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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611명 중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은 의사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며 이중 '강간, 강제 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88.2%를 차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 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0.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 강제추행은 12.4% 증가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1.5%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총 74명으로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르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 - 환절기 건선 어떻게 관리해야할까?https://youtu.be/DARvejH51h8 -
의료폐기물 예외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논란에 대해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이 실제로 감독없는 ‘셀프처리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고령군의 의료지정폐기물처리장 ㈜아름환경이 1400톤 불법적치문제를 적발한데 이어 6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법보관 5개소, 149.5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8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낙동강유역청은 불법 의료폐기물 412톤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이 아닌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했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소각처리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비상예외지침메뉴얼’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다.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서는 의료폐기물 예외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착수-상황확인-시설별 연계-예외처리승인- 감독까지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상예외처리지침 매뉴얼’ 과정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또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지난 8월 창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관리감독까지 마쳤다. 의료폐기물처리를 모두 종료한 이후 승인내역을 지자체, 환경부본부, 환경공단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이 아닌 사후 통보다.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돼 주변지역에 2차 환경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협의나 주민공지 등이 전혀 언급돼있지도 않다. 지난 8월 창원에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주거지역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 사실도 지자체와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안전성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환경청이 판단해 감독까지 셀프로 처리하도록 작성했다”며 “비상시 예외처리지침 목적과 달리 이뤄져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부는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사전 지자체와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 ‘비상예외처리지침’을 재구성해야한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협, PA 문제 방치한다면 업무 거부 강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해 “PA 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인하대병원에 압수수색을 벌여 PA 문제는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에도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의 2개 병원과 대구의 4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들이 수직적 조직체계 하에서 일방적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체계에서 강요받은 PA역할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은 등한히 한 채, 이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 간협은 먼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인 만큼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간협은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의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의료 신북방정책 첨병선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키르기스스탄 각지를 순회하며 정기 한방 출장진료회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생한방병원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 추이 주, 이식쿨 주, 탈라스 주 지역을 돌며 근골격계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침, 추나요법 등 한의통합치료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번이 8회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3개월마다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40여명의 현지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았다.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키르기스스탄 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의료진들은 2017년부터 키르기스스탄 현지 의료면허를 취득한 만큼 자유로운 한의 진료를 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출장진료회에 진료소를 찾은 현지 환자 알렉산드르 미하일로프(Aleksandr Mikhailov)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지난 진료회 때 한방 치료를 처음 받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아 다시 찾게 됐다”며 “앞으로 한의 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과 키르기스스탄의 인연은 깊다. 2015년 2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의 요청으로 양 기관이 의료진 연수 및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대통령병원에 한의약 홍보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현지 사립병원인 에르게네 병원 내에 한방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의료진에게 한의 치료법을 교육하는 등 한의학 인프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키르기스스탄 보건정책에 기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한의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은 “지속적인 한방 알리기를 통해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의 입지를 굳히는데 노력해나가겠다”며 “키르기스스탄에서 얻은 노하우로 모범적인 한방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국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 주는 등 늦장 행정처분을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ㅢ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한다.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살펴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가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가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으로 나타난 것.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2015년 10월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및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 었으나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면역항암제 사후 추적 조사…생존기간, 이전 연구보단 짧아[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내 최초로 진행된 면역항암제 사후 추적 조사에서 ‘전체 생존기간’과 ‘무질병 진행 생존기간’이 이전의 임상연구들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체로 30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7회 환자포럼에서 ‘허가의약품 효능·안전 사후평가에 대한 환자의 기대(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진형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이같이 밝혔다. 항암요법연구회는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개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역항암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의 1181명을 최종 표본삼아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대상 약제는 옵디보주(Nivolumab), 키트루다주(Pembrolizumab)였다. 강 회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폐암 대상 면역관문억제제의 효용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궁극적으로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최적화 치료전략의 개발, 건강보험 급여 시스템의 장기적인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이 연구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진행/전이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로서 면역항암제의 항암효능을 입증했던 Landmark study, Keynote(KN) 010과 Checkmate(CM) 017/057 3상 임상연구결과와 비교해 설명했다. 연구 결과 대규모 3상 Landmark 임상연구와 비교할 때 ‘전체 생존기간’과 ‘무질병진행 생존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생존율의 경우 고령, 불량한 일상생활능력, 진행병기 등이 면역관문억제제로 치료받은 환자군의 짧은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EGFR 변이 양성 환자군, 간 또는 중추신경계 전이 환자군에서도 유의하게 짧은 전체생존기간이 확인됐다. 과거 방사선 치료력은 전체생존기간, 무질병진행 생존기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당 위험요인을 갖는 환자군에서 면역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되면 재정이 엄청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유일한 돌파 수단이 면역항암제의 정확한 효능 평가”라며 “최근 세포 치료제까지 고가약이 많은데 건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아니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후 평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허가 당시 약의 효과는 상당히 과장됐으며 환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면역항암제 외에 표적항암제의 경우 특별히 몇 개는 허가 받을 당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사후 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면역항암제는 기대가 많은 약제지만 새 기전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여전해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한 약제에 한정해 선별 등재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최근 고가 신약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검증을 통해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장성 확대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전면 재검토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보건사회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공공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이 필요하다”며 “그 첫 출발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의 무책임한 이전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지동으로의 매각, 축소이전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와 무관한 계획이었던 만큼 전면 재검토하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종합발전계획의 실질적인 후속계획인 (지역)책임의료기관제의 시행계획과 지원계획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실제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후퇴가 지속 확인된 만큼 폐업사태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서부경남권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완성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세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성공적 해외의료진출 위해 파트너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돼야 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이 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에 있다고 본다”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 김현(KGH 대표) 이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제7차 GHKOL 의료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현장컨설팅’에서 청연의 ‘카자흐스탄 의료 진출 실무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이사는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사업 고려 △파트너 선정 △현지 행정디렉터 마련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 9개 기관(지점) 운영 김 이사는 해외진출의 첫 시작은 정부사업을 고려하는 것에 있다며 “해외진출 계획을 마련하던 중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운영하는 정부사업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뭔가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경험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던 것이 주요했다”며 “실제 해외에서 파트너 선정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관련 문제, 공문발송 등 우리가 미숙한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연은 정부사업을 통해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의약 체험존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보산진이 주관한 위 사업은 청연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한의약 강좌 진행, 현지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고려인 연합회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비수술척추치료 및 추나요법 등 한의약 의료수준에 대한 현지 의료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도 냈다. 이외에도 청연은 △2016년 5월 알마티 현지 병원 2개소 한의약 홍보센터 위탁운영사업 △2016~17년 알마티 진출 위한 시범진료 △2017년 알마티 현지 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개설 △2018년 알마티 청연 개원 △2019년 알마티 청연 확장 이전 등 현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는 “17년 10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10~11월에 의료기관 라이센서를 취득했으며 18년도에 의료인 면허를 받게 됐다”며 “물질적으로 남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고, 9개 지점을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파트너와의 교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 김 이사는 파트너와의 우호적 관계 역시 의료해외진출의 키포인트로 꼽았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가능성을 두고 대화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김 이사는 “준비는 단순히 준비다. 예를 들어 자본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해외사업 경험자들에게 자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의 준비”라며 “선진 의료국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이점을 취한 사례를 들며 “알마티 시에서는 병원에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확장을 하기 위해 지은 이 큰 건물이 병원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파트너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결론적으로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확장 이전의 성공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연은 현재 알마티에 안착해 현지 검진 전문기관과 협력 파트너(노바메디컬센터)를 맺고, 카자흐스탄 전역 약 9개 지점에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 통해 현지 사정들 이해할 수 있어야 김 이사는 국내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못지않게 현지 사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디렉터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통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역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한국어만 할 줄 알고 센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의사전달의 어려움 등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운영은 역시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 현지 사정을 꿰뚫고 있는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단순한 진료만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처음 개원할 때, 진료 외에 필요한 내용들을 현지화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있으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시뮬레이션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의료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주제로 김 이사가 맡은 ‘의료해외진출 사례 발표(청연한방병원 카자흐스탄 진출)’를 비롯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 시, 과실송금 관련 정보(김선욱 변호사) △카자흐스탄 진출전략 및 진출 시 유의사항(김명훈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우즈베키스탄 시장 정보 및 진출 전략(이명근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사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GHKOL 의료해외진출 현장 매칭 컨설팅이 진행됐다. -
한의학 연구 의욕 고취 위한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성료[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청연중앙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젊은 한의학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연중앙연구소가 주최하고 버키가 주관, 씨와이와 청연한방병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미래 한국 한의학을 책임질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제고, 한국 한의학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대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민형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상영 청연중앙연구소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영 청연중앙연구소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행사는 동서의학 융합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해 학문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활발하고 확고히 수행하며 의료계 내부의 융합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학문과 산업이 의료분야와 손잡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성엽 대표는 “한의학이 일제시대 이후 한쪽으로 내몰리며 여러 장벽 때문에 제약이 많은 현실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중국이 중의학 가치를 스스로 높이 사고 국가적 관심과 지원 속에 육성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우리 것에 소홀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학이 제대로 평가받는 길로 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온당한 길 아닌가”라며 “청연의 오늘 이 자리가 기어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안타까운 점이 왜 항상 자기 직역만 생각할까. 국민 건강을 중심에 놓고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싶다”며 “젊은 인재들이 진취적 자세를 갖도록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시상식으로 끝나지 않는 기획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올해 수상자에는 한의학 연구자 부문에 △서수연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팀장 △이기현 동신대학교 조교수 △이동헌 가천대 조교수 △이인선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연구원 △임경태 원광대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공중보건의사가 선정됐으며 한의과대학 학생 부문에 △김현태(부산대) △배선정(경희대)학생이 선정돼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행사를 주최한 청연중앙연구소 조희근 소장은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학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책임이라도 다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면역 분야, 한의학 컨셉 활용 中 한편 시상식과 더불어 열린 특별 강연에서는 피터강 하버드의대 교수가 ‘동서의학 융합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이 향후 세계 바이오시장에서 새로운 화두와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한의와 양의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생체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갖춘 시스템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학문인 '시스템 바이올로지' 분야야 말로 인체의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테라피가 한의학적 컨셉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서양의학에서 몸이 아프지 않게 질병을 예방하는 개념인 면역 테라피가 그다지 각광받지 않았는데 이해가 어렵고 어떻게 이용하는 줄 몰랐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런 핫한 필드들에서 한방의 컨셉을 이용하고 있고 퓨전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1998년에 한방 섹션을 만들고 하버드대학에서도 통합 의학센터를 만들어 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서로가 융합으로 할 수 있는 토픽을 먼저 정하는데 서양의학에서 약한 부분을 먼저 타깃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 메디신, 전통의학 등 옛날 의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틀을 깨야 한다”며 “오랜 기간의 경험이 축적돼 있는 분야인 만큼 오히려 뉴 테크놀러지를 활용해 한의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 약물이 혼합될 경우의 효능에 대해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