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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FAKE<거짓> 현재 한의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의계 내부 합의도 없다. 여건을 만들고 정치력을 키워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FACT<팩트>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문케어 이후로는 다양한 규제 도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 문케어로 비급여로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매우 취약한 것들이고 이번이 전면적 급여화 추진의 마지막입니다. ‘12년에 첩약이 올라왔던 이유는 대규모 흑자가 났기 때문이고, 올해 역시 문케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이야기는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첩약급여 논의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는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의 대상이라는건 바뀔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번에도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가 추진한 두 번의 기회를 날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12년 건정심과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첩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마저도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은 다양한 규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문케어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량도 가장 높습니다. 경증질환의 손쉬운 외래이용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노인보장 연령대 70세 인상, 만성질환 관리나 커뮤니티케어 등은 이를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약이 급여화되지 못하면 한의사 미래는 없습니다.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첩약보험 급여화 반드시 필요하다”첩약보험 추진 이유는? -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3가지 약속 1.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2. 원내탕전 중심 3. 의약분업 불가 “최종안 놓고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중단 되었지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양방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약 건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3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의 중단선언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호소했다. 최혁용 회장은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면서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이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는데, 이는 곧 한의계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에서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첩약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의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제제분업 중단’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 공문 전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회장 최혁용)는 임기 중 한약급여화 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발전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결정은 한약제제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분업과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혼란 등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협회 내부 의견 수렴을 더욱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첩약급여 보이콧… “제제 분업 논의 중단은 비상식적”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의협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첩약 분과회의에 참여단체가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요청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마저 깨트리려 한다”고 성토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
“첩약보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전국 시도지부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최상의 급여화 모델 만들고, 전회원 투표로 참여 여부를 결정 상당수 전국 보험이사 성명, “첩약 보험 급여화 반드시 추진돼야” 제주, 광주, 인천 남동구분회, “시범사업 우리 지역부터 나서겠다”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 확고히” 대한침구의학회,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급여화 추진”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부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부가 중앙회의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지한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상당수의 지부 보험이사들도 지지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한의사회,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대한침구의학회 등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에 나서며, 차후 최종안이 도출되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든 시도지부가 첩약 급여화 추진 정책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지부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서울, 부산 지부는 각각 회원 투표를 통해 투표에서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부와 부산지부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를 반영한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부는 △노인정액제 구간을 소멸시키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적인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보험정책팀을 전면 교체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많은 지부들과 보험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 추진하고 있는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전국 지부의 상당수 보험이사들은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대구, 경기, 인천,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제주 지부의 보험이사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와 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지부들 중 가장 먼저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부는 성명 발표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도 반대했다. 분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인천 남동구한의사회도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 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position)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11일 학회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침구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 보험 적용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상대가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상대가치 34분이면 하루 첩약환자 8명 이상 못보고, 그동안 침환자도 못 본다! 심층진단? 3천원짜리 변증진찰료와 뭐가 달라? FACT<팩트> 포괄수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첩약은 진찰, 처방, 투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의료행위입니다. 첩약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급여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시간은 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포괄방식의 수가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관련해서 협회의 일관된 요구는 자보 방식의 포괄수가였습니다. 첩약보험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포괄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상대가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 연구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행위별 상대가치가 연구되었다고 해서 수가가 그대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임플란트 역시 개별 상대가치는 연구되었으나 사실상 수가는 재료대를 제외한 기술료를 포괄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단계적 포괄수가로 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 3개 행위에 대해 치협이 제공한 원가에 기초해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 첩약은 제조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첩약은 환자를 진찰하고 변증하여 처방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 제조된 의약품을 선정하는 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심층진단에 대해 “기본 진찰에서 얻은 주소증, 과거력, 가족력 등의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얻은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첩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순한 진찰이나 기존의 변증기술과는 다른 업무량과 소요시간을 가진 복잡한 행위임을 규명한 것입니다. ■ 첩약은 고도의 업무량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첩약 심층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진단에 비해 더 고도의 업무량이 투입이 된다고 측정, 해당 상대가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한의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첩약 진찰과 조제과정의 업무량, 시간, 소요 비용 등이 첩약급여에 적용되어야 하며,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상대가치를 구축했습니다. ■ 현재의 변증기술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진찰료에 대한 수가 변경이 예상됩니다. 양방은 이미 심층진찰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에도 새로운 진찰료 개발 또는 진찰료 상승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진찰료 관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증기술료는 첩약 수가와는 관계없이 한의 진찰료 확대 개편을 위해 폐기되거나 또는 행위정의를 축소하여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포괄방식으로 수가가 결정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도입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별기관별로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당시의 환산지수 점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였음. ○ 치과의 보철은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따라서 치과 임플란트는 3개 행위에 대한 기술료(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와 별도 재료비로 구성된 것임. -
첩약 보험 급여화, 어떻게 진행돼 왔나?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급여 찬성’ 78.23%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첩약 건보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첩약보험 관련 첩약급여 실무협의 개최 1984년 12월, 첩약 건보 청주·청원 시범사업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적 호응 기반으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계기 마련.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법률안 발의 2012년 8월 30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2년 9월, 첩약 건보 사업은 총회 결의 후 집행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양방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 의결.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행 발표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2013년 10월부터 실시할 것 발표. 2012년 11월, 비의료인 포함 첩약 건보 시범사업 거부 2012년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할 것 의결. 향후 한의사만 참여하는 첩약 건강보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추진할 것 의결. 2013년 1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폐기 요청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 송부.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의결 2013년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할 것과 집행부와 별도로 정책결정권, 인사권을 갖고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첩약 의보 시범사업 T/F 구성을 결의(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 부위원장에 정경진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장) 선출).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불참 입장 전달 2013년 7월 24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협회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 2013년 9월, 사원총회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불참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의결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에 94.4%가 찬성, 세부사항으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하지 않는다 △2013년 7월 14일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결. 이후 이의제기되어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결정함.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치료용 첩약 보험 시범사업 발표 2013년 1월, 한의협…비의료인 포함 시범사업 폐기 요청 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 전회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회원 투표 실시. 첩약급여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78.23%로 나타남.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 첩약 보험 법률안 발의 2018년 1월 18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43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모두 첩약 건보 급여화 공약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 2018년 1월 11일 22시부로 임기 시작. 보험공단,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 기반구축 연구 2018년 4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공고. 2018년 6월 1일 연구용역 시작. 2018년 12월 14일 연구용역 완료 및 제출. 2019년 1월 31일 공시.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 2019년 4월, 복지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 보건복지부가 4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한약관련 이해단체와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2019년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 첩약 건보 포함 2019년 5월 1일자 관보에 올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고시.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의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5월 12일 서울, 5월 23일 대구).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한 다양한 의견 표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투표(5월27~28일)에서는 첩약(탕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찬성 34.8%, 반대 65.2%의 여론이 표출됐고, 부산시한의사회 회원투표(6월1~4일)에서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 배제가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20.5%, 반대 79.5%로 의견이 제시됨. 이와는 달리 5월 31일 제주도한의사회와 광주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시작으로 경북, 대구, 전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 경남지부 등이 흔들림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 한의사협회장 담화문 발표 ‘제제분업 중단’ 선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 분업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 등 3가지 약속이 반영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보고 판단해 줄 것 요청. 2019년 6월, 1차 첩약급여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6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첩약보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식 논의 기구체인 첩약급여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 -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1‘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 무엇을 담고 있나? -
한의계 정치력 부재로 협상이 위험하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자보추나 실패를 보라, 협회의 협상력 믿을 수 없다. 협의체 한의사 숫자로는 결코 좋은 안을 낼 수 없다. 한의계 정치력 없다, 시범사업 들어가면 정부와 약사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FACT<팩트>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보추나 추진 과정에서의 지나친 확신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보추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져있고 매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보수가로 인상되는 추나 금액, 자보추나 시행기관이 5천개가 안되던 상황에서 대다수 회원의 교육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 등 자동차보험 추나 급증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행정해석을 다음날 철회시켰습니다. 심평원은 의사소견서, From/To 시간 기재를 행정해석을 통해 밀어부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짚어야 하지만, 바로 다음날 행정해석을 철회시킨 것은 한의계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동차보험 추나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없던 1일 횟수 제한, 20회 초과 시행의 기준 강화, 추나-약침 인정 조건 변경 등으로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회 초과, 복잡추나 등은 진료상 필요한 정도에 띠라 인정범위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관수 확대와 수가 인상만으로도 자보추나는 성장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는 것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의료공급자, 환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관련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한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인간의 계약입니다. 협회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급여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건정심입니다. 한의계가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소외되었던 것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건정심에 한명만 참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 과정에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협상력이 약하니 정부와 상대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처방료 5천원’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의과 의약품 처방에 해당하는 비용 3~5천원 이상 못받는다. 약가는 계속 인하된다. 비급여 한약시장도 같은 가격을 적용 받는다. FACT<팩트> 거짓말입니다.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15만원이 최저선입니다. 매년 수가인상률만큼 인상됩니다. 비급여 시장 가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가격은 관행수가에 기초하고, 한의사 기술료가 중요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시간, 원가 계산 등을 통해 5만원 정도의 처방기술료를 제시한 사례가 있으며, 5000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약재가격은 실비 보상이 원칙입니다. 한약재별 개별상한제도(약재별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한의사가 사용한 약재별로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한의사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범사업 기간내 약재가격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재비 포괄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 약재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약재 급여방식은 정부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 한번 구축된 수가는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축된 상대가치점수는 쉽게 조정되지 않으며, 유형별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한의행위간 상호조정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번 첩약 급여 적용으로 15만원 정도의 수가, 5만원 정도의 기술료를 인정받아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2‘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 무엇을 담고 있나? -
첩약 건보 관련 성명서1 -
첩약 건보 관련 성명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