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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의료재단, 광주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의료재단은 지난 11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을 맞아 광주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청연의료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받게 됐다. 청연의료재단 관계자는 “5년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적인 면보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빛고을노인복지관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강원랜드복지재단, 강원 태백에서 한의진료 실시세명대부속한방병원과 강원 4개 시·군 지역 돌며 의료봉사 [caption id="attachment_418385"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진= 강원랜드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강원랜드복지재단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11일부터 이틀간 강원 태백시 장성체육관에서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진료는 ‘2019 무료 한의진료’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을 돌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진료에서는 침, 뜸, 물리치료, 한약재 처방, 체력측정, 치매검사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처방 및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진료희망자들이 대기시간동안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한방차 시음, 한방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테이핑요법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경옥고, 한방파스, 한방소화제 등 한방기념품과 간식 등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진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면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랜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강원랜드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세명대부속한방병원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진료를 통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1만 99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
여수시, 한의진료 등 섬 주민 복지 지원 나서4월부터 8개 도서 944명에게 한‧양방 치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 복지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섬 복지 지원사업은 지리적으로 소외된 섬주민을 위한 통합사회복지 연계서비스로 지금까지 28개 민간기관과 연계해 8개 도서 944명에게 한‧양방 의료서비스, 집수리, 이미용, 밑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섬 복지 지원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억 원도 확보한 바 있는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16개 섬을 순회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면 횡간도의 한 주민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치료도 받고 파마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간호사 7명 중 1명은 근무 병원 떠나간호사 이직률 15.55%...저연차 간호사 이직률은 66.5% 달해 보건의료노조 “열악한 근무조건·노동강도가 원인” [caption id="attachment_418365" align="aligncenter" width="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18년 한 해 동안 간호사 7명 중 1명 이상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직률이 높은 의료기관인 경우 이직률은 무려 연 4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이직한 간호사 중 1~3년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36개 병원에 대해 간호사 이직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6개 병원의 전체 간호사 1만 6296명 중 이직한 간호사는 총 2535명으로 이직률은 15.55%였다.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의 이직률 6.67%의 2.3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병원 직원 중 간호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을지대병원으로 41.30%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사랑병원(37.6%), 광명성애병원(30.98%), 홍성의료원(27.30%), 원진녹색병원(25%), 강동성심병원(24.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한 간호사 중 1년차 신규간호사가 942명으로 전체의 37.15%를 차지했다. 2년차는 430명으로 16.96%, 3년차는 315명으로 12.42%를 차지했다. 전체 이직한 간호사 2535명 중 1~3년차 저연차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54%로 3명 중 2명을 차지했다. 1년차 간호사 이직 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은 충주의료원으로 전체 이직 간호사 중 1년차가 17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천안의료원(50.0%), 인천사랑병원(49.4%), 중앙대의료원 (49.0%), 부평세림병원(45.0%), 남원의료원(42.3%)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숙련 형성에 장애가 되고, 고연차 경력간호사마저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로 소진시켜 이직으로 내모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꼽은 이직고려 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32.3%), 낮은 임금수준(18.1%), 태움 등 직장문화와 인간관계(13.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이 더 이상 상시화·만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정책TF를 구성해 해결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
이달 총 62개 의료기관 대상 ‘정기 현지조사’ 실시심평원,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세부 점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2019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0일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총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8개소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료급여 부분 정기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요양비 지원받는다건보공단, 이달 12일부터 지급 가능…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조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달 12일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이 같은 부분을 개선코자 진행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침구의학회 “첩약 건보 적용,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한의치료 건보 적용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파행 없도록 대회원 정보 전달·소통에 더욱 신경 써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이하 침구의학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침구의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2017년 첩약 급여화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정책 추진을 결정하고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며 “현재 불신과 오해로 논란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는 성공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과 한의약 시장 부흥을 위해 한의치료 기술의 건보 적용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첩약 급여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침구의학회는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한의협 다각도로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만약 첩약 급여화 시행을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다수의 회원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질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오히려 한의사들의 족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침구의학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을 한의협에 주문했다. 침구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최근 한의계 내부 여론이 1년여 만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상황을 계기로 회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한의사 회원의 이익과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침구의학회의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입장 전문이다. 성 명 서 2017년 첩약 급여화 전 회원 투표에서 모아진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열의로 어렵게 ‘첩약 급여화’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는 2019년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정책 추진을 결정하고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현재 불신과 오해로 논란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는 성공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중앙회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라. 한의학과 한의약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한의치료 기술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의약 시장의 확대를 통한 한의사 회원의 이익과 국민 건강권 확대의 측면에서 첩약 급여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협회는 첩약 급여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나, 첩약 급여화가 파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라. 첩약 급여화 시행을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다수의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질되어 시행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오히려 한의사들의 족쇄가 될 우려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협회는 다각도로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나, 더욱 낮은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최근 한의계 내부의 여론이 1년여 만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상황을 계기로 협회는 회원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한의사 회원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11일 대한침구의학회 -
“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 입증 위한 최고 홍보사업”상병 위주 첩약급여, 진단권 있는 한의사에게 절대 유리 “다양한 질환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되면 한의원 문턱 낮출 것” 강원지부, 지부 회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8일 강원지부 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로는 처음으로 지부 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 발표를 맡은 문현철 강원지부 보험정책 부회장은 “한의계를 위해서 받아들여야하는 정책인지 반대해야할 정책인지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중앙회가 제제분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현철 부회장은 전체 건강보험 시장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의약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소개하며, 첩약 급여화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전체 건보 재정에서 한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 외래의 경우 한의 점유율은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장성만 강화된다면 한의원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영역에서 한의학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현재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90%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라며 “지금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한의학은 뿌리 채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부회장은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그의 견해를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8355" align="alignright" width="300"] 문현철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정책 부회장.[/caption] 한약조제약사·한약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그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역시 일정부분 첩약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을 통해 (이들의 권한은)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다. 한의약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빼놓고 갈순 없다”고 피력했다. 다만 상병 위주의 첩약급여가 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겐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권이 없기 때문에 수가에서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그럼에도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첩약급여에 끼어든다고 하니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한약국과 일부 약국에서 첩약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 3.5~5% 내외에 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100처방에 한해 첩약을 조제를 하더라도 진단을 경쟁력 삼아 한의사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첩약 15만원은 연구 결과로 제시된 수가 첩약수가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그는 중앙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첩약 급여화 방안연구에 따라 제시된 결과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선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양방도 진찰료 제한이 있는데 일부 회원들은 어떻게 첩약에 관행수가를 중앙회가 받아오겠냐고 의문들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처방료 몇 천원, 잘해봐야 몇 만원 받고 결국 비급여 첩약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첩약수가는 최소 17~18만원의 관행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첩약급여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의 기본입장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이에 대해 문 부회장은 “회원들의 의문이 증폭되니 최소한 자보첩약수준의 15만원 이상은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첩약수가 15만원 못 믿겠으니 물러나라가 아닌 관행수가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회원들이 독려하고 채찍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탕전은 고사·처방내역은 다 공개? 문 부회장은 원내탕전은 다 고사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첩약의 기본은 한의사가 직접 진단·처방해서 약재별 수치와 법제, 가감을 거쳐 조제와 탕전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외탕전의 시설과 인력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직접이라는 과정이 생략되기에 원외탕전은 원내탕전보다 더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원내탕전도 어느 정도 표준화를 위한 룰이 제시될 것이지만 원외탕전은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방내역 공개로 인한 환자 자가조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일정부분만을 공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부회장은 “이번 상병위주 첩약급여에는 상병군에 따른 다양한 처방들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처방내역을 일정부분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첩약급여와 상관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첩약에 대해 조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고, 현재도 그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도 환자가 요구하면 처방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부회장은 처방명의 일정부분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양방에서 첩약을 흔히 공격하듯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시커먼 물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씻어 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한의사들도 양보해야할 사안”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식약공용 한약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 개개인의 방제 가감의 노하우가 개입된 처방 하나 하나가 고유한 성격을 갖는 만큼, 일정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중앙회가 협의를 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안 나오기 전까지 논의 중단해선 안 돼 현재 상병 위주 첩약급여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과는 다른 경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건정심 통과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의가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2012년 첩약바우처 사업은 의협의 불참과 타 단체의 동의로 연간 2000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하며 건정심을 통과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협의 내부 반대의견으로 결국 중단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상병 위주 첩약급여시범사업은 약사회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지금 아예 협의체에 참여도 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회원들이 ‘예산 더 확보해 와라’, ‘첩약수가 더 높게 받아와라’, ‘시범사업 규모 더 크게 늘려 와라’라는 식으로 협회를 떠밀어야 하는 판”이라며 “정말 논의도 해볼 가치가 없는 첩약급여시범사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병 위주 첩약급여사업에 대해 “현재 근골격계 통증질환에 치우쳐있는 다빈도 상병을 벗어나 양방의 여러 진료과목과 경쟁할 수 있는 상병군을 채택할 수 있다. 단순히 보험진입으로 인해 한의원의 문턱을 낮아지게 하는 효과 뿐 아니라 첩약이 다양한 질환에 대해 양방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돈으로 국가가 홍보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홍보수단이 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나서 첩약급여 소식을 홍보해주고 환자는 첩약의 유효성과 만족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이보다 더 효율적인 이미지개선 홍보사업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령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대상자는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령시가 지난 10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체정보를 측정·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보령시가 추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선정,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9~60세 성인으로 사전 검사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 기초검진을 통해 대상자를 판정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해당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 중 3번만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량계 디바이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사업은 본인이 소지한 스마트폰과 연동후 초기 보건소 방문검사 상담을 통해 설정한 건강관리 목표치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팀으로부터 영역별 전문가 상담 및 개별 건강관리 방법을 지도 받게 된다. 참여희망자는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사전 검사예약이 가능하며, 11일부터 검사를 시작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기존 보건소 대면 방문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자가 생활습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041-930-5964)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수 원장, 6천만원 상당 아동용 수영복 ‘기탁’대구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아동 등에게 전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재수한의원(원장 이재수)은 지난 5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아동에게 전달해 달라며 아동용 물에 뜨는 수영복 500벌(6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품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등에 전달된다. 한편 물에 뜨는 아동용 수영복은 매년 여름철 들려오는 아동·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마련됐다. 이와 관련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수성구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관내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