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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생명인 감사, 기준과 원칙에 따른 냉철한 판단이 핵심”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를 주재한 한윤승 감사. 그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준과 원칙에 따른 냉철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집행부가 회무·재무 감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감사에게도 있어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감사의 생명은 신뢰에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사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 한 감사는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감사로 활동한 후 2017년 제62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감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지난 2017년 회장 탄핵 사태로 큰 혼란에 빠졌고 보궐선거를 통해 43대 집행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과도기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 한 감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흔들림 없는 회무 추진’을 강조하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회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아무런 잡음도 없이 보궐선거를 치러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 출범한 43대 집행부가 원만하게 회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 이는 언제나 ‘원칙’이라는 잣대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만으로부터 모 협회장과 함께 초청을 받아 비행기표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대만측에서 부담해 대만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다. 사무처에서 통상적으로 출장에 따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단박에 거절하고 자비로 비용을 처리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후 akom통신망에 그 경비처리 관계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자비로 처리한 명세서를 공개함으로써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한 바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한 감사는 최근 회원과 집행부 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예전에는 다소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유권해석만으로도 많은 내부 문제가 정리됐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내부 분열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감사를 쉽게 생각하는 조직은 위험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을 위해 써도 부족한 회비를 이런 것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의계가 이제 인식을 바꾸고 정관상 감사 역할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한 감사. 그는 시도지부 감사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회무를 바른길로 이끌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지부 회무를 보면 관행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때 회무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입출금 관리는 회무전산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사무국의 회무전산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사무국의 원활한 회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감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한 감사는 오랜 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43대 집행부가 정해진 원칙의 틀에서 회무를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서울에 소재한 한 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또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5일 인천에 소재한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모구에 소재한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은 물론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국명상학회 회장 선출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사진)가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김종우 신임 회장은 앞으로 명상지도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인성 함양과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동계·하계 집중수련회 개최, 연 2회 한국명상학회지를 발간 등의 학회 업무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신임 회장은 "명상을 의학, 심리학의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자 한다"며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을 대중화 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한국명상학회의 창립멤버로, 상임이사·부회장·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화병·불안장애·우울증 치료 분야 전문가로, 현재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이사와 스트레스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한국명상학회는 2009년 창립된 학회로, 현재 심리학, 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학, 심신치유학, 요가 등 심신 관련 치유 분야와 사회복지학 등 500여명의 회원과 200여명의 명상지도전문가가 참여해 명상의 효과 기제와 훈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이론과 실습을 통한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명상여행, 차, 재활, 중독, MBSR 등의 분과학회 활동과 6개의 지역 분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한의과대학 발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집중할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15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 학습성과 발간사업에 집중하고자 예산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평원 신상우 원장은 “지난 8월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워크샵과 KAS2021에서 논의됐던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실기시험 로드맵을 제시했던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였다”며 “변경된 예산을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해서 선도 사례들을 번역 및 정리를 해 한의과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임상술기시험 항목개발 교육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평원은 각 대학과 분과학회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추후 설문조사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에 요구할 임상술기항목을 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평원은 의안 나. 기타의 건 △한평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 논의 △선임직 이사 10인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 논의 등의 내용은 다음달 19일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버젓이 진료 중#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투 이후 성인지감수성 주목…한의계, 성폭력 치료 지원 나선다지난해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의계 내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향후 진료매뉴얼 구축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유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 한의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사 및 한의대생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조사내용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행제도에 대한 인지 조사 △필요한 교육내용이나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사 △성폭력 관련 인식조사(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항 사용) 등이다. 조사 결과 응답 한의사의 89.05%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경험이 없었으며,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1,2회에 그쳐 ‘한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한의사와 예비한의사는 성폭력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와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의사와 예비한의사의 93.5%는 ‘한의계에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한의사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 매뉴얼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 매뉴얼의 내용에 ‘성폭력 트라우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아,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폭력 진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한의계의 역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유경 교수는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의 진료 경험에 따른 응답 차이는 없었으며 한의사들이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전담 판·검사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낮았다”며 “연령별로도 인식 분포가 존재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왔는데 한의계 내 의료 매뉴얼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상식, 젠더감수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의료기관은 '하이터치(high touch)'가 이뤄져 의료인의 성별과 환자의 성별이 매우 민감하게 인식되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한의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은 피해자에 대한 상황적 민감성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매우 선진적인 인권 의료행위”라고 전했다. ◇“2차 가해 주의…안전의 장 확보 우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sexual assault 및 관련 환자의 한의 중재’에 대해 발표한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은 “성폭력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존감 훼손에서 오는 두통 및 화병, 배뇨장애 등에 시달리며 나아가 성기능 장애는 물론 난임 진료에서도 치료를 회피하게 된다”며 “아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 진료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급성기의 환자들이 왔을 때의 법률적 대응과 연계할 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모든 진료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며 “질책성 설교와 비언어적 행동에 담긴 책망의 기분, 검진과 증거 수집 과정의 준비 소홀과 미숙으로 인한 불편, 직원간의 대화 중 비밀 노출, 자연스럽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추행 관련 소송 건들이 있는데 유죄냐 무죄냐의 관점보다 성인지감수성 관점에서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홍보나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형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치료 매뉴얼’과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연구를 토대로 트라우마의 진행 및 치유 단계에 대해 소개했다. 강 회장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왔을 때 치료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이곳에서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안전의 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전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진 않는 만큼 개인의 취약점에 따라 맞춤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을 같이 목격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며 마지막 통합 단계에서는 환자를 괴롭히는 흔적이 상처로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흔적이 훈장처럼 다가올 때 통합되고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된다”고 부연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침, 뜸, 부항, 한약 등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침은 잠을 못자고 어깨, 목 등의 통증 등 신체적 증상을 금방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시호가용골모려탕 등의 처방도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 의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진하윤 경희한의대 성평등위원회 ‘달해’ 위원장은 “한의대 내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과 인식은 장차 성폭력 피해자를 진료할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 곳인 만큼 더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김영선 여한 회장은 “양성 평등의 문제는 여한의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견인하는 중요한 열쇠가 됐다”며 “심신의학인 한의학이 트라우마 치료에 가진 장점을 살려 향후 성폭력 한의진료 지원 시스템의 방향을 정립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미투운동이라는 세계적인 반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우선적으로 피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의료의 영역에서만이라도 지원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이 빠르게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의료 영역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개선돼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경순 여한 명예회장은 “여한의사회 선배들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를 비롯해 미혼모 여성,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을 위한 의료지원에 나서왔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치료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 보건과 건강 증진 활동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2019 종로 건강포럼 ‘전통 한의학, 종로와 만나다’ 오는 20일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종로구청이 오는 20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2019 종로 건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건강포럼은 ‘전통 한의학, 종로와 만나다’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유용한 한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현직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역사서로 비롯된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인 ‘조선 한의학의 중심, 종로’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용신 부회장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두 번째 강의 ‘거북목 예방 어렵지 않습니다!’는 종로구한의사회 이승환 부회장이 △척추의 구조와 경락에 대한 이해 △잘못된 생활습관 △거북목이 미치는 악영향 △효과적인 거북목 예방법 등을 강의한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저염식생활 상담, 절주와 금연 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 방법은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dduck52@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종로구와 종로건강포럼 운영협의회가 각각 주최, 주관하며 종로구한의사회가 후원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준공[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의 기반이 될 한약제제생산센터(GMP)가 완공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6일 전남 장흥에서 전임상시험기관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에 이서 지난 14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준공식을 가졌다. 한의약 핵심 공공 인프라인 한약제제생산센터는 연면적 3,251㎡ 부지에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한약제제 제조시설, 추출 농축실, 한약제제 제형개발실, 품질 분석실, 미생물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의약 제형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위약)를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한약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약제제 전문 인력 양성과 한의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게 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향후 한약제제 전문 위탁생산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관련 산업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제제생산센터는 연구기관, 영세한 제약기업 등의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다. -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심포지엄 -
“아름다운 죽음 맞이할 시설이 없다”70세 이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건강수명’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2016년 기준 각각 82.1세, 73.2세를 기록했다. 즉, 우리가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시간은 9년인 셈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간 부족했던 실정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웰다잉시민운동 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맞아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문화 정착과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터부시하는 경향 때문에 그간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 이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활동을 사회문화운동으로써 적극 확산시키고자 사회 각계인사들이 만든 ‘웰다잉시민운동’이 본격 출범하기도 했다. 웰다잉은 곧 ‘인간의 존엄’ 웰다잉이란 말 그대로 ‘좋은 죽음’을 말한다. 생애 말기에 이르렀을 때 병의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 영국 생애말기 돌봄 전략에서는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친근한 환경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통증이나 여타 증상에서 해방 △존엄성을 지닌 개인으로 존경받는 처우를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했다. 그러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인 ‘연명의료결정법’도 지난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2월 이를 본격 시행했다. 국내 중장년층도 “두려움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 웰다잉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사회 중노년층이 갖고 있는 웰다잉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은 ‘좋은 죽음’에 대해 “당사자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답했다. 특히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본인이 생사 결정하는 죽음’,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등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지을 수 있길 원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죽음이란 ‘짐이 되지 않는 죽음’과 ‘가능한 오래 살다 떠나는 죽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소극적 희망과 삶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무의미한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말기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22%에 그쳐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타 국가보다 낮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사망자 28만5534명 중 21만7569명(76.2%)는 의료기관에서 임종한다. 암 사망자만 놓고 보면 7만8863명 중 92.1%(7만2635명)가 의료기관에서 임종한다. 주택이나 호스피스시설에서 임종하는 인원은 각각 4만1054명(14.4%), 1만2704명(4.4%)으로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원하는 임종 장소를 묻는 설문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가정(57.2%)’과 ‘호스피스시설(19.5%)’을 꼽았음에도 임종장소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 호스피스 이용률은 최근 10년간 10% 대에 머물다가 2017년 들어서야 비로소 22%로 올라섰다. 그 이유로는 호스피스 지정 전문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국 98개소, 1571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암으로 한 해 사망하는 인원만 약 8만명인 상황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 이마저도 암 이외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대상자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호흡기질환 등 환자 숫자를 합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도 이제 시범사업 실시 단계다. 이에 호스피스 이용률을 영국(95%)이나 미국(48%), 대만(30%) 등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시설 지정·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단체 대표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홍보와 시설 수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정 전문기관 증대를 통해 40%대 수준으로 이용률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관련 예산도 더 지원해야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공급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특성상 서비스 대상자에 환자 가족도 포함되고,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 인력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보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정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도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사업은 복지부의 ‘국가암관리 민간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부가 지난 6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협조: 웰다잉시민운동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사회·영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4개 질환 말기 환자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