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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한의사회·경인방송, 업무협약 체결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와 경인방송(대표이사 권혁철)은 지난 25일 경인방송 8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지속적인 방송 출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인방송(90.7MHz)은 가을개편을 맞아 오전 7시경에 방송되는 '건강이슈' 코너를 신설했고, 이 신설코너를 인천시한의사회가 전담함으로써 인천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기관 홍보 및 업무협력, 지역사회·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양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황병천 회장은 "그동안 한의학의 좋은 치료 사례뿐만 아니라 추나요법 시행 등과 같은 한의약적 제도 변화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며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가 방송의 한 코너를 담당함으로써 한의학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한의약 정보 전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권혁철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가피 열매, 혈압 낮추는 효과 뛰어나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가피 열매’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오가피는 주로 복통, 가려움증, 골절상 등에 쓰이는 약용작물로, 열매의 경우 각종 혈전 관련 증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특히 '본초강목'에서는 오가피나무의 열매를 '추풍사'(追風使)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풍을 몰아내는 사자'라는 뜻으로 오가피나무 열매가 어혈, 풍증 등의 각종 혈전 관련 증상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적인 소재임을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은 오가피 열매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와 양지병원, 산업체와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고혈압 전 단계 증상을 보이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하루 2g씩 먹은 집단은 가짜 약(위약)을 먹은 집단보다 혈압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수축기 정상 혈압인 120mmHg에 도달한 대상자 비율을 보면,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먹은 집단은 48%였지만,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은 15%에 그쳤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과 활성 성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4주간 먹인 고혈압 쥐는 202mmHg에서 142mmHg로 고혈압 처방 약(캡토프릴)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압이 떨어졌다. 이러한 효과는 오가피에만 함유된 '세코-사포닌계 화합물'이 혈압을 높이는 효소(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실제 고혈압 약(캡토프릴)도 이 효소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산화의약 및 세포수명) 등 2곳에 게재됐으며, 원천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과 함께 국제특허 출원을 마쳤다. -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09.26) -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 중지…발암물질 검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 2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전문의약품 174품목, 일반의약품 95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안전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됐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26일 1시부로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 지참)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약품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명(144만3064명, 25일 기준)으로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개소, 조제 약국은 1만9980개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불안은 클 것으로 보인다. -
한의협, '츄니' 확대 배포 및 두 번째 카톡 이모티콘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기념해 제작, 배포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폭발적 관심을 받은데 힘입어 2차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을 진행한다. 한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김계진)는 지난 23일 동락재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갖고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한의계 현안 이슈에 따라 카카오톡 이모니콘 2차 제작 및 배포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친근하고 상서로운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 한 ‘츄니’ 캐릭터를 개발해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프지 마요’, ‘심쿵’, ‘좋은 하루’, ‘몸 챙겨요’ 등 총 16종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했다. 그 결과 이벤트 시작 하루만에 1만명 이상이 다운을 받더니 단 7일만에 모두 소진됐을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오는 10월 17일 그 사용기간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최근에는 ‘츄니’에 대한 재사용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이날 사용기간 완료 이후 90일 사용이 유효한 쿠폰을 추가 배포하고 연말연시에 ‘츄니’를 활용한 GIF 연하장을 제작키로 한데 이어 2차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 이와 함께 홍보위원회는 한의협 유트브 채널 활성화와 한의학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운동 대내홍보와 추나요법 실손보험 관련 원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계진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 방식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호에 맞춰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와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 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은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특히 최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 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실제 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해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로 급증…처리기간도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2014∼2019. 6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다다랐다. 특히 2019년 상반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며,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 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뒤를 이어 감염 518건, 진단 지연 511건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돼,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며,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3개의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로,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2018∼2019. 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 개선과제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기본현황과 더불어 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시작한 진단검사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NARS 현안분석 vol.74)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8가지(상담 및 조기검진,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8월 말 기준 총 225개소가 정식개소 했으며 31개소는 우선개소 형태로 업무수행 중이며, 오는 12월에 이르면 총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말 기준 기존 인력(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과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4196명이 근무 중이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명의 추가채용이 예정돼 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총 63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 대비 67% 수준인 셈이다. 치매 일반조기검진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을 거친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3단계에 걸친 검사가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인 선별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수행하고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를 통해 나온 점수를 근거로 정상 여부와 인지저하여부를 판별한다. 두 번째 단계인 진단검사는 신경심리검사와 협력의사의 진료・판독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신경심리검사는 지침 상 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제2판)/SNSB-II/LICA 중 1가지 선택),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의사가 치매임상평가(CDR/GDS)를 통해 치매・경도인지장애・정상여부를 판독하는데 이 때 협력의사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 위촉하되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검사인 감별검사는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또는 뇌 영상촬영(CT 두부 MRI) 등을 수행한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 치매 일반조기검진 관련 검사건수는 전국기준으로 선별검사는 304만 9142건, 진단검사는 18만 8197건, 감별검사는 7만 1263건이 시행됐으며 치매확진을 받은 인원은 8만 8572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관할로 설치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인력의 채용 지연 및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검사(선별/진단/감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선별검사 △지역별 이용접근성 차이 및 형평성 논란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평가틀의 사업 공공성 및 운영취지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먼저 2017년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발표했던 정부의 초기 계획이 다소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제대로 충족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2019년 12월까지는 전국 256개소가 수정된 계획대로 설치완료 되도록 독려해 나가는 동시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이미 발생됐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에도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함과 동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상심리사 등 인력채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장에 맞는 방안(예컨대, 채용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보건소의 인력들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채용을 보다 원활히 하거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지침개발・사업기획・지원・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의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1단계인 선별검사 단계에서부터 되도록 치매나 인지저하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마지막 감별검사 단계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결과 서울지역 등은 최근 선별검사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설계돼 적용되고 있었던 치매사업들과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무리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시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 인구밀도가 낮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굳이 지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역특화 사업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가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업운영방식이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치매조기검진의 기본 취지는 치매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진단해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질병의 중증화로 인한 신경행동 증상이나 합병증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지 검진 대상자만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민간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들을 발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 실적이 평가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에 대한 직접수행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맡아 수행하고, 협력병원 위탁방식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영역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하다고 분석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인프라이자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로서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요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현행과 같이 치매진단과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과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판단이다. -
“노인장기요양 전 단계, 등급외자 돌봄 서비스 개편 필요”[한의신문=윤영혜 기자]노인장기요양제도 진입 이전의 노인대상 등급외자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노인 돌봄 서비스’ 토론회에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단순한 안부 확인과 자원 연계를 위한 서비스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기능이 나빠진 상태로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복잡한 절차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등급외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시군구에 권역을 설정, 각 동을 담당할 기관들이 지역에서 책임을 갖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국가의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음에도 보장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방문형, 통원형’으로 장기요양에서 재가 복지의 대부분은 방문 요양 서비스로 구성돼 있는데 방문형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군단위로 내려가면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수행 기관이 없는 게 커뮤니티 케어가 직면하는 한계중 하나”라며 “인프라 없는 커뮤니티케어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공급 주체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호성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본 딴 건데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나 상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역시 독일의 제도를 들여오면서 문제가 많아 장기요양제도를 3년마다 검토하고 5년마다 법을 바꾸는 부칙 조항을 둔 만큼 우리나라도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주시의회,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광역시의회가 25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서는 양방 난임치료 지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 시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현재 양방의 난임 사업과 달리 한의 난임치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출생아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감률은 –29.7%로 서울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