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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원광대 한의전 교수, 루게릭 치료제 미국 특허 획득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장) 교수가 개발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이 퇴행성 신경계 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 조성물로 미국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성철 교수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한 한방 루게릭 치료제 후보 물질 ‘메카신(Mecasin)’은 작약, 감초, 정제부자(아코니발, 한풍제약) 등 한약재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및 국제특허승인(PCT)을 획득하고, 2017년 미국에 특허출원을 한데 이어 올해 최종적으로 미국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았다. 그동안 12편의 국제학술지에 메카신 논문을 발표하고, 한약조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미국 특허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추가 실험결과를 제출한 끝에 희귀질환용 루게릭치료 한약제제로는 국내 및 세계 최초로 미국특허를 받게 됐다. 김성철 교수는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은 발병 후 3~4년의 짧은 수명을 보이는 퇴행성 신경계질환으로 현재 치료제는 미국 FDA 및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리루졸(Riluzole)과 치료보조제 라디컷이 유일하지만, 수명 연장하는 효과가 2~6개월로 짧고, 약재성 간염 등 부작용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새로운 한방 치료제 개발이 절실했다”고 개발 동기를 밝혔다. 한편 ‘메카신(Mecasin)’은 효력시험을 통해 항산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뇌신경세포 보호 및 항염증효과를 통해서 루게릭 동물모델의 생명연장 및 통증 감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현재 2a 임상시험에 이어 2b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위장약 없이 메카신만 경구투약하는 3차 상업화 임상연구를 시행해 희귀난치성 루게릭질환의 한약제제인 천연물 신약으로서 세계 최초로 제품화될 예정이다. 또 김성철 교수는 루게릭과 유사한 발병기전을 보이는 치매와 파킨슨, 소뇌위축증과 같은 퇴행성 신경계질환에도 적응증을 추가하는 향후 연구 계획을 밝혀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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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코리아 2020’ 콘퍼런스 참가 기관 모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오는 2020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0’ 콘퍼런스 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디컬 코리아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매년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초연결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열릴 이번 메디컬 코리아 2020 콘퍼런스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술(융합 사례) 및 중증질환 등 전문의학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해외진출 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해 연사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 학회·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및 신진 연구자(개인) 등이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장소 및 기자재, 동시통역 등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20일까지며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한국 항생제 처방률 여전히 심각…다제병용 처방 관리도 시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고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제병용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Defined Daily Dose)로 하루 동안 1000명 중 26.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OECD 평균 18.3DDD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래 항생제량은 2011년 24.3DDD에서 2012년 24.9DDD, 2013년 25.0DDD, 2014년 25.9DDD, 2015년 25.8DDD, 2016년 26.9DDD로 계속 증가하다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해 OECD 평균인 18.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광범위 항생제 처방 비중이 2012년 36.5%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수집된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으로 68.1%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더구나 2013년 67.4%, 2014년 67.8%, 2015년 68.0%, 2016년 68.2%로 증가세에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인해 처방량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됐다.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와 지질저하제(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 처방률로 측정되는데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했다.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된다. 급성기 진료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OECD 평균 7.7%)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9.6%로 OECD 회원국 평균(6.9%)보다 높았다. 2008년 이후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41.9명, 129명 보다 높았다.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로 본 우리나라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됐다. -
김장김치로 소외 이웃에 온정 나눠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김장철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게 800여 포기(약 1500kg)의 김장김치를 전달,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지하 임직원 식당에서 진행된 ‘제11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 자생봉사단, 52사단 장병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해 김장 양념을 버무려 배추 속을 채우고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등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으며 이 김치는 서초구청, 강남구 개포·논현·세곡동 주민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돼 각 지역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약 400여가구에 나눠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김장에 힘을 보탠 52사단에도 감사의 뜻을 담은 김치가 전달됐으며 자생봉사단 자원봉사자들도 개별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방문해 김치를 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자생의료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추운 겨울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돼 2009년부터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최근 이어진 불경기로 삶이 팍팍해져 가는 이럴 때일수록 온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성 들여 담근 김장김치로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재단 차원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자생 희망드림장학금’, ‘자생 꿈키움 장학사업’, 의료 서비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는 ‘농어촌 의료봉사’ 등 저소득층, 농어촌 의료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제주한의약연, 진피 활용한 6차산업 꿈꾼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도가 진피를 활용한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남원읍 감귤농가 등이 참여한 제주방문단은 지난 13일 중국 신후이 '진피촌(대표 오국영)'을 방문, 진피 생산시설 등의 벤치마킹과 제주에서 진피 생산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진피촌'은 중국 광둥성 장먼시 신후이구에 위치한 진피 생산·가공·판매 복합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제조 시설과 공정을 현대화하고 주력상품인 진피 차(茶) 제품을 바탕으로 진피 시장 규모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신후이 진피촌 오국영 대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진피 시장가치는 66억 위안(한화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에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은 중국 신후이 진피촌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후이 진피 및 제주 진피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공동연구 및 시장 진출 △진피 저장 기간에 따른 성분·효능 연구 △진피 제조·발효 및 저장기술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이경용)은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진피 생산 및 저장기술과 함께 진피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서귀포시-진피촌’간에 공동행사 및 인적교류를 통해 홍보와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브이티 코스메틱'은 진피 활용 화장품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진피촌에서 생산된 진피뿐만 아니라 제주산 진피와 제주 약용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추진과 추후 제주 토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민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이번 방문단은 연구기관, 도의회, 행정기관, 기업, 감귤농가 등이 참여한 의미있는 구성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주 감귤의 새로운 가치인 진피를 활용한 제주농촌 6차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의약연구원은 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표로 70억 원 규모의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2019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
한의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가족 건강증진 ‘앞장’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방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인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장애자녀 부모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전검진으로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이 근골격계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침 시술, 안마도인 체조 및 명상, 가미귀비환 만들기 등과 같은 한의진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신체활동지원, 꽃차 만들기, 쿠킹 클래스 등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총 37회 진행, 303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A씨(여·47세)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우울감도 높았는데 침도 놓아주고 명상법도 알려주며 한약(가미귀비환)·디퓨저·꽃차 만들기 등의 여러 체험을 제공해줘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건강 증진을 실현해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보건소의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인력이 모두 동원되어 우울수치와 근골격계 통증수치가 줄어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 및 장애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1인1개소 합헌결정의 실효성 위해서는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급여 지급 보류 등과 같은 후속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1개소 합헌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1인1개소법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공공성을 위한 과제인 만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주면 법과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일규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1개소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 조항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저 또한 오늘 논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협력해 왔던 5개 보건의료직능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앞으로도 보완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치협이 주도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징계권 강화에도 동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이 있기까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김철수 치협 회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치협에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치협 1인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이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1개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난 5월30일 대법원에서는 복수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급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같은 사안에 한정시키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료법상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보완입법을 통해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조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요양기관 제외사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제33조제8항 위반의 경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사항을 삽입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신설 방안, 의료계 자체 내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방안 등을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 조 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불법적인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주요한 요소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부동산 마련 △의료기기나 장비의 조달 △의료인력의 조달 △치료재료의 구매 △재무회계의 처리 대행 등을 지적하며, MSO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경례 팀장은 치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소위 ‘먹튀의사’가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의료인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의료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은 국민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만 소비자들은 비용의 증가나 시설·장비 문제, 진료의 연속성·연계성 등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밝힌 정연우 부대표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치료방법이나 수단의 보편적 가이드 제시와 함께 공개적인 치료비용 책정, 치료기술의 보편적 고도화와 의료인 개개인의 역량 균질화를 위한 보완교육 및 자체 연수교육 강화, 비정상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자체 제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선임전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문구 개정 및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료법의 경우에는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의 합헌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심층 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감안, 이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현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1인1개소 합헌판결 이후의 후속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내에서 진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