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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도 동참지난 2일·4일 서울시 회원 대상 채혈 실습 성료 회원들 “많은 회원 참여위해 보수교육으로 지정해야” “양방과의 법적 분쟁…한의협, 적극 대처해야” 주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7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혈액검사 사용에 대한 동참 행렬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약 160여명은 지난 2일과 4일 양 이틀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채혈 실습을 참여하고, 사용을 다짐했다. 행사에 앞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2일 인사말에서 “협회는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을 확보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첩약 급여화를 두고 회원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데, 중앙회 또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회원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장신 부회장도 4일 인사말에서 “첩약 처방 시 사용하게 될 혈액검사를 통해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인식됐으면 좋겠다”며 “혈액검사의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 급여화다. 혈액검사 사용 정착은 물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그 날까지 협회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습은 정맥 채혈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ㆍ시청각 교육등으로, 채혈 검사 의뢰가 익숙치않아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중심으로, 실제 정맥 채혈 및 혈액검사 기기 사용 실습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이번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 내 적극적인 활용을 다짐했다. 서울지부 소속 50대 남성 회원은 “먼저 가족들이나 나와 가까운 환자들부터 혈액검사를 실시해보겠다”면서 “협회 측에서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대국민 홍보나 의협과의 법적 분쟁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을 믿는 환자들이 많아 사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힌 서울지부 30대 한 남성 회원은 “원하는 사람만 혈액검사수탁 프로세스를 교육할게 아니라 보수교육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소속 40대 여성 회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환자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장기적으로는 한의의료기관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방의 법적 공격에 대해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협회에서는 협회 법무팀에 의뢰하면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사가 100%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의협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 4일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담겨있으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고자 제작했다. -
수면시간 짧으면 고혈압 발생 위험 증가노인의 하루 5시간 미만 수면, 고혈압 발생 위험 1.9배 너무 짧은 수면은 고혈압ㆍ심장병 동시 보유율도 높여 호서대 문혜경 교수팀, 성인 6466명 분석 결과 [caption id="attachment_420168" align="aligncenter" width="724"] [/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너무 짧게 수면을 취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1.8배, 고혈압과 심장병 동시 보유 위험이 1.7배(하루 7시간 자는 노인 대비)까지 높았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호서대 간호학과 문혜경 교수팀이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6466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심장병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이란공중보건학회 최근호에 소개됐다. 문 교수팀은 연구 대상을 연령별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등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하루 수면시간에 따라 5시간 미만ㆍ6시간ㆍ7시간ㆍ8시간ㆍ9시간 이상 그룹으로 분류했다. 하루 7시간 수면을 정상(normal) 수면으로 보고 수면 시간이 정상보다 짧거나 긴 사람의 고혈압ㆍ심장병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65세 미만 성인 4916명 중 557명은 고혈압(11%), 47명은 고혈압ㆍ심장병 동시(1%) 진단을 받았다. 65세 이상 노인(1550명)에선 고혈압과 고혈압ㆍ심장병 동시 진단율이 각각 43%ㆍ9%에 달했다. 성별ㆍ신체 활동 등을 고려했더니 65세 미만에선 하루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1.6배 높았다. 이 연령대에선 정상보다 짧거나 긴 수면시간이 심장병 발생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에선 정상보다 짧은 수면시간이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 발생 위험도 높였다. 하루 5시간 미만 자는 노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7시간 자는 노인의 1.9배였다.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노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도 높기는 마찬가지였다(7시간 수면 노인 대비 1.7배). 노인이 잠을 적게 자면 고혈압ㆍ심장병을 함께 가질 위험도 높아졌다. 하루 7시간 자는 노인에 비해 5시간 미만 자는 노인의 고혈압ㆍ심장병 동시 보유 위험은 1.7배였다. 문 교수팀은 논문에서 “수면 시간은 고혈압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적정 수면 시간 유지 등 수면 관리에 힘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이다(2014년 통계청). 비정상적인 수면 시간은 고혈압ㆍ협심증ㆍ심근경색ㆍ뇌졸중 등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의사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 돌본다"장애인 35명 대상 정기적인 방문진료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 진행 전주의료복지사협, 장애인 주치의사업·건강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추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건강주치의가 돼주기로 했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주의료사협)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장애인 주치의사업과 건강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의료사협이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전주형 지역중심 돌봄모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경우 연령의 제한 없이 완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한의사 주치의가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상태에 따라 첩약을 지원하거나 대상자별 건강 특성을 파악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게 되며, 필요에 따라 치과 진료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전주의료사협은 ‘건강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건강·낮은 사회참여·소외감 등 노인 4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명의 어르신을 선발해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건강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7주간의 전문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 후에는 장애인주치의 대상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및 생활상태 확인,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와 관련 고선미 전주의료사협 전무이사는 "건강리더 양성과 장애인 주치의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돌봄에 참여하고,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할 것"이라며 "노인분들이 건강서비스 수혜자에서 건강서비스 공급자로 나서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주 선수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과, 본격 진료 시작5일부터 29일까지 한의사 2교대 근무…브라질팀 방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달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메디컬센터 진료단 결단식을 가진 광주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6개 종목(경영, 다이빙, 하이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수구)에서 기량을 겨루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참가 선수들과 운영진의 건강을 한의학으로 책임지게 되는 한의진료실은 5일부터 29일까지 2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지부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한의진료단은 2교대로 근무할 방침이다. 5일과 6일에는 한의진료단 TF팀장인 최의권, 박윤형 한의사가 스타트를 끊었으며 7일에는 심범수, 유미경, 조경화 한의사가 진료를 마친 상태다. 개촌 첫날인 5일에는 한국 선수단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입촌했으며 7일까지 230여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들어왔다. 이어 총 1600여명이 선수촌에 입촌하게 된다. 8일에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최연소 출전으로 이름을 알렸던 브라질의 다이빙선수 안드레사멘데스 선수가 브라질 팀닥터들과 함께 한의진료실을 방문했다. 안드레사 멘데스 선수는 오는 16일 경기를 앞두고 연습도중 가벼운 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해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한의치료를 받았다. 이날 진료를 맡은 선수촌 진료한의사인 광주지부 소속 정신영 한의사는 “손상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근육과 경혈을 추나와 침으로 자극하는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선수들은 안 되던 동작이나 손상된 부위의 통증이 확연하게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 만족을 하고 간다”고 전했다. 특히 “한번 다녀간 선수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방문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의 팀 닥터도 와서 침 치료를 받고 간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팀닥터들 역시 선수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며 침, 추나, 뜸 등 여러 가지 한의학 치료에대해 관심을 보이고 치료효과에 대해 만족해하며 재방문을 예약하고 돌아갔다. 공동 진료한의사인 스포츠한의학회 박윤형 한의사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이번 대회 선수촌병원 주관기관으로서 ‘More Natural, More Healthy’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0여국 15000여명의 외국 선수단과 운영진에게 수준 높은 한의진료를 선보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문화 광주’, ‘전통 한의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전통 한복 복주머니에 한방의 향기요법을 가미한 ‘향낭 주머니’를 기념품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김광겸 광주지부장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세계화 브랜드 네이밍에 도전하세요!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세계화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오는 26일까지 3주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외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영문 또는 국·영문 결합 네이밍으로 자연치유적 의학, 사람중심 의학, 융합의학, 전통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와 전통의학의 새로운 계승, 미래의학, 과학화를 네이밍 방향으로 제시됐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한의계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협의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2명(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적, 연령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누구나 출품작 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홈페이지(www.gongmo4u.com)를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의약 세계화 브랜드 공모전 운영사무국(gongmo@x4design.co.kr/070-7123-4115)에 문의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한의약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개발되는 한의약 브랜드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은 물론, 국제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해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의의료봉사 등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성료'한의·물리치료 382명 등 850여명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나눔활동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북 익산시 성당면·용안면 일대에서 대학생, 사회봉사단체, 한국농촌건축학회 등 2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는 여름캠프는 대학생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단체, 학회 등도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대학생 캠프에서는 3박4일간 총 850명의 마을주민과 89농가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지난 2일 대학생 캠프 첫날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한방·물리치료(382명) △노후주택 집수리(8가구) △치과치료(78명) △마을벽화(2개 마을) △이·미용·장수·가족사진(232명) △건강·식생활교육(36명) △고령가구 집 청소 및 일손 돕기(7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결혼식을 되찾아주는 행사인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학생들은 신부화장, 웨딩촬영 및 잔치 음식을 대접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마지막 날에는 ‘이장님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익산 성당면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머니는 "손자 같은 어린 학생들과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이 세는 우리집 지붕을 정성껏 고쳐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농식품부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농촌재능나눔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시 과세 위해 국세청서 정보 제공 추진박명재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방문보건관리사업 두고 간협·간무협 ‘격돌’지역보건법 개정에 보조인력 하위규정 신설이 원인 간협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인 고유업무” 간무협 “간호사만 두는 건 차별” [caption id="attachment_420118"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문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조인력을 참여시키는 하위규정을 담으면서다. 간무협 “간조사도 전담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간무협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조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근거로 비대위는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조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모두 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위임 하에 간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조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 간협은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부가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하위규정을 정하는 바람에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7년 복지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린 지침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했다”며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협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조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를 위한 도핑방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