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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전화조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9일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개봉 및 1차 확인작업을 거친 가집계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사본을 제출한 회원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가집계 현황 보고를 통해 회원투표 요구서 4724매·회원투표 요구서 철회서 1189매가 모두 사본으로 판명돼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기 안내된 대로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해 해당 회원에게 전화로 의사를 확인해 회원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에대한 최종 확인결과는 전화조사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인결과 발표시 회원투표 요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화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위탁업체인 닐슨코리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회원들은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통화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협, 총선용 정책제안서 자유한국당에 전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이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자유한국당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한·중 양생법 기반한 식치 최신 연구 '교류'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9일 중국 할빈시 곤륜대주점에서 '2019 중·한 전통 양생 식이요법 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중국간 전통적인 양생법에 기반한 식치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의학연과 할빈시조선민족의병원, 북수중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의학연 고병섭 박사·안상우 박사 등 6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중국의 전통 식치 연구자 20여명이 참석해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양국간 식치의 발전 및 교류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김룡철 할빈시조선민족의병원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조의 전통요법에 대해 소개하고, 조의 전통요법과 한국 한의학의 사상의학과의 관련성 및 중국에서의 가치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양국 전통양생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 및 그 의의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
의료·화학 분야 PCT 국제특허출원, 최근 5년 연속 증가세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화학 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연평균 11.2%의 높은 성장세로 증가(‘14년 3126건→‘18년 4772건)했다. 특히 전체 PCT 국제출원이 연평균 6.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 이 분야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해외 특허출원 절차이며, 한 번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PCT 가입국(‘19.10. 현재 153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PCT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부터 30개월 내에 외국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기술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유기정밀화학 19.7%, 식품화학 17.6%, 재료·야금 17.3%, 의료기술 13.9%, 의약 11.7%, 표면기술·코팅 11.2%, 바이오기술 10.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기술 분야 중 화학·의료 분야의 점유율은 ‘14년 25.1%에서 ‘18년 29.3%로 늘어났으며, 기술별 점유율을 보면 의료기술 21.1%(4176건), 유기정밀화학 11.5%(2278건), 의약 11.1%(2197건), 바이오기술 11.0%(2178건) 순으로 화학·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밀화학에 기반을 둔 융·복합 신소재 및 미래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해외 시장진출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화학·의료 분야의 출원인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4.5%, 대학 13.3%, 대기업 9.2%, 중견기업 9.1%, 연구기관 8.2% 순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또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은 대기업 26.9%, 중소기업 26.6%, 대학 17.0%, 중견기업 10.4%, 연구기관 6.0% 등으로 전체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점유율이 40.3%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 소재 및 의료 분야의 특성상 출원인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엘지화학, 포스코, 삼성전자, 씨제이 등의 순이며, 중견기업은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등이, 중소기업은 덕산네오룩스, 아모그린텍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연구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순이며, 대학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백영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융·복합 신소재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약진으로 화학·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성장에 기초가 되는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성숙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특허권 확보가 유리한 PCT 국제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美 뉴멕시코 주, 자연요법 의사 일차의료 진료 허용[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 자연요법 의사들에게 일차의료 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 발급 보장 법안이 통과됐다. 뉴멕시코 주 입법심의회는 자연요법 의사 진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자연요법 의사들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뉴멕시코 의료위원회(New Mexico Medical Board)로부터 일차의료 제공자로서 의사면허를 발급받게 된다고 미국 라스 크루세스 선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자연요법 의사들은 의사자격 국가고시와 약물처방 관련 주법 및 약사시험 통과, 전문의로서의 자질과 도덕의식 등을 갖추면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뉴멕시코 주 지역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에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다 동양의학을 비롯한 자연요법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질병의 예방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구 3500명 당 일차의료 제공자 1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2018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의 일차의료 제공자는 필요 인력의 23%에 불과해 의료인 부족 지역으로 지정 된 상황. 하지만 미국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의 장점에 대해 △환자 입원 횟수 경감 △치료 중복 방지 △치료기술 적정 사용 등으로 미국 성인 한 명당 의료비 비용을 33%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스 크루세스 선 뉴스는 “자연요법 의사는 증상을 억제하기보다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화 된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치료를 위한 섭식과 양생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
성남시 ‘100세 시대’ 건강정책 방향…7일 심포지엄[한의신문=최성훈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5시 시청 한누리에서 ‘100세 시대 건강관리, 건강도시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 의료 분야 전문가 5명과 공무원, 일반시민 등 모두 200여 명이 모여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중장년층의 건강 정책 방향, 수정·중원구 원도심과 분당구 간 건강 격차 해소 방안, 건강도시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인 고광욱 고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왕민정 신경과 의사가 ‘치매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 즐기기’를, 김제명 한의사가 ‘갱년기 건강관리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재훈 치과의사가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 관리법’을 각각 발표한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주제 발표자 등 5명이 패널로 나와 중년기 이후 건강관리와 시책 연계에 관한 각각의 의견을 내고 집중 토론을 벌인다. 참여 시민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심포지엄에 앞선 오후 2시 30분 고령친화종합체험관과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치매 예방 체험과 치매안심센터 홍보 활동을 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공공의료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경영학의 전문성 접목해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18일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 ‘2019 소비자분야 통합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소비자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보민 청연한방병원 수련의로부터 연구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소비자 관련 최고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 계기는? 현재 청연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수련의로 근무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 재학 중이다. ‘한의의료소비자의 행복’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중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2019 소비자분야 통합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발표를 마친 소감은? 소비자분야 통합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문화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모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 관련 최고의 학술대회다. 금번 학술대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1개의 학술논문세션과 포스터세션이 진행됐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의 세션에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매우 인상 깊었다. ◇의료 마케팅에 대해 아직 한의 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감이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케팅은 매우 친숙한 학문 분야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성과 수요·공급 전략의 관리, 브랜드 전략에 따른 마케팅 믹스와의 조화, 고객관계관리(CRM), 인카운터 관리 등 마케팅을 통한 고객 가치의 창출은 단순히 한의학만을 전공해서는 발휘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추상화된 수준의 명제와 경험적 수준의 연구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에 근거한 연구들이 수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의 의료 마케팅에 특화된 이론이나 모형이 다양하게 도출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의계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한의 의료 마케팅 분야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이번 연구는 ‘한의의료소비자의 행복’을 주제로 의료소비자가 겪은 행복한 소비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수행해 한의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행복의 개념적 체계를 도출했다. 한의의료서비스 소비자행복을 의료진의 진료·간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의료 내적 원천’과 의료의 본질적 행위 이외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의료 외적 원천’으로 나누고 행복의 원천을 ‘의료서비스의 결과 및 과정’, ‘고객 관리’, ‘대안적 소비행위’, ‘감각적 요소에 대한 음미’의 4가지로 분류했다. 이후 각각의 원천에서 ‘본원적 소비’, ‘맞춤형 소비’, ‘고객 케어 소비’, ‘신념 기반 소비’, ‘실패 복구 소비’, ‘향유적 소비’의 6가지 세부 유형을 도출하고 관련 내러티브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가 향후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미칠 영향 등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연구는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 행복 유형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료계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소비자행복 경험을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연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의료기관 선택요인, 재구매의도 등에 대해 탐구했다면, 이번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구매의사 결정과정 전반의 소비자 행복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관리점 및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 의료 마케팅 분야에 소비자행복의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포부는? 현재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의 의료가 서양의학이나 타 국가의 전통의학과 비교해 안전성과 효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 의료의 경쟁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며 이 때문에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폭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향후 한의의료소비자, 한의의료마케팅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한의 의료의 잠재적 장점을 경영학적 전문성에 기반해 드러낼 수 있는 연구로써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
韓 의료이용 OECD 1위…지속가능성에 의문[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의 의료이용량이 OECD 1위로 파악돼 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해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내년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내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외래방문 수치가 17로 나와 OECD 24개국 중 1위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번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일인당 입원일수는 2위, 평균 재원일수도 2위로 조사됐다. 1위 국가는 일본이다. 일인당 의료비의 경우 OECD 평균 보다는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분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수치가 좋으나 1차 진료나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수치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도 보건인력이 적고 시설이나 장비가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의원급에서 상급병원과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본법은 4개인데 이 중 다른 법안들과 달리 보건의료기본법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미래구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에 담길 내용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지능정보사회를 꼽았다. ‘보건의료정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환경질환 관련, 자살 예방, 공중보건 위기, 감염관리, 취약계층 지원, 의료이용 합리화, 건보 재정 건전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재정립, 요양병원과 시설 연계 등을 제안했다. 박 분회장은 로드맵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CMS 라는 내부 부처가 해당 플랜을 만들어 상향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한국도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많은 계획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사회 주민 니즈에 부합하려면 더 분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보건, 요양, 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선 안 맞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가려면 지자체 역할을 확실히 높이는 등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말의 성찬에서 그치는 면이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모습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에 의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 보건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을 검토하고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 탄생“한의학 기술로 돼 있는 감정자유기법은 그 범주(신의료기술)에 든다는 내부 전문위원들 평가가 있어 신의료기술로 평가됐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의 말이다. 의학박사인 이영성 원장은 지난 달 8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찬가지로 의학박사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의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감정자유기법’이 양의계와 국회 등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를 극복하고,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약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기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2호)했다. 공식적인 기술 명칭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며, 사용 목적은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이고, 사용 대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이며, 시술 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적시됐다. 지난 6월 26일 신의료기술로 결정 된 이후 무려 4개월 만에 고시로 발표됐다. 한의계 경사로 받아들여야 할 쾌거이나 실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기까지는 몇 년여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감정자유기법은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정선용 교수가 지난 2015년에 신의료기술로 첫 신청해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이후 임상 활용 및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2018년에 재신청한 것이 이번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첫 신청 후 결과를 받아 들이고 포기했다면 어찌됐을까. 하지만 정 교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감정자유기법을 한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근거와 자료 구축에 매진했다. 근거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양의사들이 대거 포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을 이해시킨 산고 끝에 첫 한의 신의료기술을 탄생시켰다.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은 향후 복지부와 심평원 등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밟게 된다. 급여 항목에 등재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치료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증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수가 반영으로 인한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자유기법으로 치료받음으로써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부정적 감정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탄생은 앞으로 제2, 제3호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