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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피력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법제사법위 의원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며, 또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법의약품 수입 급증…전년比 289%↑[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은 2017년의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 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 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수입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4 800 2 54 3 354 1 464 1 333 수출입화물 64 38,484 36 25,013 41 9,944 12 1,534 5 1,277 항공여행자 12 2,492 9 223 10 41 19 4,656 9 146 해상여행자 34 1,695 40 831 10 137 7 442 1 1 기 타 233 50,875 257 161,326 196 69,677 174 224,933 108 33,283 합 계 347 94,346 344 187,447 260 80,151 213 232,030 124 35,041 -
자동차보험서 한의의료 ‘각광’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의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446억원인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증가했고,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라며 “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는데,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 한방의 경우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한방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의과에 비해 한방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척추관협착증 환자 5년 간 약 30% 증가…한의치료가 좋은 대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 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가 30%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국민 질환으로 꼽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지난 2014년 128만3861명에서 지난해 164만92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7만3000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갈수록 늘어 2017~2018년에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리디스크 환자는 같은 기간 약 4%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1만6000명 늘었다. 물론 허리디스크 환자는 지난해 197만8525명으로 척추관협착증 환자보다 32만9303명 많았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5년 안에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허리디스크 환자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급증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3%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오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척추관협착증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다. 2014년 79만9440명에 그쳤던 노인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지난해 107만3136명으로 약 34%(27만3696명) 증가하며 급증세를 이끌었다. 심각한 보행 장애를 초래해 삶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노인들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년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해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척추관협착증의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은 10월 16일 ‘세계 척추의 날’을 맞아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하인혁 척추관절연구소장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척추의 퇴행으로 인해 후종인대와 후관절과 같은 척추관의 구조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기 때문이다.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한 후 비수술 치료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척추관협착증은 비수술 치료 단계에서 척추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회복시켜 통증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 중에서도 한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기능 제한 회복 등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 효과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한방통합치료(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을 병행하는 치료법)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사 117명을 대상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설문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방통합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50%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약 8주가 소요됐으며 80% 이하로 줄어드는데 약 16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논문은 2017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최근에는 약침액인 신바로2(SHINBARO2)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효과에 대한 기전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약대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실험 쥐에게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후 신바로2를 약침 및 경구 투여한 결과, 실험 쥐의 염증과 통증이 완화됐으며 보행능력도 개선됐다. 이는 신바로2가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을 유의미하게 하향 조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 형태가 망가진 실험 쥐들의 척수가 정상 형태로 구조적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수술 한의치료는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증과 보행 장애를 해소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에게 한의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하인혁 소장은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노인들의 신체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척추 질환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한의치료는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만큼 치료법을 선택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아르메디 콘서트(10.12) -
강서구 허준 축제(10.12~13) -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10.11) -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10.11) -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상관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사회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1954년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든 약사법은 40년 뒤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반쪽의 결실만을 보았다. 그렇게 양방분업의 틀을 이룬 이후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것 같았다"며 "이제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들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돼야 한다"며 "중국,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정부는 유착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의혹과는 상관없이 한약급여화 사업은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과 장치 적용이 즉각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의 손에 조제를 맡김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처방전 발행을 통한 한약의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한약과 한약제제를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감에서의 날카로운 발언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쟁을 위한 수단 행위로만 기억할 것이며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