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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건보 수가협상 결렬 책임지고 사퇴하라”평의사회 “무책임하게 미국행…회장으로 부적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2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의원급만 결렬된 데 대한 책임론으로, 최 회장의 사퇴론은 벌써 두 번째다. 평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무능 회무에 더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를 했다”면서 “최 회장은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는 임기 내 3번의 수가협상 중 2번째도 실패했다”면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 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며 막대한 회비를 사용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9월 말은 커녕 현재까지도 그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의협 집행부가 ‘전국의사 총파업의 실행 시기와 방식에 관한 전권을 전국 의사 대표들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공개 발표하고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지만 이후 이 발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후속 대책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난 4월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는 게 평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결성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역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들을 뒤로 하고 회무까지 멈추며 회원들의 회비로 주요 임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버린 건 회원들의 기본 정서조차 고려하지 않은 배신 회무의 형태”라면서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실망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최대집 회장은 투쟁 부위원장 및 의학회 교수들과 함께 미국을 간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회원들 회비로 공무를 가면서 출국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된 회장이지, 회원들 면허관리와 전문가평가제,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공약했던 회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상황, 저수가 고착화 상황을 회원들 앞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무능하고 회원기만적인 정총용 현 의쟁투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임시총회를 개최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현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
치매 어르신 가정 돕기 위해 치매안심택시 운영 시작한다.당진시보건소-택시업체,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가 센터 이용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 가정과 치매안심센터 간 택시를 운행하는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7일 치매안심센터에서 5개 택시 업체(대영택시, 대우택시, 당진택시, 대건운수, 개인택시지부)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센터 이용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 가정과 치매안심센터 간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매안심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는 하루 평균 100여 명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지만 시내권이 아닌 읍‧면의 원거리 대상자는 이동능력이 제한돼 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이었다. 이번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계기로 30여 명의 센터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결정됐다. 송영서비스 대상자는 집 앞에서 치매안심택시를 이용해 센터로 이동하고 서비스 이용 후에도 택시를 이용해 집까지 돌아올 수 있다. 당진시보건소는 협약에 앞서 1주일 간 시범 운영했으며,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안심택시를 운영에 나섰다. 특히 보건소는 이 사업과 연계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찾아가는 작은 치매안심센터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치매안심택시 운영으로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누구보다도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
한의기술 우수성…해외 의료인에게 전수한다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의료인 한의약 연수 시범사업 실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해외 의료인 28일까지 모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기술의 우수성과 한의약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내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력 연수생을 교육할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는 ‘2019년 해외 의료인 한의약 연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한의약 연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연수 대상은 한의약 해외 환자유치 및 진출 국가 의료인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한의)의료기관으로서 한의사 전문의가 직접 지도교수로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우대 요건으로는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실적 보유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실적 보유기관 △연수생 모국어로 연수 지도가 가능한 기관(영어, 러시아어 등)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흥원에 이메일 접수해야 하며, 오는 28일 18시까지 지원을 받는다. 제출 서류로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수생을 모집한 의료기관에게는 진흥원이 1명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연수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임상경력이 있는 해외 의료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9월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수기관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의약 기술에 대해서도 외국 의료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수를 통해 외국 의료인력에게 한의약 기술·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이해도 증진에 기여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메디포럼, 천연물 기반 치매치료제 신약 개발 순항PM012(구기지황탕 정) 한의원 협업 통해 약물효과 확인 IBK증권 474억 원 자금 조달…향후 160억 원 추가 투자 계획 [caption id="attachment_418329"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IBK투자증권이 천연물 기반 치매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메디포럼에 유증 및 CB 발행을 통해 195억 원, 5월에 추가적으로 279억 원을 조달했다. 또 치매치료제 후보물질인 PM012(구기지황탕 정) 임상 2B상에 50억 원, 내년 3상 진행 시 11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11일 동 증권사 이민희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2015년에 설립됐으며 전문의약품유통으로 시작해 현재 분자진단시약(자궁경부암, 성병,치매 유전자 검사용) 및 여성청결제(퓨라엘) 등의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신약개발사업은 2016년 경희대 한의대로부터 천연물신약 기술라이선스를 취득(한약 재 7가지 복합물질로 2상 임상시험까지 마친 상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파이프 라인으로 치매치료제 PM012(2018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B상 및 3상을 위한 IND 승인 완료)와 암성 통증치료제 MF018(국내 2상 임상시험 신청 준비중, 연내 승 인 기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나와있는 치매치료제는 아직까지 치료 보다는 억제와 진행을 늦추는 것에 머물러 있다. 치매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대표제품인 도네페질(제조사 에자이)의 경우 독성이 너무 강해 식욕감퇴,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PM012는 이전에 경희대 한의대에서 도네페질과 비교하는 2상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나 메디포럼은 용량 적용에 따라 3개 군으로 구분해 도네페질과 비교, 최적 용량을 찾는 임상 2B상(456명 환자 대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미 한의원들과 협업을 통해 PM012를 한약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약물효과에 대해 실제적인 검증이 확인(작용기 전: 신경세포 생성 활성)되고 있다. 메디포럼은 임상 2B상을 마치는 대로 용량변경 신청을 통해 바로 3상을 진행하고 최종 품목허가 후에는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메디포럼은 기업가치가 높아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
돌발성 난청, 침·뜸·한약·추나 등 한의치료로 호전 가능스테로이드 치료해도 청력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많아 귀 주변 미세혈관 순환 촉진시켜 돌발성 난청의 원인 제거 J Altern Complement Med·BMC Complement Altern Med 등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이유없이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초기에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고막주사를 많이 시행하게 되지만 이런 치료 이후에도 정상청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침, 뜸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가 제시되고 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난청이 온 상태로 의학적 정의는 ‘3일 이내에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온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원인과 기전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 염증과 미세혈관장애로 많이 보고 있어, 초기에는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며, 초기 일주일 이내에 받아야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에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고 다 좋아지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반 정도는 끝까지 청력이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거나 전혀 회복되지 않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나쁜 예후인자를 많이 갖게 되면 이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 나쁜 예후인자로는 고도난청(난청이 심할수록), 스테로이드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었던 자, 60세 이상의 나이, 대사질환(당뇨·고지혈증·고혈압) 등이 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 호전이 덜 된 환자들이 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많지 않지만, 그 중 한의치료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여러 연구가 있지만 J Altern Complement Med, J Korean Oriental Med 등에 따르면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 청력 회복이 안된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침, 뜸, 한약 등의 한의치료를 시행하여 청력 및 어음명료도가 상승됐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Forsch Komplementmed 등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않고 초기부터 침 치료만 받고 청력이 회복된 사례도 발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Braz J Otorhinolaryngol, BMC Complement Altern Med 등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의 흔한 동반증상인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침 치료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2018년 Complement Ther Med에 게재된 체계적 논문 고찰에서는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 양방치료만 받는 것보다 침 치료와 양방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즉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사람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초기부터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도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염증과 미세혈관장애가 돌발성 난청의 주된 원인인데, 한의치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한다”고 밝힌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사진)는 “침, 뜸, 물리치료 등은 귀 주변의 미세혈관 순환을 촉진시켜 손상된 신경이 최대한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한약은 풍부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치료한다”며 “최근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 역시 귀 주변과 목 근육을 풀어주어 귀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돌발성 난청에서 청력이 회복 가능한 기간은 발병 후 3개월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중에서도 초기에 치료 반응이 가장 좋으므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되도록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러한 돌발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같은 병원에 의대 이비인후과가 있어 한방입원 치료 중에도 필요시 이비인후과 검사가 가능하며,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이후에 고막주사 등의 치료가 더 필요할 때에도 한방입원 중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율 상승, 치료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도 생활관리법이 중요한데,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겉으로는 건강해보이지만 환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말초혈류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어지럼증과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섬유질과 항산화작용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혈관벽의 염증을 없애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염분 음식, 고혈당과 혈중지질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밀가루음식, 주스, 기름진 음식 등은 발병 3개월까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청상방풍탕, 여드름 치료효과 ‘입증’김규석 교수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이진용) 한방피부센터 김규석 교수팀(한방안이비인후과 김봉현,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이 임상연구를 통해 청상방풍탕의 여드름 증상 완화 및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과제명은 ‘여드름 환자에서의 청상방풍탕의 염증 및 얼굴 열감 억제 효과 무작위 대조군 이중맹검 임상연구’로, 이번 연구결과는 보완대체의학의 SCI급 국제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6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 ‘청상방풍탕’은 염증성 여드름 병변 및 안면 열감에 대해 억제 효과를 보였다. 특히 대상자를 세분화한 후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거나 생리에 여드름이 영향받는 환자군에게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교수(사진)는 “청상방풍탕의 활용도에 비해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여드름 환자의 유형별 치료에 유의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사업의 세부과제인 ‘한의약 임상시험 방법개발 및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과제로 진행됐다. -
2019년 제2차 한평원 이사회(06.10) -
전라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등 지원 조례 제정한다차영수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18일 본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라남도 의회가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 조례' 마련을 추진한다. 차영수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모자보건 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김해시한의사회, 김해시·가야대와 장애인 방문진료 업무협약복지부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해시한의사회가 김해시보건소, 가야대학교와 재가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김해시청 사업소동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사회와 가야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한의약, 물리치료, 가족 심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사회는 김정철 회장을 비롯한 4명의 개원 한의사가, 가야대에서는 김수한 물리치료학과 교수, 권영채 간호학과 교수 등 2개 학과에서 7명의 교수진이, 동부도시보건지소 사업팀과 함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현장 봉사를 실시한다. 동부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선정돼 이번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故 권대희 씨 유가족 청와대 청원글 8000명 돌파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