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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6일 전남 장흥에서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과학화·세계화 기능을 수행할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전임상시험기관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등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GLP센터는 대지면적 8000㎡부지에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지난 8월 완공됐으며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약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한의계 및 관련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안전성,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연구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연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연구되는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한의약 보장성 확대와 한약제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응세 원장은 “GLP센터는 한약제제 산업 육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한의약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온고지신 정신으로 계승 발전해 국민이 믿고 먹는 한약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는 14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GMP센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GLP, GMP 센터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 건보공단 본부 및 데이터센터 방문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다양한 활용 현황과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실제 의료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활용 및 관리 상황을 확인키 위해 이뤄졌다.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현황’을 보고받은 이낙연 총리는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더불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제도·시스템 수출 성과’를 보고받고,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 국가단위 계약을 통해 310억원의 수출효과와 20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낸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최근 논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협력 등 관련 성과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건보공단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시설 및 시스템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시간 통합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이태한 상임감사·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문정주 상임감사·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도 함께 참석했다. -
복지부-제주도 사회보장 시스템 업무협약식 -
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문경 보건소,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 운영문경시 보건소는 6일부터 주2회 총 12회 과정으로 3개 마을에서 지역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하반기 ‘한방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기혈 순환을 돕는 기공 체조, 중풍 잡는 한방식이요법 실습, 중풍예방 혈자리 지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공 체조는 혈압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중풍 예방에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중풍은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더 이상 뇌로 흐르지 않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중풍은 한번 이환이 되면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이라며 “주민들에게 중풍에 대한 위험 요인과 전조 증상, 구체적인 중풍 관리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향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통합봉사단, ‘2019 서울특별시 봉사상’ 우수상 수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단(회장 이상민)이 대학생연합 보건의료 봉사단 전국 최초로 ‘2019 서울특별시 봉사상’ 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해 화제다. 서울특별시에서 선정한 25개 전문재능기부 봉사단에 속한 보건의료통합봉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서 노인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철저한 사전 공적 검증과 언론인, 교수, 법조인 등 13명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보건의료통합봉사단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사회배려계층과 독거노인 등의 수혜자들을 직접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박다솔 학생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대학생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으로 전해져 노인의료복지 사각지대의 등불이 되도록 많은 보건의료계열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989년부터 시작돼 올해 3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
수십만 약용작물 생산농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중단 주장에 뿔났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약용작물 생산 농민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단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려운 농촌의 환경극복과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이하 전약총)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감(2019.10.4.)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약총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이제 어렵게 시범사업 실시가 결정된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안전성․유효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면 될 것인데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1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인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약총은 "한약(첩약) 원료 인 한약재는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친환경 농법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하게 된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되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함을 수십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도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 단체들의 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방화 시대 어려운 농촌의 환경극복과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진주 당당한의원,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서 의료지원진주 당당한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경상남도체육회가 주최한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의료지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은 사흘간의 일정으로 28개 종목에 경남 18개 시·군 2만여 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가 참여해 기량을 펼쳤다. 대축전기간 부대행사로 종합경기장에서 국화전시회, 진주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30주년 기념사진전, 유등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됐다. 진주 당당한의원은 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대회 기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로 평소 통증이 있는 참가선수들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치료를 진행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선수와 관람객들이 진주 당당한의원 부스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의 치료 외에도 스포츠 손상 및 척추 건강을 위한 보행이나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프로그램 지도도 이어졌다. 특히 생활체육대축전 마라톤 경기가 열린 마지막 날에는 어인준 원장이 직접 의료지원 부스를 찾은 선수와 일반인들에게 무료 건강 상담과 침, 추나 시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약 4시간 동안 10여 명에게 추나를 시술하며 올해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됐음과 함께 추나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외에도 한의사 체험의 일환으로 어인준 원장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이 귤에 직접 자침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은 평소 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인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지원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 당당한의원 어인준 대표원장은 아내인 진주 경희부부한의원 이지원 원장과 함께 2013년부터 좋은세상 진주시협의회 취약지 의료봉사, 저성장 청소년 한약지원사업, 모교인 경남과학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장학금 지원, 6.25참전용사 한약지원 사업, 진주 방화 참사 유가족 한약지원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건강증진개발원-옥스퍼드대 인구고령화연구소, 고령화 사회 효과적 대응위해 맞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소(소장 조지 리슨, Dr. George W. Leeson)가 지난달 28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에서 옥스퍼드 인구고령화 연구소 조지 리슨 소장, 데비 러셀(Debby Russell) 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letter of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는 고령화 도래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양 기관 간 고령화·질병예방·건강증진에 대한 지식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역량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과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양 기관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교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 공동 연구 활동, 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 것. 협약 기한은 3년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화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옥스퍼드대 고령화 연구소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호 발전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스퍼드대 인구고령화연구소(The 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및 통계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영국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1998년 설립돼 현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및 유럽에 협력 네트워크를 두고 있다. -
의료폐기물 대란 숨통…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일반 소각장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폐기물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 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 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골자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두 24건이 보건복지부 소관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고 △국가로 하여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