피곤한 기운은 조금 사라지고, 이명은 50% 정도 개선되었다.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명이 더 나타난다. 그러나 맥은 아직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③ 3월16일. 이명이 80%정도 좋아졌다. 1주일에 1회 정도 힘들 때 소리가 들린다. 스트레스 상황에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중이다. 아직 맥은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④ 4월16일. 이명이 90% 정도 좋아졌다. 그러나 맥은 아직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증상은 개선되었지만 맥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120일)를 기준으로 한 달 더 복용하라고 하였고, 현재 같은 처방으로 복용 중에 있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 고찰 상기 환자는 우맥이 성하고, 속피부가 조밀하지만 윤기는 있지 않은 여성 환자로 이명, 피로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이비인후과 이경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5세 남아와 돌이 안 된 여아를 육아 중에 있어 심신이 모두 피로한 상태이다. 5살 아이를 육아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외에도 신경쓰는 일이 많다고 한다. 맥을 꾹 누르면 사라지고, 속피부에 윤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허증으로 판단하였고, 5살·1살 아기를 육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권상으로 판단하였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상부의 정기가 부족하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였고, 耳門의 虛聾과 勞倦傷에 처방되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本方을 選方하였고, 기를 끌어올리기(升氣) 위해 승마(升麻) 시호(柴胡)를 주초(酒炒)하였다. 補中益氣湯을 세 달 복용 후 이명은 50%, 80%, 90% 점차 개선이 되었다. 증상은 좋아졌지만, 아직 피부색에 윤기가 없고, 맥이 약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 4달(120일)을 기준으로 한달 더 복용하라고 말씀드려, 같은 처방을 계속 복용 중에 있다. -
情이 가득한 인천시한의사회…한의 공공의료 확대 박차[한의신문] 화창한 5월 봄날을 맞이해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4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화합의 한마당이 마련됐다.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6일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SSG랜더스와 LG트윈스 간에 진행된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경기 전 한의약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 자동차보험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알리는 홍보물과 함께 향낭주머니, 오미자차 등을 전달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홍보물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 “첩약(탕약) 건강보험 적용됩니다”라는 문구 아래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중풍(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월경통) △기능성소화불량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알르레기 비염 등 적용 질환에 대해 안내하며,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한의 의료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홍보물에서는 교통사고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사고 후 3일 안에 △가벼운 사고 최소 3주 △중대형 사고 최소 3개월을 제시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후)모든 통증은 3개월 내에 잡아야만 만성통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한의원 치료를 통해 만성 후유증을 예방하자”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은 그라운드 이벤트로 경기 전 그라운드를 한바퀴 도는 ‘레드 퍼레이드’와 함께 선수 입장 순서에서 아이들과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선전을 기원하는 ‘어메이징 로드’ 행사를 진행해 회원 및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기기도 했다. 회원의 날에 참석한 회원들은 “1년에 1번 야구장에서 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다”, “올해는 퍼레이드 및 하이파이브 행사에 아이들이 참가해 더욱 기억에 남는 회원의 날이 된 것 같다”, “관람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도 단순한 야구경기 관람을 벗어나 한의약 홍보의 한 몫을 담당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준택 회장은 “매년 봄마다 회원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회원의 날’ 행사가 어느덧 회원간 화합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모여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허심탄회하게 한의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情)이 가득한 인천시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보훈가족 한의진료 사업 등과 같이 한의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의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번과 같은 회원의 날 행사가 그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에도 한의 공공의료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를 비롯해 인천시민의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공백의 대응책이 납세자의 올가미로”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사회초년생 철수와 영희는 목돈을 모아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월 급여에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부모님께 송금했다.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 명의로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고, 철수가 결혼할 때 만기가 된 적금통장을 돌려주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두 배로 불린 뒤, 영희가 결혼할 때 건네주었다. 2년 뒤, 세무서에서는 영희에게 아버지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가액만큼 증여의제가 되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해 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관리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어째서 철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영희에게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매기는 세법 조항을 통해 증여가 아닌 경제활동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세법 규정의 연원을 살펴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최초 도입된 이래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과거 일부 납세자들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한 다음,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 거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다”라 변명하며 과세를 피하기도 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견해 낸 증여의 단서를 포착하여 과세를 시도하였다가, ‘진정한 증여의사’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항변처럼 ‘명의신탁의 목적으로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는 대체로 납세자 측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구분해 내지 못한 채 과세에 실패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 이 같은 증명곤란 탓에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단 명의신탁을 전부 증여로 간주한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 자체는 이해가 간다. ①과세관청에게는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무기를 쥐어주는 한편 ② 납세자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어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그림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위와 같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명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이 분산되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회사로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의 이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주식 등의 명의만 이전하거나 분산해 놓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주식 등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니기에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굳이 주식 명의신탁 이후 결과적으로 감소한 조세 부담을 찾아보자면 양도소득 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액 수십만 원,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세 절감액 정도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사소한 조세경감의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애초에 세금 효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상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조세경감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설령 그것이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는 아닐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그 행위에 비하여 얼마나 무거운 제재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때 과태료는 부동산의 가액, 위반 기간별로 10~30%의 비율을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따른 제재로는 명의신탁을 한 주식 시가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된 주식 가액에 육박하는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조세부과처분은 법률에 기속되는 처분이어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서면 부과될 세액이 법에 따라 정해지고, 정상참작을 통해 감액할 방법도 없다.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소득도, 자산의 이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억울함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도 더러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대법원의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제도의 맹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논거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법리만 보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납세자가 이 증명에 성공하기란 극히 어렵다. 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귀속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미세한 변동이 생기며,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어, 부수적 조세 효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은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들었던 ‘반증의 기회’는 형식적인 가능성에 그치게 된다. 특히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세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처럼 사소한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 분산 보유나 자산 관리 편의를 위해, 또는 타인에게 주식 매입 및 운용을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거나, 친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거래까지도 자칫하면 이 조항에 기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가조차 조세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조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분산하여 두는 경우도 발견될 정도이다. 그동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하여 (i)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따로 있고, 사소한 조세 절감의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거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세 절감을 목표로 한 거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ii)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가 조세절감 외의 사업상 이유임이 명백하다면, 절감하게 된 조세의 절대금액이 크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층위의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더 넓게 인정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삼은 ‘불복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증여세 과세라는 올가미에 갇히게 된 납세자의 억울함 또한 계속될 것이다. 나가며 영희는 자기 돈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딸의 돈을 불려주려 했다. 그 결과는 거액의 증여세 납세고지서였다.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족 사이의 자산 관리에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세처분이 계속되어야 옳을까? -
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한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으로,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음’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진료정보 열람’,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55>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3월16일 55세의 남자 환자가 입안 전체에 발생한 구내염으로 내원했다. 구내염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년에 한 두 번, 한 번 발생시 2∼3개 정도로 별 치료없이 넘어갈 정도였는데, 올 2월에 피곤과 감기가 겹치면서 구내염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여러 사건들이 생기면서 체력 저하가 심하더니 월말에 구강 전체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했다. 통증이 심해 5군데 병원을 다녔고 병원마다 감기, 위염, 설염, 베체트병 의심, 베체트병은 아니다 등 각기 다른 소견을 들었고 약은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 궤양치료제, 구강 가글제(탄튬)와 연고제(스테로이드 제제) 등 비슷한 처방으로 한달 간 복용했으나 궤양과 통증 강도가 심해져 본원에 오기 전날이던 3월15일에는 입을 벌리기가 어려운 정도로 턱에서 머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밤을 새운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기도, 양치를 하기도 어려워 병원에 왔다고 했다. 환자의 구강상태를 살펴보니 구개, 구개궁 목젖, 협점막, 혀 위 아래, 구인두 뿐 아니라 후두벽까지 1cm 내외의 궤양이 20개 정도 됐다. 구강내 통증, 미각소실, 전신무력감 등으로 치료가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여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다. 구강내 조열로 판단하고 청심연자음을 투여했고, 협거 지창 대영 염천 외금진 옥액혈에 침 치료를, 외금진 옥액에는 소염 약침을 시행했다. 끈적한 타액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식이라도 섭취하고, 타액선 마사지를 아로마를 이용하여 시행했다. 감잎차를 음용하도록 했고, 설첨부 통증이 심한 부위에는 라벤다 페퍼민트와 소염약침을 혼합한 아로마 오일을 수시로 점적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치료와 환자 안정이 겸해져 입원 3일차인 18일경부터 제반증상이 빠르게 호전돼 5일차인 3월21일에 통증을 비롯한 자각 증상은 모두 0에 가까울 정도가 됐다. 호전도는 매우 좋았으나 입원시 ESR, CRP 등 염증 수치가 높고 후두까지 궤양이 퍼져있었으며, 궤양이 있던 자리가 나으면서 반흔이 생기는 듯해 베체트병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경과를 조금 더 보고 싶었지만, 환자는 급히 퇴원하고 직장복귀를 희망해 향후 증상의 추이를 잘 지켜보고 베체트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치료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월25일에 내원시 구내염은 호전상태 유지하고 있었으나 목 주위와 두피 안으로 모낭염이 여러 개 발생했다. 내원 전 스테로이드제를 상당히 복용해 이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과 혹시 베체트병의 부증상인 여드름양 모낭염일 가능성이 있어 있단 지켜보기로 했다. 4월2일 내원시에는 그 사이 5∼6군데로 새로 궤양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불안한 기색이였고, 본원 내원 전에 들었던 베체트병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 추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베체트병의 진단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베체트병의 진단기준은 환자가 여러 해의 시간 동안 증상이 진행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환자의 경우처럼 베체트를 의심하기 시작하려는 시점에서는 특징적이거나 진단 가치가 있는 병리검사나 명확한 진단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과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베체트와 연관된 검사를 시행함과 퇴원 후 느슨해진 치료를 다시 독려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다. 추가로 시행한 검사는 RF, Anti CCP Ab, ANA, ANCA HLA B51, CRP로 자가 항체의 여부,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지, 염증 수치의 상승이 지속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결과는 HLA B51만 양성으로 나왔다.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인 아프타성 구내염보다 후두까지 퍼지는 염증, 그리고 그 염증이 반흔이 남고, 여드름양 모낭염이 있고, 구강 내 궤양이 호전 후 바로 재발하는 경향과 유전학적인 소인이 보여 오늘 진료실에서 베체트병이라고 진단은 어려워도 향후 베체트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있는 환자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설명하자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전체 베체트병 환자의 30∼40%는 유전자 원인이지만 나머지 60∼70%는 이 유전자 없이도 발생한다. 즉 HLA B51 항목 양성이 시사하는 점은 앞으로 인체면역을 떨어지게 하는 위험인자들을 최대한 피하거나 조절하되 지금처럼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체트병은 환자에 따라 구강증상에서 피부, 관절, 신경계 증상과 가장 조심해야할 안구증상까지 증상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강궤양의 상태는 베체트병의 첫 순서 증상으로 진단보다 6∼7년 먼저 선행해 자주 재발하는 것은 질병활성도의 요인이 된다. 이 환자가 만약 향후 올 2월 같은 체내 환경이 다시 형성되면 구내염이 재발하고 다른 장기로의 햡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구내염 치료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앞으로는 전신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안구 침범의 예방을 위해 충혈, 안구통증, 시력저하감과 같은 증상시 안과 검진도 필요하다. 불안해 하는 환자에게 이같은 내용과 더불어 현재의 치료에 집중할 것을 다시 설명드렸다. 구강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진양혈탕을 처방했고, 감잎차 음용 및 아로마 오일 등의 외용치료를 꾸준히 할 것,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와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 것 등을 권했다. 약 한달 후인 5월2일 내원한 환자는 그 사이 혀끝으로 한개만 더 발생하고 나머지 궤양들은 모두 가라앉는 모습이였다. 그 사이 내외적으로 피곤한 일이 조금 있었으나 치료 덕분인지 구강은 양호하다고 했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 낙관하기만은 어렵지만 환자 스스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인지했기 때문에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한다. 구강환자는 환자만큼이나 치료자도 어렵고 끈기를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질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한의치료가 큰 역할을 해준 임상사례였다. -
청소년 건강습관,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질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행태가 성인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대규모 추적조사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6년도 청소년건강패널조사(제8차 연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해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전국 5051명을 패널로 선정했고, 오는 2028년까지 총 10년간 동일 대상자를 장기 추적해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패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인기에 진입한 첫 해로 기존 조사들이 청소년기 건강행태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사부터는 청소년기의 건강습관이 성인기 건강과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8차 조사에서는 성인기에 접어든 패널 특성을 반영해 조사 문항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 보호자 설문은 제외하고 패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238개 문항으로 정비해 응답의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행태 항목은 성인 기준에 맞춰 조정해 성인 건강지표와의 연계 및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진학과 취업, 군 입대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외로움·우울·수면 문제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패널들의 거주지와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기인 만큼,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참여율과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성인기 추적조사를 통해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과 음주 습관이 실제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하고, 이를 향후 건강증진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관련 통계와 세부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1~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를 집계한 결과,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경험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여고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궐련 담배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집계하고,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할 가능성울 제기했다. 더불어 청소년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교·지역사회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의약진흥원, WHO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나선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맡아 전통의학의 국제기준 마련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WHO와 협의를 완료하고,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매뉴얼 연구(Development of the WHO Manual for Tradition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통의학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과 실무 매뉴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한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 2025-2034’를 통해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임상진료지침 개발 체계는 서양의학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전통의학 고유의 진단체계와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연구에서 전통의학 진단체계와 치료중재, 실제 임상현장의 통합·협진 모델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지침 개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WHO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전통의학 분야 국제 공동연구와 정책 수립, 글로벌 임상 활용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이 WHO 전통의학 정책 및 지침 개발 분야 핵심 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국내 유일의 한의약산업 육성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국내 한의약 임상 근거 창출과 표준화를 선도해 왔다. 2016년부터 총 62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했으며, 근거평가 체계 구축부터 임상진료 권고안 개발, 의료현장 확산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전문성이 이번 WHO 연구 수탁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의 국제 신뢰도와 정책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고호연 원장은 “이번 WHO 연구 수탁은 한의약의 임상 근거 개발 역량과 국제적 신뢰도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전통의학 분야 국제 표준화와 근거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보건 정책 속에서 전통의학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1주년 기념식[한의신문]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병원장 김근우)이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1주년을 맞이해 15일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 그동안의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환자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2024년 9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약 9개월간 여러 절차와 평가를 거친 끝에 지난해 5월15일 한방병원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과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동국대학교 분당한병병원 호스피스센터는 총 9개의 병상을 포함 임종실·상담실·가족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의 다학제 팀이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원석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이 지난 1년 간의 호스피스센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170건의 호스피스 이용이 있었으며, 평균 환자수와 병상가동률은 약 2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또한 ‘한방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임상적 특성과 이용 양상에 대한 후향적 차트 리뷰’라는 제하의 논문도 소개됐다. 논문에서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호스피스센터 이용에 대한 후향적 차트 분석을 진행했으며, 성별·연령·진단별, 내원경로, 임종 관련 등의 항목을 확인하고, 재원기간 4일 이상 입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 및 재원기간 관련 요소 등을 통계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한의의료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후향적 연구로 한의의료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운영의 임상적 수행 양상과 함께,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 다학제적 구성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일정 수준 환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으로, 논문은 오는 6월 ‘대한한의학회지’ 제37권 제2호(통권 제153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향후 호스피스 환자에게 침치료를 포함한 한의학적 치료를 시도하여,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근거를 구축해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김근우 병원장은 “지난 2024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병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맞추고 인력을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런 가운데 본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포괄수가제가 인정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님과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약무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이어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이 호스피스병동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1년간 무탈하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환자분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이후에는 호스피스병동을 방문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염주와 꽃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