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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침법, 한국의 독창적인 침법이란 자부심 갖고 발전시키자"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지난 29일 경희대학교 한의학관에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50여명의 교수 및 한의사, 한의대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암침법학회가 주최하고, 사암한방의료봉사단·한국의사학회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암침법의 문헌고찰과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사암침법의 문헌고찰'을 주제로 최지훈 원장(혜민서한의원)이 좌장을 맡아 △사암침법의 역사와 계승(김남일 한국의사학회 회장) △사암도인침법의 정신과 활용에 대한 문헌 연구(봉천한의원 임재현, 선민지, 이나영, 정창호, 박준상) △사암정신치료의 소개 및 사례(사암침법학회 회장 이정환) △金烏 金洪卿의 金烏一鍼歌 연구-삼부침법 중심으로(사암한방의료봉사단 위원장 정유옹) △총통침법 연구(대전대학교 김은서, 이지혜, 정유옹) △鍼의 起源에 관한 小考(한국전통의학史 소장 김홍균)가 발표됐다. 또한 '사암침법의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한 2부 발표에서는 하영준 원장(일산 생기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상현장 데이터 기반 경혈주치 특성의 이해(경희대학교 경락경혈학교실 채윤병 교수) △금오 사암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의학 혁신의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와의 비교 연구(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김태우 교수) △사암침법으로 호전된 만성화된 한포진 환자 치험 1례(사암은성한의원 이규원) △임상현장 사암침법 데이터 마이닝(경희대학교 황예채) △성리학에 기반한 한의학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사암침법학회 회장 이정환, 이규원, 이나영) 등이 발표됐다. 이날 김남일 한국의사학회장은 발표를 통해 "사암침법은 동의보감, 침구경험방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창안된 침법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의서에 실려 한의사들이 연구했고, 지금은 미주나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사암침법을 시술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창적인 침법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연구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대호 한의사(충남 부여군보건소)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오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 침법인 사암침법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고, 정지훈 상지대학교 교수는 "사암침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발전 방향을 접할 수 있어 의미 있었던 학술대회였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이정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사암침법의 역사와 기존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임상에서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며 "사암침법학회는 옛것을 잘 보존하고 연구해 학문적 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고립되고 정체되지 않도록 새로운 학문과 시도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개최된 총회에서 사암칩법학회는 겨울방학 중 학생들을 위해 4박 5일의 일정으로 '사암침법 강좌'를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10월까지 학술지를 배포키로 의결했다. -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방향 및 관련 쟁점은?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8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건강보험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고취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가치나 수가제도가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의 임상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진료하고 청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상대가치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한의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어온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편과정에서 한의계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수가제도의 경우에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정부나 의료공급자, 환자들의 생각이 각각 상이한 만큼 미래 한의계에는 어떠한 수가제가 도움이 될지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정상화 등 위해 정책가치 도입 '검토' 이날 강연회는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가제도와 해외사례(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향 마련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방향 제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합리성 제고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진료료 개편·정책가치 도입·가산제도 정비 등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진찰료와 관련 그동안 자원 소모량 기반의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비롯해 6개 유형(진찰 및 입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간 보상수준의 차이로 인한 진료행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진찰시간이나 강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진료과목별·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본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행위, 재료 등)이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는 등 기본진료료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 부여되는 행위별 가치의 조정이라는 개념을 담은 ‘정책가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취지가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상대가치 총점 고정과 추가 가치 부여로 이원화, 모든 정책가치는 기본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해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적용원칙 아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진료료 관련 정책가치가 적용될 대상으로는 △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조정계수 △정책 목적의 가산제도 △의뢰 회송, 통합연계 △만성질환 관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제도의 쟁점과 관련 "적정인건비의 경우에는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인건비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또한 빈도를 감안한 평균 수익이 적용될 경우 기관별 비용이 유사하다고 전제하면 빈도가 평균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원가보전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어떻게 기관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균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현행 6개 유형별 구분이 적정한지 등 상대가치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환자-공급자-조직 행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규제 유형으로 △재원 관리 △급여 제공 관리(급여의 범위 및 가격 등) △제공자 보상(제공자 형태, 지불제도 등) △질 관리 △급여 이용 관리(본인부담 등) 등을 들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으로, 지불제도는 일차적으로는 보상의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지불제도는 환자-공급자-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불제도의 4가지 원칙인 △자원소모량의 정확한 반영 △불필요한 비용지출 가능성 최소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기술발전 반영 △사회적 가치 반영 등에 모두 만족하는 지불제도는 없어, 여러 상충되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각 국가에서는 각자의 의료행태, 제도적 상황,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묶음수가제) △일당 정액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예산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등을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와 관련해 지불제도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대만, 사회적 필요한 의한 질환 시범사업 형태로 효과 검증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과 스위스, 독일에서 전통의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유형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의료의 질과 지불제도를 연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의도 '전문항목'과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전문항목(시범사업의 성격)은 중의 총액과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며, 성과가 좋은 경우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본 항목으로 구성돼 총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실제 2014년에는 뇌혈관질병 및 두뇌손상이 본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총액을 0.810%(결산액 대비 약 171백만元)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침술을 제외한 동종용법, 인지의학, 신경요법, 약초요법, 중약요법 등 5가지 보완의학은 의무 건강보험에서 제외됐지만 1년간 14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투표가 진행돼 건강보험 조례에 보완의학 관련 조항이 삽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침술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도출, 전기자극이 없는 바늘에 의한 신체 침술에 대해 2006년까지 퇴행성 슬관절염, 만성 요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환자이면서 침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급여에서 제외됐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침 임상연구를 수행을 통해 침술을 법적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처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음으로써 건보에 진입하는 방안이나 스위스의 국민들이 필요로 인해 국민투표를 발의해 법안을 제정했던 사례, 독일과 같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며 "한국 한의학의 경우 신의료기술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스위스, 독일과 같은 사례는 한의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 석학들, 동의보감 세계화 방안을 논하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동의보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동아시아 의학에서 동의보감이 지닌 의미와 세계 보급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과 동의보감사업단(단당 안상우)은 지난 27일과 28일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주제관에서 ‘동의보감과 세계전통의학의 소통’을 주제로 ‘2019 동의보감 국제포럼·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컨퍼런스에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산청군수,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 안상우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장, 김남일 경희한의대 교수, 고병희 경희한의대 명예교수(전 한의학연구원장), 다케다 토키마사 일본 교토대학 교수, 메데이로스 페레이라 에프라임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 부장, 정현월 중국 대련대학 교수, 손영석 중국 연병 조의진소 원장, 아카라세리농 프라빗 태국 마히돌대학 전통의약센터 센터장 등 국내외 의학·의사학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열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해 동의보감이 과거 낡은 지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통의학 자료이자 자산이라는 것이 재조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교수는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잠재력을 발양시켜 세계 의학계에 대안으로 제시할 방안을 모색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포럼·컨퍼런스는 첫째 날 고병희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세계 각국 초청위원들의 주제토론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다케다 교수와 김남일 교수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동의보감 ‘양생이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을 것 주제토론에서 정현월 대련대학 교수는 동의보감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함께 봤을 때 2000년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40회 이상 인쇄됐으며, 중국의 황제내경도 한국의 자문을 구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런만큼 동의보감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유산인 만큼 정 교수는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동의보감 연구를 보면 의사학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양생을 바탕으로 예방에 전면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의학서적”이라며 “이론적 연구도 좋지만 실용적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은 간헐적 단식이나 하버드의대 교수가 출간한 정념명상같은 책”이라며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동의보감의 양생이론 또한 이들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와 같다. 전 세계 사람들도 동의보감의 양생이론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학, 현지화 위한 통합 글로벌 정책 필요 메데이로스 페레이라 에프라임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 부장 메데이로스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장은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현지화 작업을 강조했다. 현재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동의보감 침구편의 포르투갈어 번역을 맡고 있으며, 내년 브라질 내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양국 간 지식 교류도 중요하지만 타겟의 대상이 되는 현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동의보감의 번역, 출간은 물론 한의학을 현지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글로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브라질 공공건강시스템에 중의학이 들어온 것처럼 한의학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대체의학이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2006년 적용된 이후 중의학을 비롯한 현재 20개의 대체요법이 이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중 8% 정도가 대체요법을 보건의료 정책 하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브라질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 고(古)의서 공동연구도 기대 다케다 일본 교토대학 교수 또한 동의보감의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지닌 역사적 가치를 되짚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일 공동으로 각국의 의서들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다케다 교수는 동의보감에 대해 “한국의 근세의학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완성도 높은 책”이라고 정의했다. 다케다 토키마사 일본 교토대학 교수 그러면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수학, 의학서를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작업을 했다”며 “세계 각국의 전통을 기록 유산으로서 다시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그렇지만 일본은 고(古)의서 종류가 1만5000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자국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15년 일본 교토대학이 김남일 교수, 안상우 박사를 초청해 한국에서의 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전통의학 연구 경향을 들었다고 술회했다. 다케다 교수는 “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한중일 3국가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어 서로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고 서로 각국의 의서들을 공동등재하자는 논의를 2015년에도 나눈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공동등재는 물론 동의보감을 3국이 함께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경쟁력 위해 타 산업과 융합해야" 앞서 열린 기조강연에서는 고병희 명예교수가 나와 ‘동의보감과 세계전통의학의 소통’을 주제로 한국 한의학의 발달사와 현황 등을 소개했다. 그는 “한의학은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을 토대로 경락, 기혈 등의 이론을 합한 학문”이라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신체 내부를 치료함으로서 기능 변화를 이끌어 내며 주로 침, 뜸, 한약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의학의 고유 치료방식은 그 치료 효과와 역사적 맥락이 합해져 한국의 환자 만족도에 있어 서양의학이나 치과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를 위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한약의 안전성·품질·효능을 향상시켰고, KCD의 표기,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국제표준기관인 ISO TC249에 전통의학 용어를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고병희 경희한의대 명예교수 전 한의학연구원장 그는 또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 교육, 임상 분야에서 더욱 많은 교류와 타 분야와의 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진단의 객관화는 물론 증상을 표준화하는 방법, 서양 의학과 어떻게 융합해 이를 확장시켜 나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감염질환이나 수술질환 환자가 줄어들고 예방의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현 의료상황 속에서 의학, 약학 뿐 아니라 식품, 생물학, 영양학과 교류·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 범죄 10년새 11.7배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사이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의 순이었으며,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MRI 20% 증가…고가 장비투자 의료비 증가 요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는 29.1대, CT는 38.2대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나 많아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가격은 MRI 약 20억 원, CT 약 10억 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 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MRI, 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 '연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이 재선돼 지난 1일부터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개최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서 김 회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이라는 제19기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에 따라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활동 건의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만들기 △여성과 청년의 활동과 역할 제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무엇을 창조하는 사람,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구경하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발휘해 열정적인 활동으로 송파구협의회가 19기 민주평통의 기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송파구협의회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周而不比(친화하는 협의회) △訥言敏行(실행하는 협의회) △和而不同(포용하는 협의회)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초당적인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제19기에서도 송파구협의회가 최고의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돈 회장은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을 맡아 통일염원 한마당, 송평포럼, 명사초청강연 등을 개최해 지역내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송파문인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의무위원장, 송파문화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바 있다. -
명의 허준 선생을 만나다…‘제20회 허준축제’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龜巖) 허준(許浚)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제20회 허준축제’가 서울 강서구 주최로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허준근린공원·허준박물관·허준테마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허준의 숨결따라 강서의 향기따라’ 슬로건으로 △주제프로그램(허준과 동의보감관, 강서미라클메디특구관) △무대프로그램(허준축제 기념 특별전, 꽃꽂이, 놀부를 만난 허준 오페라 공연, 허준콘서트) △참여프로그램(지역문화공연, 허준처방관, 어린이전통놀이마당, 각종 체험마당) 등 3가지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강서구한의사회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의 친밀감을 고조시키고자 9개의 한의약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한의약 부스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을 널리 알리고자 추나관련 홍보 및 무료추나시술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서구한의사회는 약침, 비만치료, 한방약차 조제 및 시음, 한의 상용약품전시, 한의사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1일차에는 허준박물관에서 ‘세계의 약초’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 허준 선생의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과 동의보감 탕액편에 실린 약재, 외국의 희귀약초, 약초를 활용한 의약품, 건강식품, 약초 사진 등 150여 점을 전시한다. 축제 2일차에는 허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특별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개막을 축하하는 빛볼공연, 불꽃놀이에 이어 가수 거미, 인순이, 김태우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강서를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과 더불어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전국허준가요제’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허준축제 한의약파트 기획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구한의사회 이병삼 수석부회장은 “올해로 허준축제가 20회를 맞이했다. 한의학의 대표적 상징인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을 테마와 명칭으로 사용하는 축제는 이 축제가 유일하다”며 “전통과 현대의 한의약 체험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강서구 한의사회는 힘쓸 것이다. 모든 한의사들과 중앙회는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 침구의학과 황지혜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허준축제에 참여해 약침을 시술하게 됐다”며 “침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의 일종인 약침을 많은 분들에게 시술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어느새 허준축제가 20회째를 맞게 됐다. 허준선생이 저술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최근 현대인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을 테마로 한방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행사를 꾸며 봤다”며 “허준 선생의 인술과 한의학을 근간으로 신명나고 감동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명의 허준과 동의보감의 숨결이 살아있는 건강 가득한 허준축제를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러오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0회 허준축제’는 서울 강서구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후원을 하게되며 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강서구한의사회 등이 협찬에 나선다. -
구멍 뚫린 개인의료정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보관하고 있으며 사후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75개소로 93.65%에 달했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 보건소의 자료 중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만약 민원인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찾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실했다면 민원인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진선미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다.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휴업‧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연락해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휴업‧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한 달 평균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반면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업무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 관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결국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법적 규정만 존재할 뿐,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을 위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적사항 및 주기적인 보관 점검체계가 허술해 개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민들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 진료기록부를 찾는 환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환자에게는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폐업 진료기록부의 보관부터 폐기까지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최초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만큼, 충격적인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와 이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들까지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모집 시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작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월~8월 기간 총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및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9월 24일부터 심의 승인받은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 1개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구 참여 소비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오는 30일 이후 전체 기관에서 본격 모집에 나서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신규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항목(기존 허용된 12개 항목 포함)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적용 DTC검사 항목은 기존에 허용된 항목은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원혀 탈모, 카페인 대사,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기존에 허용된 12개 항목과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농도, 마그네슘 농도, 아연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농도, 아르기닌 농도, 지방산 농도, 근력 운동 적합성,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율발달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부상 위험도, 악력, 우동후 회복능력, 기미/주근깨, 여드름 발생, 피부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새치,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역형 인간, 통증 민감성,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리, 비만, 요산치, 체지방율, 조상찾기다. 또한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정확도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해 암맹평가(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도 수행된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해 각 참여자 당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업체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DTC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