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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목포시한의사회, 어르신 한의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목포시와 목포시한의사회가 지난 29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13회 어르신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7시간 동안 목포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됐으며, 목포시와 목포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기업은행 목포지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가 후원했다. 목포분회 한의사들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1대1 상담과 혈압, 골밀도, 체지방 등을 측정한 뒤 침 시술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 무료 한의의료봉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 작년까지 2만4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올해도 2000여명이 한방진료를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어르신 무료 한의의료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민들의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한 목포시의 대표적인 나눔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약사 리베이트 줄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고개한 가운데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에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봤을 경우에도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김승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에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기업을 확인해보니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연-광주서구, 제7회 ‘청연의 날’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하 청연)이 광주 서구와 함께 바자회를 열고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청연은 지난 27일 신세계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광주 서구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제7회 청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 고용준 청연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연은 지난 2017년부터 서구청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라는 이름으로 ‘청연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청연은 올해로 7회째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연 전 직원이 의류, 전자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여행가방 등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기부하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에는 그룹홈 생활환경개선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만성장폐색증 환아를 돕는데 수익금을 사용했다. 올해는 총 400여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며, 이 수익금도 서구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키움 문화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3년째 청연과 함께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욱 큰 행사가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증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선뜻 물건을 내주시는 저희 청연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연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베풀며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고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 준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으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돼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
첩약보험 급여화 세부 내용 막바지 조율 중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8~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1·32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경과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보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 등 한의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모두 4회(급여화 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첩약수가, 약제비 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첩약수가를 묶음단위인 10일당 수가로 제안했고, 급여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갱년기장애, 화병, 불면 등 모두 14개 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안했으며,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지난 22일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보고됐듯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 첩약수가, 비의료인 참여 방식, 조제내역 공개 범위 등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현재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한의협의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협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화의 급여화 정책에 발맞춰 한의보장성 강화 및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등재비급여로 운영 중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사상체질검사’, ‘경근무늬측정검사’ 등 3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비급여로 운영 중인 ‘온냉경락요법’, ‘자락관법’ 등 2개 항목의 급여기준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즉각 논의 중단 및 탈퇴와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서는 제출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갖춰 개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혈액검사 교육이 이뤄져 모두 1581명이 수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더욱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한의원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 한의대생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한의과대학생 대상 영상진단 여름캠프 개최(8.13~8.16) 보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 방안 연구(한의학연구원 수행)’가 진행 중인 상황이 보고됐다. 또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은 지난 7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운영됐던 한의진료단의 진료실 운영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포츠 외교사절에 있어서 한의약 분야가 크게 기여했음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대내외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가칭)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에 한의난임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ISO/TC 249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WG5 용어분과 회의와 ICD-11 용어표준안 마련에 있어 한국 한의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한데 이어 한의대 교과과정 개선 및 국시 개편, 한의대 교과목의 영문명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등을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과대학의 재등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인 제20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 20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및 조직위 산하 학술소위원회 운영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도 보고됐다. 의료폐기물 법정교육 등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교육이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3회에 걸쳐 시행한데 이어 10월 1일부터 4회차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실시해 많은 회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시도지부별로 회원들에게 관련책자 배포 및 안내 메일 발송 등 적극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승인받아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 중인데, 올해의 경우 10월 말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임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아직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개인채무, 압류 등에 따른 회비감면과 관련된 민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회비감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 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기준을 마련해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거쳐 회비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한데 이어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간(2019.4.10.~2020.4.9) 재계약한 것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김부권 변호사(자문변호사 겸 정책대변인), 이석호 변호사(자문변호사),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홍보 자문위원), 이웅정 전 윤리위원장(윤리고문),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정보통신 자문위원),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한의심리 자문위원) 등을 각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또한 가양동 한의사회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관련 세금 납부, 협회 사무처의 노후 PC 교체, 한의사 국시 문항개발 지원 등을 위한 각각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
급여비 지급불능건 발생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건을 게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30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았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란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을 비롯해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총 9개 제도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
건기식 부작용 신고 해마다 급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7 건강기능식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9년은 7월 기준으로 621건의 신고가 접수돼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기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건기식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 3180건이 적발된 것이다. 과대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이로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건기식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한국이 마약 청정국? 인터넷에 수두룩[한의신문=윤영혜 기자]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것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만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라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나마 올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삭제된 게시 글 중 약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 약 11%순 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약 광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에 대한 광고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 대마초의 은어인 ‘떨’과 먼저란 의미의 ‘선’ 그리고 떨어트리다의 인터넷 용어인 ‘드랍’을 조합해서 ‘떨 선 드랍(판매자가 대마초를 약속된 장소에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습득하는 거래 방식의 은어)’을 검색해보니 판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판매자의 SNS ID, 제품의 사진 등이 검색됐다. 추가적으로 다른 마약 은어(아이스, 액상 떨 등)로 몇 차례 검색을 해보니 수십에서 수백 건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검색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모든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온라인 단속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